Lesson 1_Framework

Evidence [미국변호사시험(UBE, 캘바), Pre law]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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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부터는요 바로 이제 evidence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나오죠 evidence evidence에 대한 프레임워크고요 지금부터 할 거는 좀 전반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커버해야 될 게 UBE 관련해서 커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CEC. UBE라는 거는 일반적인 스테이트에서 치는 바 시험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FRE를 주로 따릅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에서 그걸 따를 거고요. CEC는 캘리포니아 증거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시험용이라면 당연히 1L이 있겠죠. 1L에서는 주로 다루는 내용은 FRE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FRE 해서 Federal Rules of Evidence 이걸 다루게 됩니다. 제가 하려는 이 부분은 이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커버되는 게 어떤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시험의 제도는 항상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운영되는 걸로 따르면 이렇게 여러분이 시험용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다루는 걸 배우게 되면 이제 캘리포니아 바, 캘바라 그러죠. 캘바도 해결이 되고요. · · · · 어떤 거를 뭘 크게 배울 거냐 이제 배울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Fact Pattern이 나온다고 나왔죠 모든 건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를 테스트한다는 거는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거를 줍니다 그 다음에 뭘 하자면요 우리가 일종의 Threshold들이 있어요 Threshold Threshold들이 있어서 관문을 저희가 하나씩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Gate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이 게이트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Relevance부터 Privilege까지 쭉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 게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 할 게 각각의 관문이겠죠. 이 관문들을 어떻게 통과할 거냐 그걸 배우게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Evidence라는 건 Gauntlet이니까 관문 또는 게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게이트를 어떻게 통과될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Federal Rules of Evidence도 봐야 되지만 CEC라는 것도 저희가 봐야 됩니다. California Evidence Code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 로스쿨에서는 만약에 두 개를 다 교수님께서 보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대부분 경우는 책대로 하기 때문에 책은 확실히 FRE대로만 운영이 될 거예요. 이것대로만 문제를 물어보거나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텍스트북 회사에서도 PPT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것들 다 FRE 기준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다 달아놨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차이점, 연방이랑 주정부, 특별히 캘리포니아와의 차이점, 그리고 헌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 대한 스케줄은 18강까지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 18강 전에는 아마 갭 선이라고 해서 뭔가 정리하는 건데 그 부분은 아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16, 17 안에서 끝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Which body of the law 어떠한 법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바로 Multiple Choice가 나오는 경우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다 FRE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를 물어봐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시험 제도가 한번 바뀌거든요 Next Generation에서 결국 바뀌긴 하는데 바뀐다고 해도 이 과목은 그대로 남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법이 나와서 또는 새로운 코드가 나와서 이걸 해석해서 결국에는 적용하라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 때에는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둘 필요는 있는 거고요. 캘리포니아 에세이 시험에서도 당연히 CEC 적용을 물어봅니다. 대개는 두 개를 다 물어봐요.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FRE로는 어떻게 증거를 받아들일지, CEC로는 증거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물어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P.T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MP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PT랑 P.T랑 사실 동일한 거니까요. Long essay가 나올 때, 긴 essay가 나올 때에도 evidence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너무 겁내지 말 것은 대부분 법칙이 겹쳐요. FRE나 CEC나 겹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겹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런 거를 타겟팅해서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RE도 사실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는 게 엄청나게 바뀌진 않습니다. 11% 시점에는 좀 바뀌는 횟수가 좀 큰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FRE는 크게 바뀌는 거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떠한 걸 쓸 수 있을 거냐 연방법, 주법, 헌법도 있습니다 의외로 헌법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Confrontation Clause라고 거의 맨 뒤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도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CEC는 Exhaustive and Privileged. 결국에는 CEC가 이길 수 없는 것도 나오죠. 저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Constitution이랑 CEC랑 대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당연히 이길까요? 헌법이 이기겠죠.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alifornia 시험에서 매번 얘기하지만 CEC에 대한 분석 중요하게 나옵니다. 저희 예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 예제를 지금 봐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직 배운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은 이 관문들을 지나가려고 그러면요. 저희가 relevance가 뭔지를 저희가 배워야 돼요. relevance. relevance의 종류는 legal relevance도 있고요. 또는 logical relevance가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점검하는구나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요 자 이제 primary question 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도 저희가 뒤에 가서도 다룰 부분이긴 하지만 미리 좀 살짝 보시게 되면요 A, B죠 결국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지가 해야 될 역할 저지가 결정하는 게 무엇인지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러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저지와 주어리의 역할을 나누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저지라는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제 question of law 다르게 표현하면 matter of law 법에 관련된 부분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주어리라 하는 사람은요 바로 question of fact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matter of fact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지라는 역할과 주어리라는 역할이 즉, 포지션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법의 적용에 관련된 부분을 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확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어리가 결국 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사실이 이 증거가 정말 사실이었다. 사실 여부. 사실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9시에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다. 정말 9시에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주어리입니다. 근데 저지 역할은 뭐냐면요 그 증거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냐 그러니까 주어리한테다가 이 증거를 줄 수 있냐 여부를 따지는 게 저지 역할이에요 물론 저지 역할의 Question of Law는 더 많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Tort로 가고 Civil Procedure로 가면은 저지 역할은 동일하지만 나오는 표현 방식들이 좀 달라요 테스트를 하는 경우는 저지에 관련해서 이 내용을 테스트하는 경우는 대개는 Civil Procedure랑 Evidence입니다. 특별히 Evidence에서 저지 역할을 증명하는 것은 증거가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올 수 없냐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지는 뭘 결정을 할 거냐 보시다시피 Admissibility 즉 증거가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즉 Witness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인지 privilege가 받아들여져야 되는지, hearsay exception이 만족되는지 같이 증거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거를 판단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preponderance of evidence부터 preponderance standard도 나오고 privilege도 나오고 하는데 어차피 뒤에 가서 저희가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지의 권한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Conditional relevance인데요. relevance는 다음 시간에 얘기한다 했지만 관련성이 있는 자료면 증거로 웬만한 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조건부 관련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조건부에 따라서 관련성 여부를 저지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웬만한 것들, 저지가 웬만한 재량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지가 evidence를 드릴지 말지 여부를 대부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리가 사실관계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들 저희가 다 뒤에 가서 볼 거예요. 특별히 authentication 서면자료거나 아니면 비디오 자료고 왔을 때 이걸 정말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를 따질 때에도 authentication 이것 자체가 더 중요한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지는 Finds a fact by preponderance of evidence. 여러분은 아직 이 preponderance of evidence란 걸 아직 안 배우셔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뒤에 가서 배우게 되면 이 수준,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증거를 받아들인 수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preponderance인데 그거 정도 수준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죠 admissible 한지 inadmissible 한지 느낌상 아시겠지만 이게 증거를 법정 안에 받아들인 그 허들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지가 스크린을 해요 이게 괜찮은 evidence 이제 먼저 스크린을 하고 그 다음에 뭘 누구한테 넘겨준다? 주어리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까지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05번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 가서 볼 건데요. 저지가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왔을 때 그 증거에 대한 해석을 할 때 해석에 대한 제약을 줄 수 있어요. A라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B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꼭 해라. 그러면 원래는 A라는 방식으로 해석할 때는 증거를 못 받아들이는데 B라는 방식으로 증거를 해석할 때는 증거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10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 example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가면서 얘기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테스트한다 또는 점검하고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쭉 정리해서 나왔는데 402번은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FRE가 적용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 곳은 또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할만한 말은 바로 The Objector 라 그러는데요 어떤 증거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 증거를 내가 받지 않기로 곧장 바로바로 objection을 걸어야 됩니다. 물론 바로 objection을 걸지 않더라도 나중에 strike motion을 통해서 그 증거를 뺄 수는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좀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바로 objection을 요구하는 게 FRE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나중에 항소심으로 여러분 가시게 되면 모션을 상대가 걸어요. 그 모션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할 거거든요. 이거는 Deny를 요청을 하거나 Motion to Deny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Objection을 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사실은 그 Objection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또한 배우게 될 겁니다. 403은 스크린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Relevance를 배워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스크린을 거는 게 40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Proposition 8이라고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뒤에 가면 캘리포니아 법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형사재판에서 주 재판이겠죠. 그때에 있어서는 Proposition 8이 적용돼서 좀 더 넓은 FRE보다 좀 더 넓은 틀로 증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내용도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바로 곧장 나오죠. Proposition 8.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치신다고 하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만약 문제가 Evidence가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Criminal. trial 문제다. 그러면 이것은 Proposition 8을 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캘리포니아 법의 특징이라서 그래요. 보시면 Right to Truth in Evidence 즉 증거에 대해서, 증거의 진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FRE에서 허용되는 증거의 범위보다 더 넓게 증거를 들이댈 수 있는 권한이 커집니다. 당연히 이거는 누가 됐든, Defendant가 됐든 Prosecutor가 됐든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California 헌법에 따라서 적용된다고 하는데 헌법 얘기를 꺼낼 일은 없고요. 결론은 뭐냐면 criminal case가 큽니다. 형사 case에서보다 바로 evidence가 relevant한 evidence 즉 관련이 있는 증거는 다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설령 FRE에서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는 여기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와요. 보시면 civil case에서는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문제에서 criminal trial이 등장하면 이게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The Civil case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객관식이나 FRE 문제에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들이 있어요. 무조건 다 증거를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뒷 슬라이드 나오겠지만 이게 Magic Wand니까 마술봉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에서 CEC를 물어본다. 에세이 문제겠죠. Criminal proceeding이다. Civil case는 아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Proposition 8을 적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Proposition 8에 의해서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요. 웬만한 거는 다 admissible 하다는 얘기거예요. Proposition 8은 웬만한 증거는 다 받아들이겠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 경우는 아 이거 증거 안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hearsay. 이거 FRE에서도 증거로 안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privilege. 이거 FRE에서는요. 이거는 State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FRE는 이거는 자기가 해석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CEC 352. 이건 CEC 기준이겠죠. 넘어가고요. rape shield. 이것도 FRE에서는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있긴 한데요. rape shield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외사항이 또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당연히 미국 헌법은 더 주법보다 높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 마찬가지고요. 요거도 이제 따로 특별한 게 있으니까 따로 볼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구요. 여튼 이렇게 저희가 주요하게 이렇게 하나에 걸어 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FRE에서도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Proposition 8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FRE에서 증거를 안 받으려는 게 이만큼이라면, FRE에서 증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 정도라면, 증거를 받아들여지는 게 이 정도라면 CEC에 Proposition 8이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더 넓다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빠지는 부분들이 있죠. 빠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다. 증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Proposition 8의 example은 저희가 뒤에 가서 배워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hearsay, privilege, rape shield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배울 것들은 이런 것들을 다 배울 거예요. 한꺼번에 배울 건 아니고요. 차근차근 저희가 배워나갈 건데 미리 뭘 배워나가는지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에세이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저희는 지금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relevance에서 시작도 안 했는데. Proposition 8 하나 그냥 얘기를 살짝 꺼낸 것뿐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뒤에 가서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다 꺼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example을 통해서 점검을 한다.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Trial Mechanics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저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또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보시다시피 오늘 배운 것들 하나씩 한번 정리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나서는 에세이로 연습해주는 시간도 갖고요.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풀어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물론 여러분 시험에서는 객관식 문제가 이렇게 단답형은 아닐 거예요. 다 엄청나게 긴 팩트가 줄줄이 나와서 시나리오가 나와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개념정리로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 푸는 게 도움이 돼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배웠던 걸 정리할 수 있고요. 오늘은 순서대로 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이 마지막 Proposition 8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진행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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