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Will 용어 및 절차 정리

미국 로스쿨 Pre-law 과정(기초) Will & Trust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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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부터 이제 윌이라는 걸 좀 배우게 되겠죠 윌이라는 걸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아마 이제 이 수업을 도대체 누가 들을 것이냐 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1L에서는 이거 커버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Upper Level Courses 해가지고 뭐 2L이나 2L 아마 또 뭘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Elective Courses 에서 여러분 중에 들어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은 윌이나 트러스트라든지 뭐 비즈니스 오르가니세이션 정도는 들을 수 있겠지만 따로 여러분이 뭐 코퍼럿 파이낸스라는 이런 과목은 사실 잘 안 들으실 거에요 왜냐면은 일단 이게 JD 학생들은 듣겠죠 JD 학생들은 아마도 2L이나 3L 때 되시면 윌이나 트러스트라든지 그 Will & Trust를 항상 묶여서 나오긴 하는데 저는 잘라서 좀 해볼까 해요 어차피 다른 영역이기도 하니까 잘라서 좀 볼 거긴 한데요 여튼 JD 학생들은 졸업 전에 학점 채워야 되니까 듣겠죠 Family Law 쪽에 들어가니까 배우시긴 할 텐데 LLM 학생들 중에서는 이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좀 많이 낮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많이 적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Family Law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Family Law 안에 Will이나 Trust도 있으니까 이거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한 들으실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ar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강의를 분명히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Bar 시험을 위해서 좀 들으시겠다 하는 분들은요. 아마 이 수업을 들을 때 모든 걸 다 모르셔도 됩니다. 모든 걸 다 아실 필요 없어요.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모든 걸 다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커버한 내용들은 예를 들면 시험에 나오는 게 이 정도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정도예요. 간극이 많이 큽니다. 제가 이미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을 치기에 알아야 될 부분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적어요. Will, Theory, Subject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캐주얼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많이 들을 거라고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긴 들으시겠죠. 누군가는 듣겠지만 저는 많이 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도 캐주얼하게 할 말은 다 하겠지만 캐주얼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아마 들을 수도 있겠죠. 저의 기운일 수도 있겠죠.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하는데 진짜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할게요. 먼저 Will에 들어오게 되면 Trust도 마찬가지예요. Trust에 들어오거나 Will에 들어오거나 하면 새로운 영어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Terminology 또는 Jargon을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이 배울 때 첫 번째 Testator 이 용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Testator는 뭐죠? 이거는 유언장을 쓰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유언장을 쓰시는 분이에요. 유언장을 쓰시는 분이시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산을 갖고 있죠. Property를 다 들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Testator Will을 쓰시는 분 Will 용어 및 절차 정리 Will 용어 및 절차 정리 Will 용어 및 절차 정리 Will의 어떤 형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 딱 갖춰져야지만 그게 Will로서 인정을 받거든요. 그때 중요한 게 바로 Testator. Testator의 Intent. Testator의 Conduct 있습니다. Act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그때 좀 다뤄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제 Formality를 배울 거냐? 한참 뒤에 배울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Bar 시험을 준비한다면 Formality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Personal Representative, Testator 사망, 죽음 유언장이 언제 집행이 되죠? 유언장이 언제 효과가 발생을 하죠? 유언장은 테스테이터가 사망할 때에서야 직접 효과가 나타나요. 유언장은 테스테이터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고칠 수도 있어요. 유언장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테스테이터의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테스테이터가 사망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유언장을 죽은 사람 일어나가지고 빡빡 찍는다든지 죽은 사람 일어나가지고 I revoke my will 하면서 쓸까요? 못 써요. 그런 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이 유언장을 집행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테스테이터를 대신해가지고 유언장에 써져 있는 대로 뭔가 집행을 해야겠죠. 집행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두 종류가 돼요. 만약에 테스테이터가 유언장에다가 쓸 수 있겠죠. 유언장에다가 Executor 이름을 딱 적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유언장 집행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행하라 하겠죠. 왜냐하면 신뢰하지 못한 사람을 Executor를 시켜버리면 유언장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Will에다가 신뢰하는 사람을 Executor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요. Court가 나서서 Administrator를 지정해 줍니다. Executor를 지정 안 할 수도 있겠죠. Will에다가는 누구한테 물건을 주고 재산을 분배하고 이런 게 써져 있긴 하지만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법원이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 이름이 Administrator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지정을 해서 집행을 하겠죠. 그러면 어찌 됐건 Executor라든지 Administrator에 걸려있는 Duty라든지 어떤 의무사항이라든지 또는 Liability들이 당연히 여기서는 중요하게 등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유언장 집행한 사람이 제대로 집행해야죠.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거나 또는 Beneficiary한테 Notice도 줘야 되긴 하거든요. 그런 거 제대로 안 했다 그럼 Beneficiary도 Contest를 걸겠죠. Claim을 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Personal Representative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일할 때 보수 받나요? 보수 받아야죠. Compensation 받아야죠.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Compensation 받아야죠. 대부분 Administrator로 법원이 지정을 하면 보수를 받겠죠. Will에다가 Executor로 보수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보수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보수 지정 안 하면 Executor 같은 건 돈을 못 받겠죠. 보수를 지정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이슈가 될 겁니다. 바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구체적으로까지 보지 않지만 여태껏 여러분이 Will이라는 걸 배우게 된다면 상식적이잖아요. 어찌됐건. 유언장을 작성할 거고 죽은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될까요? 그럼 집행방법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거를 봐야죠. 당연히. 물론 집행방법은 시험에 물어보진 않겠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다음에 볼 거는 Beneficiary죠.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받아가죠? 유증을 가져갑니다. Gift를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증여, 유증, 상속, 기프트, 돈이나 재산을 받아가는 사람이 Beneficiary이고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긴 해요. 제일 중요한 사람, 테스테이터, 받아갈 사람 Beneficiary, 이 두 사람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Will에 거의 적혀있는 사람이 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Beneficiary들 주로 소송을 많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고 있다. 내가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이 빠져있네. 쟤는 왜 들어가 있어? 약간 이런 식인 겁니다. 얘 없어야 되는데 왜 들어가 있어? 테스테이터가 줄 수 있는 재산은 한정되어 있죠. 받아갈 사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받아갈 것이 많아지는데 받아갈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가져갈 게 적어지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사람 사는 데는 비슷합니다. 이거는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재산을 분배하느냐 그 분배 방식이 바로 Intestate라고 합니다. Intestate이란 뭐냐면 이게 법으로 정해놔요. 정확하게는 State Statute. 주법으로 정해놓습니다. State Statute 정해놔서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분배한다라고 법에 딱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도 보면 유류분 소송 같은 것도 있고 유류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많고 그러죠.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자식에 대해서 균등배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Intestate 같은 경우에서도 Will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Will이 없더라도 재산에 대해서는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분배 방식에 대한 부분은 Intestate 바로 State. State를 통해서 배분된다 그것을 Intestate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초반에는 제가 Intestate을 좀 더 많이 다룰 거예요 법으로 어떻게 실제로 재산이 나눠가는지 그 얘기를 좀 더 많이 꺼낼 겁니다 사실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재산이 많은 분들은 Will을 쓰실 거예요 근데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은 굳이 Will을 쓰시지 않기 때문에 사망한 다음에 얼마 남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자식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Intestate로 법이 개입을 해서 돈을 분배를 합니다 다음에 이런 소송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Probate Court로 가게 됩니다 유증을 관리하는 Court가 바로 Probate Court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Domestic Issue만 다루겠죠. 가사에 관련된 부분만 다룹니다. 지금 배우는 Will에 대한 Contest, Will에 대해서 서로 간에 Claim을 거는 것 자체도 다 Family Law, 가사법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Probate Court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재판관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죠. 유언장에 대한 진위 여부라든지, 유언장이 정말 Valid한지, 어떻게 집행이 잘 됐는지, 그런 것들을 Probate Court에 가서 따지게 될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Property 재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재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건 어머니건 그러니까 부모님이죠. 또는 조부모님이든 대부분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는 자녀가 받아가니까 부모님 기준으로 갈게요. 부모님이 남겨둔 모든 재산이 자식에게 돌아갈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을 우리가 Probate Court에서 나눌 때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바로 Probate Property와 Non-Probate Property로 나눕니다. Probate Property는 유증이 이루어지는 재산이겠죠. 대부분의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들은 Probate Property로 들어가요. 유증에 해당됩니다. Intestate, Will, etc. 재산의 배분은 분명히 발생할텐데 Non-Probate Property는 유증이 안되는 재산들이에요. 부모님의 재산은 남겨놨는데 도대체 Non-Probate Property란게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점이 아마 생길거에요. 유증으로도 받을 수 없다고? 그런 재산이 뭐 있을까 하는건데요. 대표적인건 바로 계약이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죽기 직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해서. 포르쉐 자동차가 있어요. 포르쉐 자동차에 대해서 다른 친구한테 주기로 했어요 계약서에 써놨어요 계약서에 써서 계약이 전해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 Porsche는 누구께 되죠? 친구께 되죠 왜냐면 그 계약서에 대해서 주기로 했으면 그 Delivery 시점에 그 Property가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Property Law 재산법 배우시면 알겁니다 Personal Property를 할지라도 증서로 넘길 수 있어요 증서를 이렇게 Delivery하면은 그 Delivery 받은 그 시점에 바로 재산 Porsche가 넘어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재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Non-Probate 또 뭐 있냐면요 바로 Life Insurance 책임보험 말고 생명보험인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누구의 계약이냐면요 바로 계약자와의 계약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Contract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의 Term에 따라서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Terms에 따라서 Life Insurance에 대해서 받을 돈이 정해집니다 만약에 여기다 받을 돈 Beneficiary를 자식으로 선정했으면 자식이 받는 건데 친구로 선정을 했어요 내연인을 선정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Insurance Policy Life Insurance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Non-Probate Property에 해당이 돼서 유증의 사항이 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또 아시겠나요?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Inter-Vivos Trust라는 건데요 Will 안에 Trust term을 넣습니다. Will을 작동시키긴 한데 Will 안에 Trust가 또 있어요. Will에서 누구 재산을 딱딱 줘라는 게 아니라 Will을 통해서 Trust 신탁을 만들어서 그 신탁에 따라서 신탁이 또 다른 term들은 또 다른 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에 따라서 재산이 배분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읽어봐요. Will에다가 Trust에 대해서 term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document가 또 다른 document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하면 Will에 따라서 Trust가 집행이 되는데 이 Trust는 다른 document에 따라서 Trust가 형성이 되고 Beneficiary가 따로 정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Non-Probate Property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Will에 따라서 일단 Trust는 생성을 하는데 대신 여기 Trust에 써져 있는 재산들은 Will로는 손 못 대 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게 바로 Joint Tenancy라는 건데요 요건 이제 Property도 나와요 공동소유요 공동소유요 땅을 공동으로 서로 하는데 얘의 특징은 With Right of Survivorship 그래서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게 있는데 요같은 특징은 A, B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모든 대상을 살아있는 사람인 B가 모두 다 독식을 해버리는 게 바로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Joint Tenancy인데요 사망하는 그 즉시 자기의 재산을 바로 Joint Tenant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이것은 Probate Property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기억할 부분은 이 정도인데 우리가 계속 볼 겁니다. 계속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이러한 컨셉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되게 근본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대한 권리.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사람의 권리가 뭐가 있죠?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거는 Fundamental Right일까요? 네, 이건 기본권이에요. 그거는 Transaction 하는 거는 당연히 자신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물건을 전달해 주는 거는 당연히 개인의 권한이긴 해요. 근데 말이죠 Right Inherent라니까 죽을 때 주는 거예요 그 권한 또 있을까 라는 거예요 어때요? 죽기 전에 나의 재산을 주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으면 주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건 너무 상식적인데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죽고 나서 내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는 거는 그게 Fundamental Rights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마 관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서로 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죽은 다음에 내 물건을 주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본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점이 있을 텐데 어떨 것 같아요? 만약 그게 기본권이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유증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없었을까요? 유증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다른 재산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괜찮다. 그 권한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다 인정해 준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아니죠. 이제 유언장에 따라서 조건부로 재산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뭐 하는 경우 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내 자식이 몇 살 이내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이 중을 얼마에 주겠다. 내 자식이 몇 년 이내에 결혼을 하는 경우 그러면 재산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고 칠게요. 그러면 조건이 붙어있죠. 조건이 붙어있어서 그 조건을 위에 써져있는 그 조건 안대로 해야지만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주는 거는 괜찮다고 봤는데 조건을 걸어주는 거는 어떨까? 라는 게 이슈가 됩니다.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Public Policy가 등장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조건부로 주는 거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Public Policy에 문제가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그 조건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조건을 인정 안 해주고 그냥 줍니다. 다시 한 번요. 만약에 그 조건이 Public Policy Violation이에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공공적인 이유로 보더라도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한다? 그냥 Public Policy에 따라서 그 컨디션을 그냥 확 없애버리고 그냥 그 재산을 써져 있는 그 사람한테 조건에 상관없이 줘버립니다. 물론 두 가지로 나눠져요. 조건에 상관없이 줘버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재산을 그냥 Residual Property 해가지고 그냥 자녀 재산으로 그냥 넘겨버려요. 자녀 재산이 되는 거는 유언장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은 유언장에 써져 있지 않은 나머지 재산들을 레지듀얼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다 모두 다 넣거든요. 그거를 또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재산으로 간주해요. 레지듀얼을 그냥 딱 간주를 해버린다. 좀 이해되시죠?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해요. 여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도대체 무엇이 Public Policy에 들어가고 무엇이 Public Policy에 들어가지 않냐. 그걸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결혼. 결혼에 대해서 제약을 걸 거예요. Reasonable Restriction은 당연히 Public Policy Violation이 아니니까 인정이 되는데 Unreasonable Restriction, 결혼에 있어서 Unreasonable한 Restriction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Public Policy Violation을 해가지고 그 조건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약간 고민을 해야 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Reasonable하고 뭐가 Reasonable하지 않은지 제가 보기엔 리저너블 하지 않아 보이는데 리저너블 하다고 판정이 된 거를 설명을 처음에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소송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유증을 준 거예요 자식한테 남자 아들한테 자식을 주는데 조건이 뭐였냐면은 바로 Jewish girl, Jewish female와 결혼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 이거 The freedom of religion?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아니죠. 종교의 자유 violation 아니냐. 아니면 또는 right to marriage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근데 court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이거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결국 종교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 종교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과 결혼하는 사실 그런 조항도 있긴 하거든요. 안 그러셔도 되긴 하지만 유대인이랑 결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경우는. 맞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테넷을 결국에는 보호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종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valid하다고 봤습니다. 결혼 조건 중에 특정한 종교인과 결혼해야 되라는 부분은 constitutional, reasonable한 restriction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적 가치가 보호되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앱솔루트하게 제약을 준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개종을 해라 개종을 해야지만 돈 준다 앱솔루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개종을 해야 돈을 받거나 결혼을 해야 돈을 받거나 이런 식의 하는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는데 앱솔루트하게 이렇게 조건을 살짝 살짝 거는 건데 그 합리적인 거라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종교적인 걸 지키는 거죠. 이 패밀리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 구성을 할 거냐에 대해서 제약을 거는 걸 Reasonable Restriction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나오는 게 Separations와 바로 Divorces인데 이게 뭐냐면 이혼이죠. 별거와 이혼. 이거를 장려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사회든 어떠한 소사이티든 간에 이혼이라든지 별거를 장려하는 사회가 있나요? 아무리 자유주의적인 가치관을 많이 표방하고 있는 그런 사회라 할지라도 가정을 이루는 것 또는 가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사실은 권장을 하지 가정을 깨거나 또는 이혼을 하라든지 별거라든지 이런 것을 Encourage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이 걸렸는데 조건 줄 거야 근데 너가 이혼을 해야지만 내가 유증을 줄 거야 너가 별거를 해야지만 유증을 줄 거야 이런 식인 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Public Policy Violation 이건 여러분도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아니 이혼을 장려해요 이혼을 장려하는 이혼을 장려하는 저기 뭐야 예를 들면 지금 이혼 장려예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되는데 다만 서포트하는 건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자녀가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요. 이혼을 하는 경우, 별거를 하는 경우 생활이 힘들 수 있으니까 부모인 나로서 자녀에게 그럴 때에는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도움을 줄게 라고 써놓은 거는 됩니다. 근데 이혼을 하면 돈을 준다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혼을 해야지만 내가 돈을 주고 별거를 해야지만 도와준다 이건 안되는데 너가 혹시라도 이혼을 하면 내가 그러면 도움을 줄게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되게 미묘해요 하나는 장려하는 거예요 하나는 Just in case예요 살짝 아시겠지만 하나는 Encouraging 하는 거고요 하나는 Just in case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Practice a religion 자 이거 뭐냐면요 종교 활동을 강제시키는 거예요 이거 안돼요 예를 들면은 뭐 유증을 남기는데 이런거에요. 너가 예를 들면은 뭐 이슬람이라고 할께요. 이슬람이. 지금 이슬람이 그 저기 culture에 따른 어떤 집안을 했을 때 너가 개종을 해서 뭐 Christianity가 된다든지 Buddhism을 한다든지 Confucianism에 너가 뭐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 다른 종교에 너가 빠지면은 재산을 하나도 안주겠다. 재산 몰수다. 예를 들면 몰수다. 아니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거 안된다는 거에요. 예를 들면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다섯 번씩 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지켜야지만 내가 너한테 유증을 주겠다. 그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서 이런 거는 void가 됩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마다 뭐가 있죠? Freedom of religion. 저기 Freedom of religion. 종교의 자유가 있죠. 자기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void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조항 자체를 없애버리고 받을 사람한테 그냥 돈을 줘버립니다. 유증을 줘버리고요. 두 번째는 residue로 해가지고 잔여 재산으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잔여 재산에서 따로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잔여 재산을 받아갈 사람을 Will에서 지정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residual을 받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잔여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intestate에 들어갑니다. 한 마디로 법에 따라, state에 따라서 따로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뒤에서 배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 부분은요. 바로 이제 intestate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Will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언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Trust를 나중에 배우게 되면 비교가 좀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Will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strict compliance를 요구해요. 엄격한 잣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Will에 대해서 Formality. 확실히 Form이 갖춰져 있는 Will은요. 굉장히 엄격한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졌을 때에만 Formality가 인정이 돼요. 그렇지 않게 작성된 것은 Informal로 간주되기 때문에 Will로 인정이 안돼요. Will로 인정이 안되면 뭘로 재산이 분배된다? 바로 Intestate로 재산이 분배가 돼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Will이 잘 작성이 되어야지만 그 Will이 Will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데 만약 Formality를 조금이라도 잃게 된다면 Intestate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에 따라서, 시대의 시장에 따라서 재산들이 막 분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법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겠죠. Judicial Process를 이제부터 생각을 해볼건데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 UPC라는 걸 보시게 될겁니다. Uniform Probate Code라 해서 UPC라고 있는데 질문! UPC는 법일까요? 라는게 정상적인 질문이죠. 이미 이러한 질문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텐데 Restatement는 법일까요? 이와 동일한거죠. Uniform Probate Code는 법일까요? 결론이 뭐냐면 법인 곳도 있구요 법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즉 UPC를 법으로서 ratify를 한 jurisdiction 또는 state는요 UPC가 법이 되는데 이거를 ratify하지 않는 동네에서는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secondary resources 해가지고 그냥 보조자료에요 보조자료 좀 차이는 아시겠어요? 보조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UPC는 누가 만들었냐? 보시죠 National Conference of the Commissioners of the Uniform State Laws라는 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이 단체가 Legislative branch예요? 또는 Legislation이에요? 아니죠. 이 법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은 없어요. 효력을 받으려면 ratification이 있어야 됩니다. 각 jurisdiction마다. 그럼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이게 매년마다 뭐 이거를 받아들이는 곳이 늘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뭐 50개 중에 이거 받아들인 데가 한 5분의 1 좀 넘을 거예요. 5분의 1... 4분의 1 정도 될까나?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진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슨 법을 적용할까요? State Statute를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교재를 갖고 배울지 또 어떤 교수님 밑에서 배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 교수님 중에 어찌 됐건 그 주위에 있었던 법들, 그 주법을 사실 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어차피 여기 같은 경우는 Domestic Law, Family Law이기 때문에 주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법을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거란 얘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jurisdiction이 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기본적인 jurisdiction primary jurisdiction은요 decedent의 domicile decedent가 실제로 생활했던 continuous systematic contact 즉 미니멈 컨택이 있는 personal jurisdiction 미니멈 컨택이 있는 곳 가장 우선적인 거 resident죠 본인이 거주를 지정한 그 동네, 그 State가 바로 Primary Jurisdiction으로 인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주민이라고 인정하는 그 State가 바로 Primary Jurisdic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가다가 decedent가 다른 지역에다가도 재산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캔자스에 살아요. 근데 Louisiana에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캔자스에 거주를 하고 살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Decedent Domicile은 Kansas가 되요 Primary Jurisdiction은 Kansas 하지만 재산이 Louisiana에 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Ancillary Jurisdiction 보좌 보조적인 Jurisdiction은 바로 Louisiana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재산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적인 거는 다 Primary Jurisdictio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Administrator가 있겠죠 이 사람은 Appointment 하기 전에 Notice는 줘야 됩니다 Notice를 Beneficiary한테 줘야 돼요 사망을 하거나 어찌됐건 이제 Administrator가 지정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어쨌건 간에 Notice는 줘야 되긴 합니다 Beneficiary한테 분명히 Court의 기준이겠죠 만약에 Will일 경우는 굳이 뭐 Administrator를 지정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제 Court가 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Notice를 Beneficiary에게 분명히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dministrator나 Executor 간에 이거는 유증을 어떻게 하죠? 집행하는 사람이죠. 집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Fiduciary Duty,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같은 Fiduciary Duty가 룰이 되고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재산 잘 관리해야겠죠. 유증할 때 자기 Personal Property, 동산 같은 경우에는 분실될 수도 있고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잘 관리해야 될 거고요. 당연히 때가 되면 제각각 Beneficiary 또는 Court한테 Notices를 제대로 줘야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비용을 받아야겠죠. 이거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무료로 해드리긴 좀 그러니까 돈을 좀 받아야겠죠. Court 지정 받은 사람은 돈을 받아야. 근데 Executor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네요. Will에다가 만약에 써주면 받을 수 있겠지만 안 써주면은 진짜 봉사할 수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볼 건데 바로 Common Law 대부분은 UPC 또는 State Statute를 따릅니다. State Statute는 UPC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요. Common Law를 그냥 받아들인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은 크게는 Common Law와 UPC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Common Law 같은 게 특징이 뭐냐면요. 죽은 다음에 언제든지 Will을 집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죽은 다음에 10년 후에 Will을 집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집행할 수도 있구요.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Will만 있으면. 근데 UPC 같은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줘야죠. Testator가 사망한 다음으로부터 3년 안에 Will을 집행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3년이 지나서 집행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Will을 인정을 아예 안 해주고요. 바로 Intestate로 그냥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되게 상식적이죠. Will이 있으면 제때 제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집행을 하겠다 인정 안 해주고 Intestate로 진행을 해버릴게요. 3년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Personal Property 가치도 떨어질 거고 재산도 줄 수도 있겠지만 줄어들 수도 있겠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Intestate로 시간이 지나가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 parte probate와 Notice probate가 있는데 Ex parte가 Notice 없이 진행하는 것 Notice Probate, Notice 있이 진행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그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둘 차이는 뭐냐면 이거예요. Beneficiary가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냐 안 생기냐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Ex parte Probate 같은 경우에는 Beneficiary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otice Probate 같은 경우에는 Personal Representative가 Notice를 주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을 보면 Creditor가 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다 갚고 사망할 수도 있겠죠. 우리 Testator, Will을 작성하신 분이 빚을 다 갚고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빚을 남기고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빚을 남기고 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일반적이지 않나요? 예를 들면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 집을 사잖아요. 집을 사면 어찌됐든 부동산 대출을 받아야지 집을 살 수 있죠. 현금으로 다 살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없죠. 그러면 그 대출금을 다 갚고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고 사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때 돈 받을 사람 누구죠? 은행이죠. 은행은 돈 받아야죠. 돈을 받아야겠죠. 그런 것 때문에 Creditor 문제가 Will에서는 등장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뭐 포르쉐를 샀어요. 뭐 예를 들면은 Mercedes 벤츠를 샀어요. 근데 샀는데 차에 할부가 아직 남아있어요. 사망했는데 할부를 갚아야죠. Creditor가 등장을 하죠. 그런 경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Non-claim Statute에 따르면요 특정한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요 Creditor가 Claim을 사실 걸 수가 없게 해놨어요. 일정한 시점 안에 Creditor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Non-claim Statut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상식적이긴 하죠. 예를 들면 한참 다 지났는데 갑자기 Creditor가 등장한 다음에 슬그머니 와가지고 너희 아버지 나한테 빚 줬어. 빚 갚아.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유증 받는 사람도 예상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이 있는 거에 대해서 받았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중에 와가지고 달라고 한다면은 Personal Representatives, Administrator or Executor가 Creditor에게 Notice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Creditor 중에서 제일 강력하고 무조건 1순위를 줘야 되는 Creditor는 누구일까요? 보이시죠? IRS죠. IRS. 세금이요. 세금. 세금 먼저 내야 됩니다. 세금. 세금이 항상 우선이 되고요. 세금은 언제든지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이에요. 세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행정비용들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비. 그 다음에 Secured Claims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담보권. 담보권에 대한 소송들. 이런 경우에 모기지도 다 여기서 들어가겠죠. 상식적이죠. 세금, 담보권, 몸 다친 건데 medical expenses 채워줘야지 행정비 다 먼저 처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크레딧이 등장하면서 돈 달라고 하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Execution이 끝나요. 만약에 이거를 다 처리를 해요. Personal Representative를 다 위와 같이 처리하면 뭐랄까요? 클로징 작업을 합니다. 이제 빠이빠이 해야죠. 자기도 더 이상 이 일에서 놓여져야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fiduciary duty가 생기고 notice를 해야 되는 duty가 있고 당연히 법에 따라서 administrator라든지 executor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걸 안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personal liabilities 소송을 받겠죠. 책임 소송을 받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놓이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프로세스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introduction은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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