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강. Personal Jurisdiction 핵심요약

미국 변호사 시험 MBE[실전] Civil Procedure (이론+문제풀이)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강의 대본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장수훈 워싱턴 D.C. 변호사님의 교재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및 28 U.S.C. 입니다. 이게 제4개정판 B6인데 기존 3판을 개정한 최신 버전이에요. 오늘 핵심 주제는 바로 Personal Jurisdiction입니다. 영어 그대로 읽고 한국어로는 대인관할권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법원이 특정 소송 당사자에 대해 재판할 권한, 관할권을 갖느냐 마느냐 이걸 따져보는 개념입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경우에 특정 지역 법원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Personal Jurisdiction, 즉 대인관할권이라는 건요, 법원이 소송 당사자, parties에게 판결을 내리고 또 그걸 강제할 수 있는 힘, 이걸 갖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위치한 그 주, state하고 소송 당사자 사이에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는 거죠. 교재를 보면요, 이 대인관할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부동산 같은 물건, property의 소재지를 기반으로 하는 In-Rem Jurisdiction, 이건 대물관할권이고요. 그리고 또 Quasi-In-Rem Jurisdiction, 이건 준대물관할권. 마지막으로 사람이나 법인 자체와의 관련성을 따지는 In-Personam Jurisdiction, 바로 대인관할권입니다. 아, 그렇군요. 교재에서도 근데 시험에서는 단연코 In-Personam Jurisdiction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게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관할권이니까요. 이 In-Personam Jurisdiction이 성립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Voluntary Presence, 그러니까 자발적 출석이에요. 피고, Defendant가 소송이 제기된 주의 법원에 스스로 출석해서 소송에 응하는 경우죠. 아,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만약 원고, Plaintiff가 사기, fraud를 쳐서 유인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증인, witness로 법원에 잠깐 방문한 경우, 이런 건 해당 안 돼요. 예를 들어 교재에도 그런 예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South Dakota 의사가 사업 확장 때문에 캔자스 주를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서 소송 서류, 서비스를 받았다면요. 그럼 캔자스 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적법하게 서류를 받았다면 관할권이 성립하는 거죠. 두 번째는 Domicile, 주소지입니다. 개인이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계속 머무를 의사를 가지고 거주하는 곳, 그 주소지가 해당 주에 있다면 그 주의 법원은 당연히 관할권을 가집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Consent, 바로 동의입니다. 명시적 Express 동의, 그러니까 나 여기서 재판 받을게요 라고 직접 동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묵시적 Implied 동의로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묵시적 동의는요 피고가 관할권 부재 즉 Lack of Personal Jurisdiction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첫 번째 답변서 Answer나 아니면 신청 Motion에서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관할권에 동의한 걸로 간주되어 이걸 포기했다, Waived 되었다고 하죠. Rule 12B 관련 내용이죠. 이거 진짜 절차적으로 엄청 중요하네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냥 끝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피고가 자발적으로 출석하지도 않고 주소지도 그 주가 아니고 또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도 없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그 유명한 Minimum Contacts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Minimum Contacts, 최소 접촉 원칙이에요. 피고가 해당 주와 어떤 의미 있는 최소한의 접촉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냥 우연히 지나간 거 말고요. 피고가 의도적으로 그 주의 법적 보호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활동, 이걸 Purposeful Availment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의도적 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걸 했는지가 관련이 깊어요. 네, 이게 피고를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막 끌고 와서 재판하는 건 좀 불공정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죠. 이 Minimum Contacts는 또다시 두 가지 관할권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General Jurisdiction 일반 관할권입니다. 이건 피고의 주소지, 개인이면 그렇고 법인이면 주된 사업장처럼 해당 주와 아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계, 즉 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s가 있을 때 인정돼요. 이 경우에는 소송 내용이 그 주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어떤 소송이든 그 주에서 제기될 수가 있어요. 거의 집 같은 개념이죠. 아, 그러니까 거의 본거지 같은 곳이면 무슨 소송이든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Specific Jurisdiction 특정 관할권입니다. 이건 좀 달라요. 소송 자체가 피고가 그 주에서 의도적으로 행한 활동, 아까 말한 Purposeful Availment에서 비롯되었을 때, Arise out of 했을 때만 인정돼요. 활동이랑 소송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꼭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주 주민이 처음 방문한 주에서 만약에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그 사고와 관련된 소송만큼은 사고가 난 그 주에서 Specific Jurisdiction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사고라는 특정 행위와 소송이 직접 연결되니까요. 그렇군요. 제너럴은 좀 포괄적인 집 같은 관할권이고 스페시픽은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관할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Personal Jurisdiction, 이 대인 관할권이라는 건 법원이 재판할 기본적인 권한인데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오거나 동의하거나 거기 살거나 아니면 그 주와 최소 접촉, 특히 의도적 이용 관계가 있을 때 성립될 수 있다. 특히 미니멈 콘택츠 원칙이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뭐랄까 요즘은 온라인 활동이나 국제 거래처럼 점점 더 경계가 흐릿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활동까지를 특정 주를 의도적으로 이용, Purposeful Availment 했다고 봐야 할까. 이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 이건 계속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건 그럼 관할권이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겠군요. 오늘 변호사님 교재를 통해 미국 민사소송 절차의 핵심 개념인 Personal Jurisdiction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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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stion 37. [Basic Set C] Claim preclusion
  • Question 43. [Basic Set C] Discovery
  • Question 44. [Basic Set C] Work product privilege
  • Question 45. [Basic Set C] Initial disclosure
  • Question 46. [Basic Set C] Discovery
  • Question 47. [Basic Set C] Deposition
  • Question 48. [Basic Set C] Answering & motion
  • Question 49. [Basic Set C] Plausible
  • Question 50. [Basic Set C] Pleading
  • 9강. Pre-Trial Judgment
  • 10강. Trial, post-Trial
  • Question 51. [Advanced Set 2] Final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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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stion 33. [Basic Set C] JMOL
  • Question 38. [Basic Set C] Appeal
  • Question 39. [Basic Set C] Appeal
  • Question 40. [Basic Set C] Judge's order
  • Question 41. [FRCP] Matter of Law Issue
  • Question 42. [Basic Set C] Summary judgment
  • 11강. Preclusion etc
  • 11-1강. Preclusion 핵심요약
  • Question 35. [Basic Set C] Preclusion
  • Question 36. [Basic Set C] Preclusion
  • 12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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