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Criminal Procedure 기본숙지사항

미국 변호사 시험 MBE[실전] 패키지 (이론+문제풀이)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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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자 드디어 Criminal Procedure 첫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리엔테이션을 좀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큰 틀이 두 가지가 있었다. 요 뒷단 부분은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형사소송의 절차였다면 앞단 부분은 시간 순서에 따른 헌법상에 있어서의 권리, 그 다음에 헌법상에 있어서의 정확한, proper한 valid하고 proper한 search가 무엇인지를 아마 바라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앞에 쭉 했었거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헌법의 문제와 관련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의 주요 이슈, Criminal Procedure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헌법상의 주요 이슈, 기본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한번 기본사항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헌법 내용 숙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내용 숙지. 헌법 내용을 숙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Criminal Procedure는 헌법 내용과 많이 연관이 있거든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urth Amendment에요. 자, Fourth Amendment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가 배우는 Key예요. Fourth Amendment는요. 뭐냐면 Prevent. 막아야겠죠. 뭘 막겠어요? Unlawful. 불법적이고, 그 다음 불법적인 Search와 Seizure는 막아야겠죠. Fourth Amendment 키는 바로 Unlawful Search and Seizure를 막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나중에 수업 배울 때 Fourth Amendment 한번 볼 거거든요. 거기에 키워드들이 다 나와 있어요. 키워드는 여기란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절대로 Fourth Amendment는요. Article 4는 아니에요. 헌법에 보면은 Article 4가 있구요. 그 다음에 Fourth Amendment가 있어요. 그러니까 Article 1, 2, 3, 4 이렇게 있구요. 맨 끝에 가면은 First Amendment, Second Amendment, Third Amendment 쭉 나오거든요. 그 네 번째 얘기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Article 4가 아니라 Fourth Amendment에요. 그걸 기억해 두시구요. 자, 그럼 두 번째. Fifth Amendment. Fifth Amendment죠. 이거는 수정헌법 5조인데, 5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 Due Process. 이거는 아마 Constitutional Law를 배우시게 되면 바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Grand Jury가 이때 한 번 나올 겁니다. Grand Jury. Grand Jury의 특징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뒤에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 이때 나오는 게 Confrontation Clause. Confrontation Claus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질심문과 관련이 있어요. Cross-examination이 되냐 안 되냐와 관련이 있는데 Evidence 부분에서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게 Miranda Warning. Warning이 나옵니다. Miranda Rights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주로 키가 돼요. Confrontation Clause에 대해서 조금 뜯어서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때, 증거로 분명히 사용될 때 대질할 수 있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거 보면요. 첫 번째 Trial 1, 첫 번째 케이스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witness가 있었고요. plaintiff, defendant 1이 있었어요. witness를 상대로 defendant가 대질심문을 합니다. Cross-examination이요. Trial 2가 있다고 칠게요. Trial 2. 여기는 P1이 아니라 P2가 있어요. 근데 이건 D1이거든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이 왔는데 P2가 이 대질심문, 이거에 대한 내용을 Trial 2에 끌어쓰려고 해요. 이게 되냐 안 되냐의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지금 잘려서 안 보이네요. 이거 Trial 1이고요. Trial 1. 이거는 Trial 2예요. Trial 2인데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때 있었던 대질심문의 내용을 여기 끌어쓸 수 있느냐, 크로스했던 내용.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은 자기가 점검해 봤잖아요. 점검. D1이 직접 Witness가 했던 말을 사실인지 아닌지 점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끌어쓸 수 있다. 대질하는 기회가 있었다. Cross-examination 있었다는 이유로 끌어쓸 수 있는 게 바로 Confrontation Clause의 특징이에요. Grand Jury는 Confrontation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Grand Jury 할 때 말씀을 드려 드릴게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Right of Counsel이 이제 등장합니다. Right of Counsel. Right of Counsel도 등장하기도 하죠. 등장하기도 하고요. 다음 Sixth Amendment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ixth Amendment에서 나오는 키는요. 역시 Right of Counsel이에요. 지금 보면은 위에 있는 Right of Counsel과 Sixth Amendment Right of Counsel이 좀 달라요. 그거는 뒤에도 역시 설명드리자면 미리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이게 발동이 되는 시점이 다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Trial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얘는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거라면요. 이 Right of Counsel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Custody가 되고 잡혀있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Interrogation. 질의문답을 받을 거예요. Law Enforcement로부터. Law Enforcement는 경찰이죠. 경찰이나 검찰. 이 사람들 할 때, 이때. 이때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거. 이건 자동이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직접 제기를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본인이 직접 이거를 주장을 해야지만 되는 게 Right of Counsel이에요. 이건 시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발동된 시점. 특징도 다르니까. 얘는 본인이 해야 되고 이건 자동이고. 그래서 이런 특징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Sixth Amendment에서도 Right of Counsel은 이슈가 돼요. 이건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다음 Seventh Amendment. 7th Amendment는 우리가 딱 기억하는 건 뭐죠? 이것은 Jury Trial이 권리가 되는 거죠. 나는 Jury 배심원 재판을 가고 싶다 라는 게 7th Amendment를 찾을 수 있고요. 이거는 원래는요. 이게 Criminal부터 시작을 해요. Criminal Court에서 있는 케이스부터는 Jury Trial이 되지만 이게 Civil까지도 합쳐진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면 되고요. 역시 이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Criminal Trial에서도 다 되는 건 아니고요. 6개월. 6개월보다 넘어야 돼요. 형량 자체가. 얘가 지금 기소된 게 로버리예요. 강도예요. 근데 그 스테이트의 룰에 따르면 어떤 룰에 따르면, Statute에 따르면 이게 6개월짜리가 아니에요. 5개월짜리예요. 그러면 Jury Trial 못 가요. 근데 로버리에 대해서 형량 자체를 1년으로 한다. 8개월을 한다. 7개월을 한다. 그럴 경우는 Jury Trial 갈 수 있습니다. Civil Trial에서는 당연히 보장되기 때문에 Plaintiff나 Defendant 둘 중에 하나라도 요구되면 그냥 갈 수 있어요. 하지만 Criminal Case는 좀 달라요. 6개월이라는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바라볼게요. 하지만 미리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 Eighth Amendment. 수정헌법 8조가 있습니다. Eighth Amendment.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죠. 미성년자 사실은 Cruel Punishment. Cruel Punishment 금지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금지하는 조항인데 심각한 처벌 금지 조항들의 예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미성년자. 미성년자에 대해서 사형. 요거는 굉장히 Cruel Punishment에 속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형법을 보거나 형사소송법을 봤을 때 또는 Evidence를 볼 거예요. 증거법을 봤을 때 미성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약간 미온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좀 큽니다. Evidence에서 공부할 때 미성년이 과거에 Juvenile을 그러거든요. 이렇게 소년원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쓸 거냐는 건데 굉장히 좀 약합니다. Evidence에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미성년자에 대해서 아무리 미성년자가 굉장히 Cruel Crime을 했다 Offense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할지라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하는 거는 일단은 안 됩니다. 이거는 Eighth Amendment Violation이 돼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자 이럴 수 있죠. Incompetent Incompetent한 Defendant겠죠. 이 사람에게 역시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Cruel Punishment라고 봅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Defendant예요.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법원에 가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왜 사형을 받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한테 형량을 구형을 하고 또는 죗값을 물을 하는데 본인이 그 죗값을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른다 그러면 죗값을 줄 수가 없죠. 바로 그 얘기예요. 죗값을 주려고 그러면 죄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죄값을 알 때 죄값을 받는 게 맞지 죄값을 모르는데 죄를 물릴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성년도 그렇고 Incompetent Defendant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Thirteenth Amendment. 수정헌법 13조죠. 수정헌법 13조가 항상 등장하면 뭘 생각하셔야 된다? 인종차별금지. 이게 키에요. 인종차별금지요. 13th Amendment 나오면요. 인종차별금지고요. 이거는 국가기관도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개인도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 헌법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의 수많은 조항들은요. 사실 국가기관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몇몇 조항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같은 Thirteenth Amendment도 개인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국가가 개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조항 중에 하나가 Thirteenth Amendment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terstate Commerce Clause 있거든요. Interstate Commerce Clause. 그것도 역시 개인에게 물릴 수도 있어요. 개인에게 물릴 수 있는 조항이 몇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에게 이렇게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Thirteenth Amendment는 개인에게도 가능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인종차별 나오는 거. 인종차별 나오면 무조건 Strict Scrutiny가 적용이 돼요. Strict Scrutiny가 적용이 돼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제재하는, 국가가 제한을 주고 제재하는 이유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시험문제에서 Strict Scrutiny가 등장했으면요. 국가가 만든 법 자체는 다 unconstitutional, 거의 unconstitutional예요. 다 위헌이에요. 거의 위헌이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시험문제에서는 거의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Criminal Procedure니까 여기 나오는 얘가 뭐냐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루는 Criminal Procedure 내용들은요. 판례를 통해서 정리된 거기 때문에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교도소에 셀이 있죠. 셀. 이게 감방이죠. 이렇게 감방. 미국도 마찬가지로 큰 감옥을 빅하우스라고 합니다. 큰 집이라 그래요. 빅하우스인데, 빅하우스에 수많은 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셀에 사람들을 넣을 때 인종을 나눠서 넣었어요. 여기는 동양인들, 여기는 백인들, 여기는 흑인들, 이런 식으로. 여기는 히스패닉,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넣었다 그럴게요. 이것도 역시 13th Amendment Violation이에요. 인종차별을 한 걸로 또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종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셀에 있게 시켜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13th Amendment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14th Amendment가 있어요. 14th Amendment, 이거는 State 법에 해당이 주로 됩니다. Fifth Amendment 중에 몇 가지는 편입이 되는 게 있고요. 또는 편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State에 편입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게 바로 Fourteenth Amendment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Constitution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질 거예요. Constitution에서는 State Rule이 나오기 시작하면 14th Amendment가 무조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나올 거고요. 지금은 Criminal Procedure에서는 14th Amendment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Key는 Due Process예요. Due Process는 State가 지켜야 될 Due Process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헌법상의 내용을 좀 정리해 봤어요. 이 부분 적은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러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거고요. 만약에 잘 모른다 그러면 지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다룰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좀 지워보도록 하고 지금부터 다뤄야 될 내용은 바로 Grand Jury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민사소송법을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요. 이미 이거를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시 들으면서 내가 Grand Jury를 잘 알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셔도 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rand Jury 부분을 따로 떼서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이죠? 위가 살짝 잘리긴 하는데 보일 겁니다. 첫 번째 Grand Jury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이거는 바로 Criminal 케이스에만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둬야 돼요. Grand Jury의 목적이 뭔지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Grand Jury의 목적이 뭐죠? Grand Jury의 목적은요. 바로 기소요건 확인이에요. 요건 확인. 절대로 재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크리미널 케이스에서 기소요건 확인. 뭘까요? Probable Cause. Probable Cause를 확인하기 위해서 Grand Jury를 엽니다. 이게 키예요. Grand Jury를 열었다고 해서 Grand Jury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로버리를 한 것 같아. 이 사람은 rape한 것 같아. 라고 해서 Sentencing하고 양형 구형하고 Conviction 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기소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한 게 Grand Jury거든요. 그래서 Probable Cause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Right to Counsel.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질문. Grand Jury는 trial일까요? 재판 시작된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Grand Jury는 재판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기소요건을 확인하는 게 key라는 걸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Right to Counsel이 발동되지는 않아요. Sixth Amendment Right to Counsel 뭐라고 그랬죠? 자동적으로 Trial이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봐요. Trial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Right to Counsel, 자동 발동되는 Right to Counsel은 주장되지는 않아요. 이게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아예 그럼 Right to Counsel이 없는가? 아니에요. 있긴 한데 얘는 이제 Court가 있을 거예요. Grand Jury도 Court 안에서 하니까 Court 바깥에서 변호사와 대화하는 건 되지만 Court 안에서 대화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드시 내가 헌법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Grand Jury는 지금 재판이 아니니까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재판이 아니다. 다음 Self-incrimination 이건 뭐냐면 자기한테 불리한 발언이죠. 자기한테 불리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재판관의, 이건 판사의 재량이에요.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판사가 봤을 때 지금 Defendant, Defendant를 할게요. Suspect이긴 하지만 Defendant라고 얘기할게요. Defendant가 이 얘기를 하더라도 Self-incrimination 안 발생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요. 판사 입장에서, 판사가 Reasonably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발언한 사람 기준에 봤을 때 이거는 나한테 문제가 될 것 같아 싶으면 발언 안 해도 되는데 이건 판사가 판단해서 발언하라고 할 때는 발언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Exclusionary Rule. Exclusionary Rule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라면 독과수의 원칙이에요. 불법의 절차, 적법하지 않는 절차로 얻은 증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야 되는데 Exclusionary Rule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자,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Grand Jury는 Trial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Trial이라면 당연히 Exclusionary Rule이 적용되죠. 하지만 Grand Jury는 Trial이 아니기 때문에 Exclusionary Rule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적법하지 않는 절차로 얻은 증거에 대해서도 Grand Jury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Grand Jury의 증거로 제출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Coercive Conduct을 해서 굉장히 압박적인 방법을 통해서 경찰이 Defendant에게 증거를 채취했어요. 채집을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Grand Jury에서는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헌법상으로는 안 돼요. 헌법상의 권리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뒤에 배울 건데 Exclusionary Rule이 적용되는 건 Trial이에요. 그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Trial 중에서도 substantive evidence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느냐 범죄 요건이 되느냐 안 요건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증거로만 사용이 됩니다. 다음, 12명의 배심원 이건 12명의 배심원이 되고요. 그 부분이 있고요. 여섯 번째, 여기서는 Cross-examination이 Grand Jury에서는 자동으로 보장이 되지가 않아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장이 되지 않는다. 요거는 Evidence에서 분명히 다뤄질 부분인데 지금 살짝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제 강의 계속 들으실 분들은 Evidence 듣기도 하고. 어쨌든 반복돼서 듣는 건 좋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Trial이 있습니다. Trial이 있으면요. 자, 재판관님 계시고요. 여기에 뭐 Plaintiff, 뭐 Defendant 딱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Plaintiff Defendant로 하죠. 이건 민사처럼 해볼게요. Plaintiff Defendant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Witness가 여기에 이제 Witness 있어요. 이렇게 Witness가 등장을 해요.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콜튼 마음이니까. 아 Witness 여기 있었던 것 같네요. Witness가 여기에 있고. 맞아요. 제 기억엔 여기에 Witness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배심원들이 앉아 있거나 배심원이 여기 앉아 있거나 지 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갈게요. Witness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trial에서는 Defendant한테 Cross-examination을 할 기회가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Defendant가 Witness를 상대로 질문한다. Cross-examination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입니다. Cross-examination의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안 한 거는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때 있었던 대화 내용을 또는 이렇게 있었던 대화 내용을 Trial 1이 아니라 Trial 2에서 이 대화 내용을 쓸 수 있고요. 이 대화 내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Cross-examination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장된 권리니까. 그런데 Grand jury를 지금 상상해 볼게요. 자, 이거 좀 지우고.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Grand jury를 할게요. Grand jury. Grand jury가 있는 지금 Session이 있어요. Session에서 재판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Witness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Prosecutor예요. Prosecutor. 그 다음에 여기는 Defendant예요. 자, Defendant가 질문을 안 했다 칠게요. 예를 들면, 이 말을 했어요. 자기는 밤 12시에 Defendant가 Victim의 집에 접근하는 걸 보았다고 증언했다 칠게요. 그런데 Defendant가 이 발언에 대해서 점검을 안 했어요. Cross-examination은 안 했어요. 즉, 갑자기 Stop해서, 갑자기 Direct Examination 했었고, Cross를 할 때 갑자기 Defendant의 변호사가 나가서 Witness한테 물어보겠죠. 정말로 네가 본 적 있냐? Did you really see that Defendant came close to the victim's house라고? 물어봤다, 정말 안 물어봤다 칠게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defendant의 발언에 대해서 witness의 발언에 대해서 defendant가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대화 내용은 나중에 트라이얼이 열릴 거예요. 실제로 트라이얼이 열릴 텐데 이 대화 내용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cross-examination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처음의 경우는 Trial 같은 경우에는 Cross-examination의 기회를 자동적으로 부여받았어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거는 본인이 놓아버린 거기 때문에 본인 실수예요. 본인이 못한 거니까 본인 실수예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은 그 다음번 재판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Grand jury 같은 경우에는요. 대화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자동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 내용이 있었지만 Cross-examination을 본인이 하지 않았으면 자동적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Grand jury에서 Cross-examination은 자동으로 부여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만 다른 번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Grand Jury를 어렵게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Evidence에 걸쳐서 낸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Grand Jury 특징까지 봤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저 지우고 계속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우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시죠? 이게 제 강의의 특징이기도 한데 산발적으로 흩어진 정보들을 제가 모아드리거든요. 산발적으로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저도 고생 많이 했겠죠. 산발적으로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추리는데. 자, 그다음. 그 다음에 Criminal Procedure에서 반드시 기억하는 게 바로 Burden of Proof예요. 한국말로는 뭐냐면 입증책임이죠. 입증책임. 입증책임을 누가 할 거냐라는 건데 자, 이것도 나눠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Criminal Offense Element가 있어요. 요소죠, 요소. 형사상의 요소들. 자, 이 요소들. 문제는 예를 들어보죠. 우리 한번 이거 들어볼까요? Burglary. 가택침입이죠. Burglary 보면 요건들이 쭉 나올 겁니다. 처음에 Breaking. Breaking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Entering. Entering도 돼야 되고요. 다음에 또 뭐 있죠? 저기 dwelling house죠. 사람이 사는 집인데 of another. 다른 사람 꺼야 되고요. 또 at night. nighttime. nighttime을 합시다. night time. to intent to commit a felony. 라고 할게요. 더 있을 거예요. 더 조건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elements들을 이렇게 있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burden of proof이 누가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burden of proof 읽어볼게요. 이 burden of proof는요. 이렇게 element에 대한 burden of proof는 누가 갖고 있느냐? 당연히 Prosecutor가 갖고 있어요. Prosecutor가. 이거에 burden of proof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저기 뭐라 그러지? 수준은요. 가장 높아요. beyond reasonable doubt. doubt. 까지 가야 되는 게 수준이에요. Prosecutor가 주장하되 Beyond Reasonable Doubt까지 가야 되는 게 바로 이 Burden of Proof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그러면 입증을 이렇게 했죠. Breaking Entering 뭐 쭉쭉쭉 했다 칠게요. 자 그러면 Defendant가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Defense죠. Defense 뭐 이 Defense의 특징에 따라 뭐 이게 Affirmative Defense가 될 수 있어요. Affirmative 여하튼 디펜스가 있습니다. 디펜스는 조금 달라져요. 디펜스는 조금 달라지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 insanity insanity 나는 미쳤었다. 너는 아 저기 defendant가 미쳤었어요 라고 주장할 때가 있어요. 자 insanity의 경우는요 burden of proof이 대부분의 경우 Clear and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Insanity 같은 경우에는요. 미쳤었어요. 나중에 맥나튼 테스트도 있고요. Irresistible Impulse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Modern Rule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Criminal Law에서 배우겠지만 이거에 대한 주장 수준은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우리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것들 있잖아요 다른 거 다른 디펜스 뭐 뭐가 있을까요 Duress도 있을 수 있고요 강요에 의해서 했다 지금 떠오르는 건 이런 건데 이거 되게 좀 많거든요 나중에 보다 보면은 디펜스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사실은 기준이 명확진 않아요 뭐 다른 뭐 Duress에 대해서는 증명할 때에는 여기서는 누가 증명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누가 증명해야 될까요? Defendant가 증명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Insanity에 대해서는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인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것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시험에서는요. Insanity가 주로 나올 거예요. 어차피 이게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게 되면 Defendant가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수준으로만 증명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것들은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아예 요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Alibi 정도만 제기를 해도 Defendant가 Defendant가 나는 이 시점에 다른 곳에 있었어 라고 Alibi를 제시해요. 이 범죄가 발생할 시점에 나는 다른 데 있었어. 근데 그 Alibi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꼭 Clear and Convincing까지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제기하는 것만 해도 OK. 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nsanity는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Key는 그거예요. Prosecutor는 Element에 대해서, 검찰의 Element에 대해서 Beyond Reasonable Doubt 수준으로 증명을 하면 되고요. Defendant는 Insanity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제기한 수준만 해도 OK. 이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알리바이를 증명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렸었어요. Defendant 입장에서는 굳이 알리바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좀 들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rden of Proof이니까 얘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Rape에 대한 관련법, Statute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의 엘리먼트를 나누고 있다고 할게요. 하나는 Sexual Intercourse. 아, 그쵸? Sexual Intercourse. Sexual Intercourse. Intercourse라는 부분이랑요. 하나는 이제 Without Permissio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Without Permission. 허락 없이 sexual intercourse. 이게 성교죠. 성교를 했다라는 이 두 가지 엘리먼트가 있다고 칠게요. 만약에 judge가.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judge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Jury한테 이렇게 instruction을 줄 수 있습니다. Jury instruction을 줄 때. Defendant가 With Permission을 증명하지 못하면 Without Permission으로 간주한다고 Judge가 instruction을 줬다고 가정해볼게요. 다시 한번요. Prosecutor가 Without Permission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Defendant가 With Permission을 증명하지 못하면 Without Permission으로 간주한다고 Judge가 instruction을 줬다고 칠게요. 이건 맞을까요? 당연히 틀리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Element가 정해져 있어요. Rape Statute에 Element가 정해져 있어요. 자, 뭐랬죠? Element가 정해지면요. 누가 증명한다고요? Prosecutor가 증명해야 돼요. Prosecutor가 Without Permission을 Beyond Reasonable Doubt 수준으로 증명해야 되고요. Sexual intercourse가 있었다는 것을 Prosecutor가 Beyond Reasonable Doubt 수준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defendant가 이것을 증명 못했으니, 반대 것을 증명 못했으니, with permission 증명 못했으니, without permission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instruction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Marginal Proof를 우리는 이제 지금 Beyond Reasonable Doubt랑 Clear and Convincing 얘기했는데 요거 잠깐만 얘기해 보고 갈게요. 여기 잠깐만. 가장 높은 수준은요. Beyond Reasonable Doubt까지에요.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게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Preponderance of Evidence가 됩니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jury가 있어요. 배심원이 있는데 배심원이 예를 들면 12명이라고 쳐볼게요. 12명 중에 약 한 10명, 9명에서 10명 9명에서 10명 정도가 어 그래 이거는 뭐 증거로써 이건 범죄의 증거로 쓸 수 있어 라고 하면은 Beyond Reasonable Doubt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대충 한 8명 정도 됐다고 쳐요. 그러면 Clear and Convincing 정도 되는 거고요. Preponderance는 뭐 절반 이하 6, 5명의 jury가 뭐 인정해. 뭐 이건 범죄의 증거로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라면은 Preponderance of Evidence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만장일치가 아니라, 만장일치는 항상 뭐라고요? Jury trial은 항상 만장일치가 돼야지만 결론이 나와요. 이거는 뭐 Criminal이나 Civil trial도 마찬가지예요.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증거에 대해서, 증거의 파워, 증거력. 증거력을 결정을 지을 때는 jury가 어느 비율 수준으로 이 증거가 신뢰성을 줄 수 있는지, criminal evidence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바로 이 글이에요. 첫째, 가장 센 게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센 게 이거였다는 거.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Burden of Proof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 Burden of Proof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Burden of Production, Burden of Production 있고요. Burden of Persuasion이 있어요. 시험에는 가끔 가다가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서 지금 설명을 드려요. 물론 Evidence에서도 얘기를 드리지만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Burden of Persuasion은요. 이거는 무조건 누구한테만 있다? 얘는 Plaintiff. Plaintiff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Burden of Persuasion이에요. 이거는 핑퐁되지 않아요. Plaintiff에 갔다가 Defendant한테 갔다가 Plaintiff한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Burden of Persuasion은 무조건 Plaintiff 하나에만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Burden of Production 또는 Burden of Producing Evidence라고도 표현이 될 거예요. 이거는 Plaintiff한테도 갈 수도 있고요. Defendant도 갈 수도 있고요.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Burden of Persuasion과 Burden of Production은 모두 Plaintiff한테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것이 통과가 돼서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되면요. Burden of Persuasion은 여전히 Plaintiff한테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 핑퐁으로 돌아올 때 Defendant가 분명히 answer를 할 거예요. defense를 할 거예요. 그때는요. Burden of production은 defendant한테 있는 거예요. Burden of production은 plaintiff에 있다가 defendant한테 갔다가 defendant가 defense를 정확하게 하거나 했을 때는 다시 plaintiff에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한다면요. Burden of persuasion은 계속 plaintiff한테만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뭐가 burden of production인지, 뭐가 burden of persuasion인지 구분하는 문제를 주지는 않아요. 대신 burden of production 자체를 알고 있느냐, burden of persuasion을 알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게 핑퐁이 되냐, 이 burden이 핑퐁이 되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느냐 이렇게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뭐 제가 책에다가 적은 예제가 하나 있는데 음 한번 좀 이거는 말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말로 얘기할까 쓸게요 쓰면 쓰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Statute에 어떤 법에 따르면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형법에서 자 Intoxication Intoxication Intoxication에서는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정도면 Intoxication 됐다라고 법에 써져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경찰이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헷갈리니까 설명을 안 하고 책을 보십시오. 이게 책을 보시면 나오는데 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건 굳이 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유익하진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긴 했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이 순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큰 문제는 넘어가요. 제가 책 12페이지에 표가 있는데 그 표는 강의 자료에 대한 빈칸으로 뚫어놓거든요. 그거는 지금 설명을 들었다면 그 빈칸을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Criminal Element를 담당하는 사람은 Prosecutor고 Defense는 Defendant가 된다. 수준은 Beyond Reasonable Doubt 수준이고 얘는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인데 Insanity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Burden of Proof 같은 경우에는 Burden of Persuasion과 Burden of Production은 다 Plaintiff한테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Prosecutor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Defendant는 Burden of production만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Due process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표에다 적어놨거든요. 그거 강의에 있는 올라온 자료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헌법상에 있는 부분과 Burden of proof를 살펴봤고요. 지우고 나서는 Exclusionary Rule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Exclusionary Rule에 대해서 좀 보러 바라보도록 할게요. Exclusionary Rule. Exclusionary Rule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면요. Fruit of Fruit of Poisonous Tree 한국말로 하면 독과수의 원칙이죠. 독과수의 원칙. 이거 독과수의 원칙인데 굳이 또 풀어서 하느냐 이거예요. 적법절차. 를 따르지 않고 얻은 증거는 어디에 못쓴다? Substantive evidence로는 못쓴다. 이걸로는 못 쓴다 라는 것이 바로 Exclusionary Rule의 결론이에요. 뭐 이거예요. 경찰이 Defendant를 잡아놓고 막 두들겨 팹니다. 때리면서 증언하라고. 그럴 수도 있죠. 막 두들겨 편 다음에 증언하라고 했는데 증언했어. 적법한 절차로 한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발언을 쓸 수 있을까요? 나중에 법정 가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쓸 수 있을까요? 이게 못 쓴다는 거예요. 또는 반드시 영장, Warrant를 받아서 Search해야 되는데 Warrant를 받지 않고 Search를 했어요. 그럼 그 증거 자료가 있어요. 그 증거 자료를 법정에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Substantive Evidence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쓴다는 거예요. 또는 Warrant 없이 Search를 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자료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로 다른 수색을 또 해서 범죄의 증거를 찾았어요. 그 증거도 역시 못 쓴다라는 거. 왜냐하면 독과수, 잘못된 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인 거기 때문에 그 열매들은 모두 다 증거를 못 쓴다라는 게 바로 Exclusionary Rule이에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 껴야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얻은 증거만이 그 이후에 후속으로 줄줄이 소시지 햄처럼 나오는 증거들을 모조리 다 Substantive Evidence, Criminal Element, Offense Element 즉, 범죄의 증거, 요건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요건을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못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을 계속 쓰는데 아실 거예요.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Substantive Evidence로는 못 쓴다 그랬지 나머지 다 못 쓴다는 거 아니었거든요. 기억해 보세요. 이거 쓸 수 있었던 거 뭐였어요? Grand Jury를 쓸 수 있었죠. Grand Jury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다 쓸 수 있어요. 자, 볼게요. Impeachment. 자 Impeachment로는 쓸 수 있습니다. 얘로 사용 가능해요. Impeachment는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의 신뢰도, 발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법정 발언의 신뢰도예요. 발언. 발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Impeachment거든요. 이거는 깨는 게 이거는 이제 Impeachment 뭘 공격하는 거면요. 그 사람의 Credibility, Credibility, Credit. Credit 할게요. 그 사람의 Credibility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용도로 쓰이는 게 Impeachment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앞뒤가 달라요. 뭐 이런 거죠. 저는 범죄를 안 저질렀습니다. Defendant가 범죄 안 저질렀어요. 그러는데 어찌됐건 간에 범죄 증거를 들이대면서 얘가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Impeachment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또는 쓸 수 있는 거 들어야겠죠. Grand Jury Grand Jury Proceeding 절차에서는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역시 Exclusionary Rule Grand Jury Proceeding에서는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Exclusionary Rule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증거 자료를 Grand Jury에서는 쓸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Preliminary Hearing 프로세스도 있어요. 이때도 역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mpeachment에 쓸 수 있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Impeachment에 쓰일 수 있는 거랑 Grand Jury에서 쓰일 수 있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뭐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iranda Warning은 아마 그냥 대충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경찰이, 경찰, 경찰이 Police가, Police가 Officer, Officer가, Police Officer가 Defendant를 잡았어요. Custody를 합니다. Custody를 했는데 Custody를 한 다음에 보면 Miranda Warning을 줘야 되거든요. Miranda Warning을 안 주고요. 바로 Interrogation을 합니다. 그래서 Miranda Warning, Miranda 설명 없이 바로 Interrogation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일단 Interrogation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적법 절차가 아니에요. 적법 절차가 적법 절차가 깨져 버렸어요. 이거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testimony를 해요. 어떠한 발언을 합니다. Confession을 합니다. 이거는 Substantive Evidence로 쓸 수 있을까요? Substantive Evidence로 쓸 수가 없다. Substantive Evidence로 못 써요. 만약 이 testimony를 갖고 실제로 어느 집에 가서 증거를 찾아냅니다. 이것도 역시 Substantive Evidence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쓰죠. 왜냐면 얘가 이미 Poisonous Tree고요. 이거는 Fruit of Poisonous Tree죠. 얘는 이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잘못됐기 때문에 줄줄이 행으로 다 잘못돼서 증거를 못쓴다라는 게 바로 Exclusionary Rule이에요. 하지만 요 녀석들은 Impeachment로 쓸 수도 있고요. Grand Jury Proceedings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사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쉬운 건 안 나오고요. 좀 어려운 게 나오니까 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예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가기 전에 결론부터 하나 좀 적고 가볼게요. 결론부터. 자. 남의 집에서 발견된 내 물건 내 물건은 standing이 없다. 스탠딩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증거로 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요거 키 워드는 무조건 이건 외우세요. 남의 집. 뭐 남의 집뿐만 아니라 남의 공간이거든요. 차도 돼요. 나중에는. 남의 집, 차에서 발견된 내 물건. 요거 내는 defendant야. 이거는 standing이 없다. 즉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드리고 예제를 드려볼게요. 한번 잘 추론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fendant 1과 Defendant 2는 모두 마약을 소지한 것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Defendant한테 경찰이, Officer가 심문을 합니다. 그런데 심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D1이 Right to Counsel을 주장했어요. Right to Counsel을 주장했는데 변호사 선임을 요구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변호사 오기 전에 질의문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얻은 testimony가 생겼어요. 자, 이거 적법 절차인가요? 적법 절차가 아니죠. 적법 절차 아니에요. 적법 절차 아닌데 이 testimony를 근거로 D1의 집에 갑니다. 경찰이. 집에 가서 서랍을 열어요. 서랍. 서랍을 엽니다. 그리고 그냥 공간을 봐요. 서랍 열지 않고 그냥 공간을 볼게요. 갑니다. 그리고 defendant의 증언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마약을 발견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마약이 D1도 등장하고요. D2의 마약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D2의 것이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자, 키는 뭐냐. 이 소지한 걸 갖고 D2에게 이 증거가 쓰일 수 있냐가 제가 여쭤보는 거였어요. 이 발견된 마약으로 D2를 공격할 수 있느냐라는 게 키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남의 집에서 발견된 내 물건은 standing이 없으니까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그러면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D2를 공격하는 걸로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를 공격을 못할까요? D1을 공격하는 걸로는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Poisonous Tree이고요. 이것이 Fruit of Poisonous Tree니까 즉 Exclusionary Rule에 따라서는 D1을 공격을 못하지만 남의 집에서 발견된 내 물건은 공격이 되기 때문에 D2 공격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 예제를 기억해 두세요. 이 예제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험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저한테 따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제가 케이스를 봤는데요.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이거 케이스 중에 유명한 게 Wong Sun 케이스예요. Wong Sun 케이스. 제가 적어봤는데 Wong Sun. Wong Sun 케이스란 거 있어요. 제 책에도 적어놨어요. Wong Sun 케이스 적어놨어요. 이런 케이스 있어요. 이거 볼 때 따지는 요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다 따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검사돼서 하면 돼요. 또는 Defendant를 변호하는 사람이 이걸 쓰면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발견된 내 물건은 Standing이 없으니까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2 공격 쓸 수 있어요. D2를 공격하는 증거로 마약이 쓰일 수 있는데 D1은 안 된다. 왜냐하면 Exclusionary Rule에 따라서 아시겠죠? 이 부분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몰라서 안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시험에 맞춰서 풀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Exclusionary Rule의 끝이에요. 더 설명을 안 드려요. 아시겠죠?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또 이게 제가 한국 변호사분들을 가르쳐보긴 했었는데 이 이슈들로 조금 형사소송법이 미국이랑 한국이랑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찾아 체크해보시는 것도 좀 이스터에그처럼 흥미롭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Self-incrimination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elf-incrimination Self-incrimination 뭐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발언을 하는 거죠. 요거에 대한 것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언 안 해도 돼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Self-incrimination이에요. 자신한테 불리한 발언 안 해도 됩니다. 이때 자신은요. Plaintiff도 될 수도 있고요. Defendant도 될 수도 있고요. Witness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Civil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Criminal Trials도 적용이 돼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Criminal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Self-Incrimination에는요.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사소송이 있어요. 민사소송. 민사소송이 있는데 여기 defendant가 등장합니다. 근데 굳이 내가 여기서 할 때 아 저는 뭐 drug을 해서 weed를 해서 weed를 대마하거든요. 또는 뭐 pot 역시 마약을 해서 또는 meth 필로폰을 해서 내가 intoxication 됐다. intoxication이 됐다라고 이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Self-incrimination이 있으니까. 이거 Self-incrimination되는 발언을 안 해도 되니까. 민사나 형사에서는 이건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기본이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Defendant는 victim을 죽였어요. victim을 murder한 거죠. murder. 살인한 죄로 기소가 된 상태예요. 자, 법정에 나왔습니다. 지금 법정에 있어요. 법정에 있는데 Prosecutor가 우리 검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 게 네가 살인을 저지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살인을 저지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합시다. 그쵸? 살인을 저지른 건 맞는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해볼게요. 살인을 저지른 것도 맞긴 한데 보아하니 어... 너 이거 하다가 robbery... 그러니까 robbery도 했던 것 같아. 강도도 저지른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너가 발언을 robbery 발언을 한다 그래서 내가 robbery로 기소하지는 않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약속을 합니다. 너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너가 어떤 발언을 할 거야. 발언할 거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로 기소하지는 않을게. 추가 기소 안 할게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defendant가 murder 뿐만 아니라 robbery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robbery를 하다가 이제 murder한 거로 얘기되니까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Prosecutor는 이 robbery를 했다는 defendant의 testimony,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Self-incrimination 한 거죠. defendant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Prosecutor가 약속했거든. 기소 안 하겠다고. 그렇다면 이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Prosecutor가 정말 기소를 안 할까요? 정답은 기소를 안 합니다. 왜냐면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요. 약속은 지킵니다. 즉, 얘로 기소 안 해요. 하지만 여기선 이게 있습니다. 자, Civil Trial은 진행이 됩니다. Civil Trial이 진행이 돼서 Civil Trial이 진행이 됩니다. Civil Trial이 진행이 돼서 여기 있는 victim이 defendant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죠. 이미 victim이 사망하긴 했지만 대리인이죠.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검찰, Prosecutor가 약속을 하는 건요. 기소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약속, 즉 Criminal Trial에 가지 않는 거에 대한 약속일 뿐이지 Civil Trial에 가는 걸 막는다고 약속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Civil Trial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요. 검찰이 Self-Incrimination 발언을 가지고 기소하지 않겠다 약속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약속은 지켜지는 게 맞는데 그 약속이 Civil Trial을 막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Civil Trial은 개인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는 거는 아니다. 얘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Civil Trial은 진행이 됩니다. Criminal Trial은 안 되지만 Civil Trial은 그래서 Criminal Trial에서는 Criminal Trial은 안 되지만 Civil Trial은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좀 예를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defendant가 아니라 witness가 등장했다고 칩시다. witness가 지금 보면 prosecutor가 있고요. defendant가 있는데 witness가 등장해요. 그런데 witness가 약간 좀 애매합니다. 공범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공범을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공범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prosecutor가 약속을 합니다. 네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self-incrimination 발언하더라도 기소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결국엔 얘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robbery를 했었어. 또는 robbery를 할 거를 내가 conspiracy 정도를 했었어. 공범 정돈 했었어라고 주장했다고 얘기했다고 칠게요. 자, 그런 경우 검찰은 witness에 대해서 기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얘랑 똑같이 기소하면 안 되죠. 기소 안 하기로 했으니까 얘네들은 criminal에는 가지가 않아요. criminal에는 가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civil은 된다. civil은 된다. 즉, 민사로는 다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plus 기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용도 사용 가능. 기소로만 안 쓰기로 한 거지 다른 용도는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걸 갖고 Impeachment로 쓸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을 기소할 때도 쓸 수 있고 왜냐면 이거는 Witness 너를 기소할 때는 안 쓰겠다고 얘기한 거지 다른 사람 거는 제한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지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다른 용도 사용 가능한 겁니다. 다른 용도 사용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찰이 약속한 그것까지만 약속되는 거고 나머지는 약속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바라본 것, 지금까지 공부한 건요.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개념들을 점검해 봤어요. 그래서 헌법상에 알아야 되는 것도 점검해 봤고요. Exclusionary Rule에 대해서 점검해 봤고요. Self-incrimination에 대해서 한번 바라봤고요. 조금 기본적인 사항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부터 할 거는요. 정말로 이제 Lawful Search, 정말 합법적인 Search가 가능한지, 합법적인 수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 두시고 앞으로 쭉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점검해 보도록, 본격적으로 이제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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