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시험 MBE[실전] 패키지 (이론+문제풀이)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랑 같이 볼 과목은 바로 Evidence입니다. 증거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증거법을 우리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변호사 시험이 있죠. Bar 시험이 있습니다. Bar exam이 있는데요. 이 Bar exam에서 필수 과목은 바로 Evidence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모든 Evidence가 아니라요. 바로 이제 FRE라고 그러죠. Federal Rule of Evidence. Federal Rule of Evidence 이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테스트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Law School에서는요. 이것은 이제 2학년 과목 또는 3학년 과목으로 편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Upper Level Class에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졸업의 필수 요건, requirement이기 때문에요.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Evidence 과목은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때문이라도 또는 졸업 때문이라도 이 과목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F.R.E.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만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미국 Court System을 잘 모르시면 이거 과목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문제풀이를 할 때는요 특별히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미국 Court를 보면 되면요 이렇게 재판관, 판사님이 계십니다 판사님, Judge가 있구요. Honorable Judge죠. 그 다음에 이렇게 Plaintiff가 있거나 또는 Prosecutor, Prosecution이라고 하구요. 이렇게 검사측이 있구요. 그 다음에 Defendant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Witness 여기는 이제 증인석 이렇게 배치되어 있구요. 이쪽에는 Jury가 자리잡고 있구요. 이 뒤에는 Audience 예, 이렇게 방청객이 이렇게 앉을 자리가 쭉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F.R.E라는 거는요 증거를 받고 증거가 이 Court 안에 들어오고 Evidence가 증거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증거를 받아내지 않는 경우 이렇게 튕겨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경우를 이제 Admissible 인정이 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튕겨내는 거는 바로 Inadmissible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dmissible.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FRE는 서류상으로 서로 왔다 갔다. Plaintiff와 Defendant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전혀 아니라요. 바로 이 Court 안에서 이 Court 시스템 안에서 이제 서로가 증거를 오고 갈 때 어떠한 증거를 이 Court 안에서 받아주고 어떠한 증거를 Court 안에서 받아주지 않는 이거를 보는 게 바로 이제 FRE예요 그러면 이때는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그렇죠 막 Court하다 갑자기 뭐 이쪽 측에서 Objection 막 외칩니다 Objection 반대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이유를 답니다 뭐 Irrelevant해요 Irrelevant 얘기하기도 하고요 Objection 뭐 Badgering 이렇게 외치기도 하죠 또는 Objection Hearsay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럼 판사님이 뭐라 그러죠 Sustained 받아들여집니다. 또는 Overruled. 거절합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Evidence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Court는 굉장히 시끌벅적 할 겁니다. 시끌벅적. 여기는 굉장히 노이즈 할 겁니다. 노이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F.R.E라는 거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추려서 보면요. 절대로 서로 간에 서류가 서류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작업이 아니라 court 안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또 증거를 받기도 하고 objection을 외치기도 하고 또는 뭐 이 증거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문제를 푸시거나 판례를 읽으신다 할 때는 이렇게 courtroom을 하나 그려놓고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절대로 그냥 책상에 앉아가서 조용히 서류를 보거나 조용히 인정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조용히 문자를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court 안에서 엄청 싸우고 시끌벅적 하는 게 이 Evidence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차를 좀 보면서 생각을 좀 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vidence는요 기본 원칙이 있어요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401, 402, 403에서 좀 보게 될 건데요 Relevant 하면요 증거가 즉 Evidence 이 증거가 Relevant 하면요 항상 뭐냐면요 Admissible이에요 항상 받아들여집니다 뭐라고요? 증거가 연관성이 있으면 사건과 그러면 증거가 받아들여진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이 Evidence가 어떠한 Tort 사건이건 또는 Crime이건 간에 Crimes건 간에 분명히 relevant해요 그러면 이거는 admissible합니다 이 원칙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실제로 court에서 싸운다 했을 때에도 당연히 relevant하면 admissible한 게 당연히 답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court는 받아줄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는 거는 거의 잘 나오지 않아요 아마 나온다 해도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뭐냐? 바로 이제 예외사항. 예외사항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예외사항들이 제가 적어놓은 이 옆에 있는 것들이에요. Public Policy 간 Character Evidence 간 그 뒷장 좀 볼게요. Document Evidence, Testimonial Evidence, Impeachment, Rehabilitation, Testimonial Privilege, 그 다음에 보면은 Hearsay와 Non-Hearsay, Hearsay Exception, Confrontation Clau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는요, 케이스 정리한 거예요. 제가 케이스를 정리한 거고요. 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예외 사항이 있다라는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외 사항을 주로 테스팅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Evidence로 공부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큰 것들을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Relevant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Intrinsic Intrinsic과 바로 Extrinsic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Intrinsic Evidence로 받아들여지고요 어떤 거는 Extrinsic Evidence 또는 Intrinsic 둘 다 다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리 좀 힌트를 드리면 witness가 분명히 witness가 court에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witness가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cross-examination을 당할 거예요 cross-examination을 당하면서 질의문답을 하게 되는데 이 질의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있는 발언들이 증거가 될 때 이게 intrinsic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 이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Witness를 데려온다든지 Document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바로 Extrinsic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떠한 Evidence의 경우는요 둘 다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어떠한 경우는 한 가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Testimony Testimonial Evidence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Non-testimony겠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법을 배울 겁니다 어떠한 법을 배울 건데요 이 법에서 지키고자 하는,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테스티모니를 지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테스티모니가 아닌 거를 지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취지가 테스티모니를 보호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테스티모니가 아닌 거를 보호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제시한 이 증거가 또는 문제에서 나온 증거가 테스티모니라면 어떠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요 만약 테스티모니가 아니라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법이 있어요 어떠한 법이 있는데 문제에서 테스티모니가 막 나와요 그러면 이 법과 이 테스티모니는 서로 보호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이 되죠 근데 이 법과 테스티모니가 아닌 증거랑은요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법에 대한 취지가 무엇을 보호해야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크게 이 세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강의를 통해서 이 세 가지들을 한 번씩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좀 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요. 만약에 문제풀이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서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제풀이는 또 다른 차원이니까요. 아무튼 저희는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꼭 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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