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강. 민사소송법 관련법 정리

미국 변호사 시험 MBE[실전] Civil Procedure (이론+문제풀이)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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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은 Civil Procedure 우리가 배우는데 있어서 좀 미리 알아둬야 될 부분, 큰 틀로 좀 알아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요. 저희가 민사소송법을 배우긴 하는데 관련된 법을 좀 기억해두면 좋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연방헌법이죠. 연방헌법. 자, 연방헌법은 여러 개가 있죠. 뭐 Article 1부터. 쭉 해서 저희가 이제 First Amendment 쭉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여기 적었다시피 수정헌법 6조를 좀 기억해야 되고요. 근데 수정헌법 7조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수정헌법 6조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형사법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Criminal Trial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배심원 재판이에요. 그래서 Jury Trial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배심원 재판 중에도 얘의 특징은 연방에 되는 부분을 어디까지 확대하냐면요. 주법원까지 확대하는 게 얘의 특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주법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방은 그냥 Sixth Amendment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주법원인 경우는 Plus 알파, 즉 14th Amendment 수정헌법 14조까지 같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희가 배우는 거는 지금 형사법원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민사입니다. 민사는 Seventh Amendment고요. 이때는 Civil Tria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로 간다? 역시 배심원. 배심원을 요구할 수 있겠죠. 이 배심원은 연방법원에서는 인정이 되고요. State법원에서는 이것을 차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수정헌법 7조가 적용이 되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연방에만 적용이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배심원 재판이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 재판의 특징은 6명에서 12명까지로 되어 있는 거죠. 6명에서 12명까지 배심원을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Civil Procedure 나오지는 않지만 헌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Standing이죠. 과연 소송의 적법한 요건이 되느냐. 이 사람 소송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Plaintiff가 소송을 걸만한 요건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게 Standing이죠. Standing Issue가 여기서는 키가 되겠죠. Standing은 연방법원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법원에 가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소송을 걸어도 소송에 가야 될 만큼의 그렇게 이해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은 게 있느냐? Redressability 소송을 통해서 실제로 해결될 수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배울 거에요. Mootness, Ripeness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튼 요거는 저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헌법 중에서도 수정헌법 7조가 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 배심원 재판에 대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법이죠. 대표적인 절차법 중에 하나가 바로 FRCP가 되겠습니다.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1, 2번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보시면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실제로 절차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Pleading. Pleading이라고 하면 진짜로 소장을 내는 것부터 해서 항소하는 것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들 쭉 나와있고요. 마찬가지로 28 United States Code에서 USC 섹션은 1337에서 1333으로 해놨는데 훨씬 더 범위가 다양합니다. 왜냐면 각각의 클레임에 따라서 이 범주를 좀 넘어설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키는 뭐냐면 여튼 United States Code라는 것에서부터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Subject Matter Jurisdiction 섹션이죠. SMJ라고 저희가 약자로 표현하는데 얘의 특징은 실제로 연방법원에 갈 수 있느냐 소송을 연방소송으로 갈 수 있느냐 연방법원이겠죠. 연방법원으로 소송에 갈 수 있냐 요건을 확인해 주는게 SMJ 이구요. Removal 이란 의미는 뭐냐면 스테이트에서 시작한 소송 연방으로 바꿀 수 있느냐. Remand 라는 것은 이제 연방에서 시작이 된 것을 스테이트로 내려갈 수 있느냐.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구요. 그 다음에 Case Law 보면은 이제 판례법이죠. 되게 중요한 판례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판례 중에서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은 Personal Jurisdi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Personal Jurisdiction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요건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이 되냐 소송은 정말 연방이든 주법원이든 정말 들을 수 있느냐 마치 스탠딩과 비슷한 거겠죠.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거나 특별하게도 중요한 부분은 Erie Doctr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Erie 케이스인데 이의 결론은 실체법인 경우는 주 법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절차법인 경우는 연방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적용되는 경우는 Diversity Jurisdiction 이런 소송일 경우에 적용이 되겠죠. 다음에 Diversity Jurisdiction Case에서 Federal Common Law라는 개념도 등장해요. 물론 Erie Doctrine에 따라서는 Federal Common Law는 더 이상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어차피 문제를 풀다 보거나 판례를 보다 보면 Federal Common Law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케이스법에 따라서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제가 밑에 적었다시피 Personal Jurisdiction 소송에 갈 수 있느냐? Defendant가 이 법원에 소송해서 가서 이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내려도 되느냐? 이 부분도 당연히 케이스법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General Jurisdiction 해서 Defendant의 도미사일에 적용되기도 하고요. Specific Jurisdiction 이벤트가 발생한 장소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케이스법이 적용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ate Statute를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주법이죠. 실제로 주법이 적용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Diversity Jurisdiction 같은 경우에 제가 배우겠지만 이때도 주법이 적용될 거고요. 특별히 실체법은 주법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Statute of Limitation 소멸시효거든요. 소멸시효라고 하죠. 소멸시효라든지 아니면 Probative Level of Evidence라 그래서 증거력이겠죠. 그래서 증거력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가 되냐 안 되냐 증거를 어디까지 보냐 안 보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될 텐데 여튼 이런 이 두 가지가 마치 절차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금보다시피 이거는 실체법으로 적용된다는 거. 이게 실체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추후에 주법에 따라서 Diversity Jurisdiction에서 주법으로 좀 적용이 될 겁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보고 판결을 내리는데 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연방법원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요. 보다시피 우리가 민사소송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다양한 법들을 좀 보게 돼요. 대표적인 게 헌법, FRCP, United States Code, 판례법, 주법 같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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