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시험 MBE[실전] 패키지 (이론+문제풀이)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 할 과목은 Criminal Procedure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강의는 바로 Orientation plus Outline에서 좀 잡아볼까 해요.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실 거예요. 왜 Criminal Procedure를 배워야 되는가? 당연히 배워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로스쿨에 가시게 되면요. 1L 때 배우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Upper Level에서 2L, 3L 때 배우는 과목이 있어요. 1L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7법 정도 배울 거예요. Constitution, Contract, Tort, 쭉쭉쭉쭉. Tort, Contract, Constitution,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배웁니다. Lawyering 해서 변호사로서 배워야 될 Writing 과목도 배우고요. Legal Writing도 배우는데 이때는 Criminal Law를 배워요. 근데 Upper Level로 가게 되면 이때 우리가 Evidence라는 것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Criminal Procedure 이때 형사소송법을 배우게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약간 의무과목이긴 해서 졸업 의무과목이긴 해가지고 Evidence는 듣긴 해요. 대부분 무조건 거의 들어야 되고 의무과목이니까. 근데 문제는 Criminal Procedure가 의무과목이지는 않아요. ABA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의무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검사가 되려는 친구들 내지는 국가기관 중에서도 Law Enforcement 같은 데서 일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이거를 듣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이거 잘 안 들어요. Criminal Procedure를 실제로 처음 배우게 되는 경우는 이제 Bar exam 공부하면서 Bar prep 할 때 이제 Bar prep을 할 때 이제 Criminal Procedure를 배우게 돼요. 자 근데 말이에요 그 정도로 Criminal Procedure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세부적으로 볼 기회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Criminal Procedure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번 잡아보자 라는 목적으로 제가 이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장이라고 할 때 Warrant라고 하거든요. 근데 Warrant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Arrest Warrant가 있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하는 Search Warrant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을 체포할 때 쓰는 영장이고요. 이거는 수색할 때 쓰는 영장이에요. 물건을 수색하거나. 근데 미국은 Warrant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 Bar Prep을 공부하거나 혼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Arrest Warrant라든지 Search Warrant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Terry Stop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보는 Reasonable Suspicion에서 Stop and Frisk가 있고 그 다음에 Search and Seizure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분은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또 나중에 Fifth Amendment의 Right of Counsel이라든지 Fourth Amendment의 Right of Counsel이라든지 Sixth Amendment의 Right of Counse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헷갈리게 배우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거 자체를 우리가 뭐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학교에서나 내지는 좀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이것이 기본 과목으로 배우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기본 과목으로 배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로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라는 거를 먼저 추천을 합니다 이거를 좀 배우게 되면 장점은요. 적어도 문제를 풀 때 Criminal Procedure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간 순서대로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이슈가 되고 어떤 것이 이슈가 안 되고 어디서 레드 플래그가 딱 생겨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Criminal Procedure만 따로 뜯어서 설명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대부분의 책은 Criminal Law plus Criminal Procedure를 합쳐서 했지만 저는 Criminal Law 따로 가고요. Criminal Procedure 따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로스쿨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실제로 학기를 배우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맞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Criminal Procedure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배워나갈 거예요. 어쩌면 바프렙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양의 것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바프렙에 대해서 바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남을 정보를 좀 제공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Criminal Procedure를 따로 찍기로 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혹시라도 이게 미국 2L 과목이나 3L 과목에서 이거를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제가 Criminal Procedure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Outline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강의가 바로 FRCP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나눴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실제적인 절차. 민사소송이 진행할 때 실제적인 절차. 실제로 소장을 써야 되고요. 소장이 전달돼야 되고 송달도 돼야 되고요. Answer도 해야 되고요. Amend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절차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소송에 갈 수 있는지 여부. 소송으로 연방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봤었거든요. 저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하나의 큰 틀은 바로 정말로 소송이에요. 소송. 소송 절차에요. 소송 절차. 이거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겠죠.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다 쓰진 않을 거지만 이때에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제 Pre-Indictment. Indictment라고 해서 경찰서에 잡혀서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들어와서 어떤 절차를 하겠죠. 그런데 이때가 바로 트라이얼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 여부가 조금 갈릴 거예요. 트라이얼이 진행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이때부터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트라이얼부터 어떻게 볼 거냐 나올 거고요. 다음에는 미국만의 특징인데 Guilty Plea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Guilty Plea를 갈 거냐 말 거냐의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Jury Trial이 갈 수도 있고요. Bench Trial을 또 할 수 있어요.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Conviction 날 거예요. 우리는 판결을 Conviction이라고 얘기할 건데 유죄 확정이거든요. 유죄 확정이 되는 거고 유죄 확정이 돼서 이 사람이 Guilty가 될 수도 있고요. Not Guilty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송이 또 진행될 수도 있겠죠. 이때 봐도 우리가 일사부재리라 하는 Double Jeopardy, Double Jeopardy라는 게 등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하나를 나눠볼 거냐면요. 다음에 앞에 있는 큰 절차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좀 바라볼 거예요. 누구의 시간 순서대냐면요 우리가 이제 물론 Suspect긴 해요 Suspect라서 용의자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문제 풀 때는 Suspect로 등장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Defendant로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기소를 당할 거니까 Defendant가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Defendant 등장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Stop and Frisk가 가능한 시점이 있을 거고요. 어느 시점부터는 Search and Seizure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트라이얼이 진행이 되겠죠. 바로 이 트라이얼이 이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로 문제 보다 보면 이 Search and Seizure이 되는 부분 중에 이 앞쪽에서 대부분의 경우 사단이 나기 시작해요. 워런트를 발급받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워런트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또는 워런트 없이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워런트 없이 한 게 법상으로 괜찮을 수도 있고요.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따지는 게 앞단의 문제예요. 앞단의 문제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Fourth Amendment. 수정법 4조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6th Amendment라는 게 등장할 거예요. 물론 1st도 등장할 수도 있고요. 14th도 등장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기본 큰 틀은 사실은 4조, 6조 정도에 잡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 시험에서 결국 보고자 하는 거는 형사소송에 대한 되게 자세한 절차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것보다는 형사소송에 대해서 어떠한 판례가 쌓여서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로 해서 어떠한 규칙이 생기고 굉장히 헌법적인 이슈를 통해서 접근을 할 거예요. 헌법적인 관점과 이슈를 통해서 이 Search가 괜찮은 건지, 이 Seizure가 괜찮은 건지, 또는 Arrest가 괜찮은 건지, Stop & Frisk가 괜찮은 건지를 이제 바라볼 거거든요. 그래서 앞단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보는 부분과 헌법상의 기준으로 항상 분석을 한다는 것, 뒷단의 경우는 형사소송 절차의 순서들, 정말 절차를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크게 배우실 겁니다. 이 부분을 다 시간 순서대로 이슈들을 알기 시작하면 문제 풀 때는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오늘 오리엔테이션 아웃라인 굉장히 짧은데 이걸 보시고 좀 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큰 틀이 두 가지가 있다. 그 틀에 어떤 문제가 들어오는지 잘 보고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게 이 문제들을 다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 미란다 워닝도 있어요. 안 적었다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리엔테이션과 아웃라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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