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시험 MBE[실전] 패키지 (이론+문제풀이)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장수훈 워싱턴 D.C. 변호사님의 미국 연방 증거법 교재 제4판 V7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기존 3판을 개정한 최신판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이 교재를 바탕으로 증거법에서 정말 기본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Relevance, 바로 관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Relevance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께서 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그 속사정을 딱 이해하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증거법에서 Relevance다.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음, 증거법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인데요. 연방증거법 규칙 그러니까 Federal Rule of Evidence 402를 보면요. Relevance, 즉 관련성 있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 낼 수 있고 증거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원칙은 그런데 네, 간단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Relevance 하다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그쵸, 그 기준이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기준이 Rule 401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그 증거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사실, fact라고 하죠. 그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증거가 없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거나 혹은 낮아지는 경향, 텐던시가 있어야 해요. 이걸 증거의 probative power, 우리말로는 증명력이라고 부릅니다. 증명력,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움직이는 힘이군요. 그리고 둘째는 그 사실 자체가 소송의 결론을 내리는 데 중요한 Of Consequence 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Materiality 중요성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증명력과 중요성,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probative power하고 materiality가 딱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relevance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제자리에 딱 맞아야 하는 느낌인데요, 근데 실제 법정에서는 변호사들이 이걸로 엄청 싸운다고 들었어요, 단순히 relevant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Rule 401하고 402를 통과해서 일단 relevant하다,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도요. 그게 무조건 증거로 채택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관문이 있군요. 네. 바로 Federal Rule of Evidence 403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복잡해지죠. Rule 403는 뭐랄까, 일종의 균형 테스트를 요구해요. 균형 테스트요? 네, 증거가 가진 증명 가치, 즉, Probative Value하고요, 그 증거를 법정에 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위험성들, 이걸 저울질하는 겁니다. 위험성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unfair prejudice 그러니까 불공정한 편견을 유발할 위험 또는 confusing the issues 쟁점을 흐릴 위험 또 misleading the jury 배심원을 오도할 위험 같은 것들이죠. 그 외에도 Undue Delay, 부당한 지연, Wasting Time, 시간 낭비, 아니면 Needlessly Presenting Cumulative Evidence, 불필요한 증거 중복 제시,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요. 정말 여러 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증거가 가진 증명 가치가 방금 말한 이런 위험성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와, 실질적으로 압도될 때라는 그 기준이 핵심이네요. 그냥 위험성이 좀 있다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성이 증거 가치를 훨씬 넘어설 때만 가능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Substantially Outweighed 기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Relevant한 증거는 들어오게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ule 403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범죄 현장의 너무 끔찍한 사진 같은 거요. 사건과 관련은 있지만 배심원들한테 너무 감정적인 충격이나 편견을 줄 위험이 크다면 Rule 403에 따라 배제될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런 경우죠, 판사가 증거의 문지기, 즉 gatekeeper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Rule 403를 적용할 때는 판사의 재량권이 상당히 크게 작용해요. 재량권이 크다는 건 좀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증거라도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 또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교재에서도 변호사들이 Objection Rule 403 이렇게 외치는 장면들을 묘사하는데 그만큼 실무에서 정말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자, 그럼 오늘 장수훈 변호사님 교재 4판으로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증거법에서 Relevance라는 건 단순히 그냥 어? 이거 관련 있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먼저 Rule 401에 따라서 증명력, Probative Power와 중요성, Materiality를 다 갖춰야 하고 이걸 통과해도 끝이 아니라 Rule 403의 그 어려운 균형 테스트까지 넘어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증거의 가치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해악이나 비효율성 같은 그런 위험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능가해야만 최종적으로 법정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이게 결국 재판의 공정성이나 효율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relevance의 구조, 특히 Rule 401, 402, 403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왜 법정 드라마나 실제 재판에서 어떤 정보는 막 강조되는데 어떤 정보는 아예 언급도 못하게 막는지 그 이유를 훨씬 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장수훈 변호사님의 교재 덕분에 미국 연방 증거법의 기본 중의 기본 relevance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 룰 403의 균형 잡기 있잖아요, 증거 가치와 위험성 사이의 저울질, 여기서 말하는 위험성, 특히 불공정한 편견이나 쟁점 혼동의 위험성이요. 이게 사실을 판단하는 사람, 즉 팩트파인더가 전문 법률가인 판사일 때랑, 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일 때 과연 똑같이 평가될 수 있을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판사는 법률 전문가니까 편견에 덜 휘둘릴 수 있지만 배심원은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럼 판사가 Rule 403의 재량권을 행사할 때 이 Fact Finder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편견의 위험을 더 크게 보거나 혹은 덜 크게 보거나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까지 한번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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