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시험 MBE[실전] Civil Procedure (이론+문제풀이)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the marriage, 결혼 이후에요. Plaintiff는 지금 dwelling, 어디 살고 있나요? State B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State A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하죠. 가족을 부양하려고요. 지금 이거 다 보면서, State A·B가 나온 걸 보면 이건 FRCP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Plaintiff는요. State B 주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두 가지를 따져 봐야 돼요. 실제로 거주, 실제로 거주하느냐 그걸 어디서 거주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는 어디를 거주하고 싶으냐 의도겠죠. 어디에서 거주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봐서 도미사일을 결정을 하는데요. MEE 같은 경우 IRAC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argue를 해야 됩니다. 어떤 argue를 할까요? 만약 실제 거주는 이것처럼 State B에서 하고 의도는 State A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진짜 도미사일은 어디일까? 라는 부분을 실제 거주와 의도 사이에 어떤 것에 weight를 줄까? 그거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푸는 MBE에서는요. 사실상 의도는 좀 보지는 않고요. 실제로 거주를 어디에 했느냐 이게 더 크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플레인티프는 실제 거주는 어디에 있죠? 스테이트 B죠. 그러면 플레인티프의 도미사일은 일단 스테이트 B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보면 자기 빌링기를 다 채워 넣었고요. 지금 보면 스테이트 A에 넘겼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State B에서 계속 거주 중이기 때문에 도미사일은 여전히 State B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드라이빙, 자동차를 몰아서 State A에 갈 의도가 있었고요. 이미 집들을 렌트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동차, 가족들이 살 곳이라고 하네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항상 뭐라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거주한 건 어디냐라는 걸 계속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한 위치가 계속 MBE에서의 도미사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계속 갈게요. And the plaintiff got drove away from his State B apartment. 지금 보면 State B apartment에서 나왔고요. 이 사람은 지금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쳤죠. 이 사람은 계속 스테이트 B의 병원에서 머물러 있었고요. 여전히 스테이트 A에 가려고 하려는 의도는 있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었죠, 살려고. 하지만 이 사람 몸은 항상 계속 어디에 머물렀나요? 스테이트 B에 여전히 집이 있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병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스테이트 B가 도미사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 사람이 여전히 State B에서 회복 중에 있었는데요. 다른 드라이버가 지금 레지던스를 State A에서 State B로 옮겼다고 합니다. 아, 지금 보니까 반대쪽 사람, 사건을 일으킨 쪽 사람은요 이미 State B로 자기의 위치를 옮겼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될까요? 이 Other Driver, Other Driver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State B가 거주지로 옮겼으니까 이 사람의 도미사일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겠죠. 옮겼을 때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 자체가 예를 들면 Federal Court를 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는 Federal Court를 가기 위함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파일링 하는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는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실제 어디에 domicile이 있느냐 domicile에 있다는 건 실제 어디에 거주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을 거는 그 시점이 어떤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날에 Plaintiff가 소송을 걸어요. 다른 드라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Federal Court에 걸죠.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않겠죠? 왜냐면 지금 Plaintiff는 State B에 계속 domicile인 상태고 Other Driver도 지금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모두 State B로 동일을 합니다. 그래서 Diversity Jurisdiction이 되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은 Court는 Diversity Jurisdiction을 Citizenship에 대해서, Citizenship Jurisdiction을 인정할 거냐? 인정을 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No가 될 거고요. 10번 No, because Diversity Jurisdiction determines when the Plaintiff filed a lawsuit Plaintiff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바로 Diversity Citizenship을 판단하기 때문에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즉, 소송하는 시점에 이 domicile이 바뀌었느냐, domicile이 다르냐, 또는 같으냐를 봅니다. 정말 이 사람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답은 이번에 C번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뭐 shifting하는 거는 Diversity Jurisdiction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지만 shifting하는 거는 Diversity Jurisdiction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하지만 더 좋은 답안이 뭘까요? 소송을 하는 시점에서의 domicile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왕 domicile이 나온 김에 조금 정리를 하나 할 게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외국인 케이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땅이 있는데요. 미국 땅이 있는데 유학생이 외국인이겠죠. 예를 들면 한국이나 중국 출신의 유학생이 현재 미국에 거주를 한다 칠게요. 예를 들면 여기가 캔자스라고 했을 때 캔자스에서 거주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domicile은 어딜까요? 이 사람의 domicile은 그냥 없어요. 정확하게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없다고 본다기보다는 제가 뭐라고 정리하면 좋냐면요. 외국인의 경우는요. Diversity Citizenship이 그냥 성립된다고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미주리 사람과 지금 이 유학생과 분쟁이 있건 루이지애나 출신과 분쟁이 있건 캘리포니아 출신과 분쟁이 있건 워싱턴 스테이트 출신과 분쟁이 있던지 간에 이 외국인은 항상 그냥 Diversity Citizenship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외국에 오래 거주하신 사람이에요. 외국에 오래 거주한 사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어떤 미국인 A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거주를 오래 했습니다. 10년 넘게 거주했고 여기에 가족도 있고요. 근데 오랜만에 미국에 갔다가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출신이라 할게요. 원래는 캘리포니아 출신이었는데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여기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래서 아예 정착을 했어요. 여전히 시민권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 예를 들면 캔자스 주민과 교통사고 났다, 분쟁했었다. Diversity Citizenship이 여전히 인정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민권자인데 외국에 오래 사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는 아예 그냥 Diversity Citizenship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Federal Court로는 못 가고요. Diversity Jurisdiction으로 Federal Court는 못 가고 State Court로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Federal Question의 경우는 갈 수 있겠죠. Federal Question으로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갈 수 있겠지만 Diversity Jurisdiction 상황이라면 State Court로밖에 못 간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사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풀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이 아니라 회사의 경우는 달라질 거예요. 외국 회사의 경우는 좀 달라집니다. 이때는 아사히 케이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국 회사의 경우는 100% 다이버시티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사건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걸 빼고는 일단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뉘어진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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