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시험 MBE[실전] 패키지 (이론+문제풀이)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국 연방 헌법, 그중에서도 사법부 Judicial Branch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그 연방법원이 어떤 사건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그 문턱 요건들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는 장수훈 워싱턴 D.C. 변호사님의 최신 개정판 교재,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미국 연방 헌법 4판입니다. 이게 이전 3판에서 개정된 최신 버전이죠? 네, 맞습니다. 그 헌법 제3조 Article 3가 연방 사법부에 어떤 기본 골격을 제공하죠. 연방대법원 하고 또 의회가 필요하면 설치하는 하급 연방법원들. 이 기관들의 핵심 역할이 바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고요. 또 그 유명한 사법심사권 Judicial Review. 아, Judicial Review. 입법부나 행정부 행위가 헌법에 맞는지 따져보는 거요? 네, 바로 그거죠. 그 마버리 v. 매디슨 판결에서 확립된 아주 중요한 권한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연방법원이 뭐 아무 소송이나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떤 자격 심사랄까? 사건 심리 요건, 영어로는 Justiciability라고 하죠? 이걸 통과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없으면 연방법원에서 사건을 다룰 수가 없어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인데. 왜 이런 문턱들이 필요한 걸까요? 그냥 다 받아주면 안 되나? 싶기도 한데요. 그게 근본적으로는 사법부의 역할을 좀 적절한 범위 안으로 한정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정부 부처와의 권력분립 원칙 이걸 지키려는 목적도 크고요. 사법부가 막 모든 문제에 다 끼어들면 안 되니까요. 그렇군요. 권력분립. 그래서 첫 번째 문턱이 바로 political question, 즉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요? 아, 그러니까 법보다는 약간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외교 관계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대통령 탄핵 절차 같은 거요. 또 특정 유형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건 헌법이 아예 행정부나 입법부에 최종 권한을 줬다고 보거나 아니면 뭐랄까, 사법부가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렇게 봐서 법원이 개입을 안 하는 거죠. 그 베이커 v. 카 사건에서 기준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법원은 advisory opinion, 그러니까 권고적 의견은 내주지 않습니다. 가상적인 질문? 만약에 법이 이렇게 바뀐다면 어떨까요, 뭐 이런 거엔 답 안 한다는 거군요. 네, 실제 벌어진 사건 Actual Case or Controversy만 다룹니다. 진짜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실제 다툼이 있어야 해요. 의회가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원 이거 권고 의견 좀 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위헌 소지가 아주 큽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Standing 소송 제기 자격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시험에도 단골이고. 맞습니다, standing은 뭐랄까 소송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예요, 아무나 막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 피해를 본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에는 3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3가지요, 뭘까요? 첫째, injury in fact, 사실상의 피해입니다. 이게 추상적이거나 그냥 막연한 피해는 안 되고요. 소송을 내는 사람한테 구체적이고 또 개인적인 손해가 있어야 해요. 그 손해가 꼭 경제적이거나 신체적일 필요는 없어요. 환경 침해 같은 것도 가능하죠. 아,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피해? 네, 그 루잔 브이 Defenders of Wildlife 판례를 보면 의회조차도 이 인쥬리 요건을 함부로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을 딱 보여줬죠. 그렇군요. 피해가 있어야 하고 그게 나의 피해여야 한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causation, 인과관계입니다. 피고의 어떤 행위 때문에 원고가 피해를 봤다. 이 연결고리가 입증되어야 하는 거죠. 연결고리. 네. 그리고 셋째는 redressability, 구제 가능성.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판결로 뭔가 달라질 게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미 다 끝나버린 일에 대해서 앞으로 못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건 안 되겠네요. 네, 그런 경우엔 Redressability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라면 모를까. 이 Standing 관련해서 또 중요한 원칙들이 몇 개 더 있죠?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대신 소송 못 한다는 No Third Party Standing 원칙, 근데 예외도 있고요. 그렇죠. 피해자 본인이 소송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뭐 부모 자식 관계처럼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조직 대표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세금 사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송하는 거 No General Grievances 이것도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가 또 있죠. 맞습니다. 납세자 소송은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헌법의 국교 설립 금지 조항 Establishment Clause 위반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 쓰였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Flast vs. Cohen 사건이 대표적이죠. 종교 관련 예산 문제?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법 소송은 정부의 행위, state action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민간이 정부 기능을 대신할 때는 또 예외가 있고요. 다음 요건으로 가볼까요? ripeness, 성숙성, 이건 뭔가요? ripeness는 소송이 너무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르다. 네, 그러니까 실제 피해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정말 임박한 위협, real injury나 imminent threats이 있어야지 그냥 앞으로 피해 볼 것 같다는 막연한 예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냥 걱정만으로는 안 된다. 그럼 반대로 소송이 너무 늦어진 경우는요, 그 mootness, 권리 보호 이익 소멸 이거죠. 맞습니다, mootness는 소송 중에 분쟁 자체가 해결되어 버리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더 이상 법원이 판단을 내릴 실익이 없어진 경우예요, 그럼 사건은 moot 상태가 돼서 보통 기각되죠. 김 빠진 맥주처럼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도 중요한 예외들이 있어요. 예외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 그 임신 중절 합법화를 다룬 로 브이 웨이드 사건처럼 소송 당사자의 임신 기간은 끝났어도 문제는 사회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또 피고가 소송을 피하려고 일부러 잠깐 위법 행위를 멈춘 경우 아니면 여러 사람의 이익이 걸린 집단 소송 클래스 액션 같은 경우도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외가 상당히 많네요 자 마지막 관문인가요 수정헌법 11조 일레번스 어멘드먼트 주정부 면책특권 네 이게 개인이 다른 주정부나 심지어 자기가 사는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주권 sovereignty를 존중하는 차원이죠 아, 주정부는 함부로 소송 못 건다, 이것도 예외가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주정부가 소송에 동의해주거나 아니면 개인이 주정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연방법 위반에 대한 금지 명령 같은 걸 청구할 때, 그 Ex parte Young 독트린이라고 하죠, 또 의회가 수정헌법 14조 같은 권한에 근거해서 명시적으로 주의 면책특권을 없애는 법률을 만들었을 때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와, 진짜 복잡하네요. 이런 요건들 말고 연방대법원이 직접 1심을 맡는 경우랑 항소심만 하는 경우도 나뉜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관할권, jurisdiction 문제인데요. 대법원이 바로 1심을 담당하는 걸 original jurisdiction, 제1심 관할권이라고 하고요. 이건 헌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대사 관련 사건이나 주가 당사자인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의회가 이걸 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항소심이겠네요. 그렇죠. 하급심 판결을 거쳐 올라오는 사건을 다루는 게 Appellate Jurisdiction, 항소심 관할권이고, 이게 대부분이죠. 이건 의회가 법률로 그 범위를 조절할 수 있어요. Ex parte McCardle 사건처럼요. 아 의회가 관여할 수 있군요 네 다만 주법원 판결이 연방법과는 상관없이 오직 주법에만 근거해서 내려졌다면 이걸 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s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이 검토하지 않습니다 주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진짜 연방법원의 문턱이 높고 따져봐야 할 게 정말 많네요. 스탠딩부터 라이프니스, 무트니스, 11번째 수정헌법까지.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관문을 다 통과해야만 비로소 연방법원이 사건의 본안을 심리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결국 이게 다 사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또 권력분립을 지키려는 장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헌법의 큰 틀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연방법원이 이런 까다로운 요건들 없이 정말 뭐 동네 민원 해결하듯이 모든 종류의 문제를 다 받아준다면 세상은 더 정의로워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끝없는 소송 때문에 법원 기능이 마비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깊이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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