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시험 MBE[실전] Civil Procedure (이론+문제풀이)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전체 큰 틀을 보는, 바로 아웃라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FRCP를 볼 때 목차를 보시게 되면 약간 좀 겁이 나실 수 있는데 저는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먼저 큰 틀을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FRCP라고 했으니까 FRCP는 바로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라고 해서 미국 연방 소송법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28 U.S.C Section 1332, 1335 좀 필요한 법들이 있긴 합니다. 굳이 이것까지 볼 필요 없고 큰 틀에 대해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법칙이 있겠지만 시험을 볼 때 딱 두 가지가 테스트가 됩니다. 바로 소송에 대한 절차. 아, 소송이라. 저기 소송에 대한 절차. 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정말로 Procedure를 물어봅니다. Procedure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바로 원론적 문제. 원론적 문제에 대한 부분을 물어봅니다. 저는 이거를 영어로 붙일 수 있는 게 뭔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종의 이거를 그냥 Broad Broad Concept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road Concept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절차란 뭐냐? 변호사님들도 이미 아실 거고 법적인 업무를 해보신 분들도 이미 아실 거고 법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장을 써야겠죠. 소장을 쓰셔야 됩니다. 소장이라 하면 영어로는 Complaint입니다. Complaint를 쓰고 이 Complaint를 한국은 법원에 제출하지만 미국은 법원도 제출하지만 Defendant라 해서 바로 피고한테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게도 제출을 합니다. Court에게도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제출이 되면 좋은데 때로는 이 소장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수정에 대해서 상대 쪽에서 dismissal, 한국말로는 사실은 미국 영어에서는 법령에서 dismissal은 기각·각하가 다 포함이 됩니다. 어찌됐건 모든 용어는 영어로 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그걸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ismissal해서 이 소장에 대해서 나는 진행하는 것과 반대한다. 법원에다가 이거 소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소송이 진행되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answer, 답변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 답변에 대해서도 amend, 수정도 가능하고 계속 가다 보면 실제로 trial 소송이 갈 수도 있고 trial이 끝나서 judgment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문제는 정말로 소장을 어떻게 쓰고 소장이 써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수정이 되고 어떻게 나중에는 소송에 가고 판결이 어떻게 나고 이 판결을 어떻게 번복을 하는 것까지 절차에 대한 묻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외울 게 좀 많을 겁니다. 원론적인 문제라는 건 뭐냐, 즉 이거는 실질적으로 소송에 갈 수 있느냐 소송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소송에 가는 게 State에서 가느냐 State로 가는 게 가능하냐 Federal Court로 가는 게 가능하냐 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 Federal Court를 갔던 거를 State로 되돌릴 수 없느냐 또는 State에 갔던 거를 Federal Court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소가 여러 개가 겹치게 되면 이걸 합칠 수 있느냐 합칠 때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원론적인 이슈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원론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절차적인 문제까지 한번 쭉 아웃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좀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이 아웃라인을 보면서 이때 있었던 컨셉에서 이때 있었던 개념에 대해서 룰이 무엇인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예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FRCP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Personal Jurisdiction. Personal Jurisdiction이라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Personal Jurisdiction은 줄여서 PJ라고 합니다. PJ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 소송에 갈 수 있느냐 없냐? 왜냐하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고 역시 주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주에 내가 소송을 갈 수 있느냐? 이 이슈가 바로 PJ Personal Jurisdiction의 이슈가 될 겁니다. Personal Jurisdiction의 이슈가 나오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서 배우게 됩니다. 바로 In Rem Jurisdiction이라는 것과 다음 Quasi, 먼저 Quasi가 아닌 In Personam으로 가겠습니다. In Personam 또는 In Personam 또는 In Personem Jurisdiction이 있고 다음에 Quasi, Quasi in Rem Jurisdiction 이런 게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당연히 잘 나오는 거는 In Personam 또는 Personal Jurisdiction이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그러면 Personal Jurisdiction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 Minimum Contact입니다. 소송에 가기 위해서 Court와 Court에 있었던 State와 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Parties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Long-Arm Statute라는 게 따로 등장할 겁니다. 시험에는 Long-Arm이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Long-Arm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Long-Arm 시험에 나오게 되면 반드시 Statute가 따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tatute라면 일종의 한국말로는 법입니다. 법. 법률 또는 법. 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다음에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이제 Service에 관련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서비스란 게 도대체 뭐냐? 한국말로 하면 송달에 가깝습니다. 소장을 당사자한테 전달하는 건데 이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Personal Jurisdiction이 될 수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라볼 것이고 다음에 Domestic Issue에 대해서도 바라볼 겁니다. 여기서 Domestic Issue를 하면 가사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방법원이 가사법원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이슈가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배울 Personal Jurisdiction은 바로 소송에 갈 수 있냐 없냐라는 이슈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다음 소송에 갈 수 있다라는 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바라봐야 할 부분이 바로 Subject Matter Jurisdiction.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 등장합니다.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은 줄여서 바로 SMJ라고 합니다. SMJ의 특징은 뭐냐? 바로 Federal Court로 갈 수 있느냐? 즉 연방법원으로 갈 수 있느냐가 바로 이슈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Personal Jurisdiction은 소송에 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거라면 이젠 특정화시켜서 연방법원에 갈 수 있냐 없냐가 바로 두 번째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등장합니다. 갈 때 두 가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Federal Question. Federal Question인데 이거는 앞으로 Federal은 무조건 Fed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Federal Question이 되는 항목일 경우는 바로 연방소송, 즉 SMJ가 만족된 걸로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Diversity Jurisdiction이 있습니다. Diversity Jurisdiction이 만족이 되면 바로 연방법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굉장히 쉽습니다. Federal Question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건 한 큐에 넘어가는데 Diversity Jurisdiction을 배우기 위해서는 다른 세부사항을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Domicile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omicile이 결정이 되는데 Domicile은 또 개인과 법인이 나눠지고 나중에는 합자 한 명 회사 일종의 파트너십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파트너십으로도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바로 Diversity Citizenship. 즉 소송을 거는 당사자들 간의 이 도미사일이 달라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소가. 소가가 7만 5천 불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초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exceeding입니다. exceeding. 초과입니다. 7만 5천 불이 딱 속하는 게 아니라 7만 5,001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초과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좀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Personal Jurisdiction 배웠고 SMJ 해서 어떤 소송은 연방에 갈 수 있고 없고를 배웠다 그러면 다음에 배우실 부분은 바로 State Court와 바로 연방법원 간의 판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State Court와 Federal Court의 과연 판결에 대해서의 차이점이 뭐냐? 왜냐하면 이걸 제가 적어둔 이유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plaintiff, plaintiff는 한국말로는 원고입니다. 원고. 자, 원고인데 원고가 SMJ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연방 소송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tate Court에 소송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여기서 아예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은 SMJ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냐 이것이 또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설명 차차 해드릴 거고요. 어떤 부분은 Federal Court로 갔다가 SMJ가 없는 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연방 소송까지 다 갔는데 SMJ가 없는 게 발견됐다. 이럴 경우, 과연 이럴 경우도 이 판결에 대해서 인정해 줄 거냐. 바로 이것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슈가 될 겁니다. 다음. 연방과 주법원 간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문제가 끝난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돌아왔을 때 이 문제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Removal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Venue Transfer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Removal은 뭐냐? Removal은 바로 Removal은 바로 State에 있었던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연방으로 바꾸는 것을 Removal이라고 합니다. Removal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렇게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Removal을 배우실 때는 바로 Erie Doctrine을 아마 한 번 배우시게 될 거고 그리고 Federal Question일 때 Removal하는 것과 Diversity Jurisdiction일 때 하는 부분을 따로 한 번 보시게 될 겁니다. Venue Transfer가 있습니다. Venue Transfer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시험에서는 제가 항상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연방법원 Federal District Court A에서 Federal District Court B로 옮기는 것 이런 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venue를 transfer할 때 그냥 막 옮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막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당연히 조건이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이제 proper venue. 과연 합당한 법원 관할지로 옮기는 기준이 무엇이냐가 바로 이제 이슈가 될 겁니다. 다음 이렇게 Removal도 배웠고 Venue Transfer도 배웠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바로 Supplemental Supplemental Jurisdiction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Supplemental Jurisdiction은 뭐냐? 바로 소송이 2개가 진행됐을 때 Case 1, Case 2가 진행이 될 때 이 Case 2 소송을 연방소송 Case 1 소송으로 합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소송은 먼저 Federal Court로 갔기 때문에 Case 2를 Case 1에 넣어서 연방법원으로 갈 수 있냐가 바로 Supplemental Jurisdiction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요건들을 당연히 아셔야 될 겁니다. 당연히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부하게 될 것은 바로 소송을 바라보는 관점, 바로 1대1. 1 대 1 소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는 1 대 다 소송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또는 다 대 다 소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아마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들을 다 따져본 다음에 역시 Supplemental Jurisdiction에서 나눠볼 수 있는 것은 Federal Question일 때의 Supplemental Jurisdiction이 갈 수 있는 부분, Diversity Jurisdiction에 있었을 때의 Diversity Jurisdiction이 있었을 때 과연 Supplemental Jurisdiction에 갈 수 있는 게 있느냐 이 이슈를 보게 될 겁니다. Diversity Jurisdiction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따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Joinder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소송 당사자의 특징에 따라서 일종의 이름을 많이 부여합니다. 그 이름을 부여할 때 조인더라는 이름을 부여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조인더는 Supplemental이 되기도 하고 특정한 거는 Supplemental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따져봐야 될 게 몇 가지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보시게 되면 소송에 갈지 안 갈지를 한번 봤고 연방 소송에 갈 수 있는지 확인했고 그리고 이미 State Court에서 판결이 났을 때랑 Federal Court에서 판결이 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떤 게 우세하고 어떤 게 더 우세하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 State Court에서 시작했다가 연방 Court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연방에서 시작했다가 다른 연방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소송이 몇 가지가 겹쳐서 진행할 때 합칠 수 있냐 부분 그래서 그 조건들에 대해서 한 번 쭉 생각을 해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바로 앞에 원론적인 부분, 원론적인 컨셉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부분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기억하시죠? 여기 제가 두 단계로 나눠서 앞쪽은 원론적인 부분, 뒤쪽은 소송에 대한 절차인데 원론적인 부분은 이것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각가지 세부적인 룰들, 세부적인 룰들과 키워드들을 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씩 다 배우고 외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제들을 확인하시게 되면 이 컨셉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절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는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rial process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절차를 할 때 소장을 쓰시게 될 겁니다. 소장을 쓸 때 당연히 complaint를 작성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컴플레인트를 이제 변호사가 서명을 하던 사건 당사자, 소송사는 서명을 하던 서명을 하는 즉, Pleading을 하는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소장을 당연히 쓸 때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릴 거고 Pleading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만 쓰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미국은 소장을 송달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송달하지 않습니다. 바로 Plaintiff가 즉 원고가 Defendant한테 일정 절차 일정 절차를 맞춰서 바로 디펜던트한테 송달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법원이 송달을 해 주지만 미국은 법원이 송달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한번 좀 보실 겁니다. 컴플레인트를 잘 썼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 컴플레인트가 조금 잘못됐다. 수정할 수 있겠죠. 수정 바로 Amendment가 가능합니다. 소장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소장을 먼저 수정하겠죠. 수정할 때 당연히 일종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또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원칙을 다루는 바로 Doctrine Doctrine of Relation Back이라는 원칙을 또한 배우도록 할 겁니다. Relation Back Doctrine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Complaint가 수정이 됐다. Complaint를 보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소장을 받은 Defendant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제 Answering을 해야 됩니다. 답변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는 일종의 또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도 당연히 좀 배우게 될 거고요. 특별히 이제 Answering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Pre-Answering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Answer를 하는 거는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제 Pre-Answering에 붙인 이유는 딱 한 번, answering 할 때 딱 한 번 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딱 한 번 할 수 있는 answering 할 때 액션이 있는데 그것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한 번 그 액션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pre-answering 다 마치게 되면 소장에 대한 answering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Answering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변호사끼리, 변호인단끼리 당연히 Discovery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Discovery 진행하게 됩니다. 즉 Plaintiff와 Defendant가 서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Plaintiff가 Defendant한테 이런 자료가 있냐 요구하기도 하고 Defendant가 Plaintiff한테 이런 자료가 있냐라고 요구합니다. 그 절차를 Discovery를 하는데 그 Discovery 절차를 배우게 됩니다. Discovery 할 때 당연히 처음에 상대방이 서로에게 자료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nitial Initial Disclosure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Initial Discovery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iscovery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Subpoena 소환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Subpoena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rivilege를 좀 배워야 됩니다. 그 중에 특권이죠. 이거는 자료를 공개해도 좋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Privilege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Pre-trial Order Pre-trial Order도 한번 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에 대한 교환일 때 자료가 교환이 금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금지라기보다는 이제 Court의 Permission, Court의 허가를 받아서 Permission을 받아서 자료가 이제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한 배우게 될 겁니다. Discovery 절차를 다 하게 되면 물론 이 절차 중에 Deposition도 있습니다. Deposition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Discovery할 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절차를 다 하다가 서로 이제 진행하다가 우리 여기서 소송을 지금 그만하자 라고 Settlement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보는 거죠. 서로 합의를 보게 되면 소송이 여기서 중단이 됩니다. 근데 합의도 막 하는 게 아니라 합의에 대한 일종의 규칙이 있습니다. 합의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느냐. 하나의 같은 이슈에 대해서 합의를 몇 번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settlement 이슈가 됩니다. settlement를 하고 또한 이때 규칙도 배우게 될 거고 class action 단체소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class action이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class action이 있고 단체로 피해받은 사람을 단체로 엄청 크게 모아서 소송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소송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일종의 settle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합의를 볼 수 있는데 그 합의에 대한 절차도 또 따로 있습니다. settlement를 하려고 했는데 settlement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trial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trial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까지는 trial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절차들 일종의 사전 작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서로 discovery 한 다음에 우리는 쟤한테 이길 수 있겠다. 쟤도 나한테 이길 수 있겠다. 이기겠다. 이런 게 확정이 되면 정말 싸움이 벌어집니다. 트라이얼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pre-trial이 있고 그다음에 trial이 있고 그다음에 post-trial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pre-trial 종류에는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애초에 소송하다가 그래 dismissal 기각 내지는 각하 라는 걸로 아예 소송이 그냥 중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summary judgment도 있을 수 있고 즉 trial까지 진행하지 않고 그냥 summary judgment로 끝낼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는 JMOL로 끝날 수도 있고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default judgment 결석 재판이라고 하나요? default judgment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기타 등등의 pre-trial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rial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jury trial입니다. jury trial. 배심원 재판이죠. jury trial. jury trial 나오게 되면 이거에 대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규칙. 그리고 이 규칙에 대해서 한번 좀 비교해 볼 만한 게 바로 Grand Jury. Grand Jury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rand Jury는 조회 차원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비교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ial에서 jury trial, 시험에서 주로 jury trial이 많이 나옵니다. jury trial을 배우게 되면 judgment가 나오죠. 판결이 나오면 judgment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방법, 아예 그냥 new trial, 새로 trial을 다시 가자. 이건 appeal은 아닙니다. appeal은 아닙니다. 즉 이게 2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1심에 마무리되는데 1심의 재판 결과를 바꾸는 것이 new trial입니다. new trial을 하는데 new trial 요건이 안 맞는다. 그러면 Renewed Motion for JMOL 이라는 걸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또 요건이 만족이 되면 Relief from Judgment 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post-trial. 이미 1심 판결이 났지만 이 절차들을 통해서 1심을 또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해도 안 된다. 이걸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appeal. 2심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appeal 같은 경우의 특징은 바로 Constitution에서 배운다. 이거는 헌법에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FRCP에서는 딱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이 일단 크게 보는 절차인데 이 절차 말고도 특정하게 알아야 될 특정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부록으로 여기 가운데에다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Preclu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preclu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preclusion이라는 게 있어서 preclusion은 Issue preclusion, 그 다음에 Claim preclusion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송을 두 번째 갈 때 어필이었어요. 어필은 2심을 가는 건데 아예 2심을 못 가게 막는 것이 Preclusion입니다. 근데 이게 Issue Preclusion이 있고 Claim Preclus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학습을 좀 더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판 도중에 급박하게 뭔가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금지해달라 요청할 수 있고 접근을 하지 못하게 접근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Relief라고 한번 좀 몰아볼 수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 해서 TRO가 있고 그다음에 Preliminary Injunction. Preliminary Injun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특별히 원고건 피고건 주장을 해서 접근을 금지해 달라 특정한 액션을 취하게 해달라 미리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별첨이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것 말고 다른 개념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additur라는 게 있고 remittitur 스펠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remittitur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additur와 remittitur가 있는데 소송이 된 다음에 소송의 가격 그러니까 재판이 난 다음에 재판에 대한 판사가 배심원이 배심원이 판결이 된 금액에 대해서 재판관이 배심원이 판결된 금액에 대해서 재판관, 판사가 일종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 금액, 그러니까 배심원이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높일 수도 있고 판사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또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사이드라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정리를 좀 다시 해드리면 보시다시피 trial process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소장을 쓰고 소장을 고치고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쓰고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합의를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소송을 아예 진행할 수 있고 소송의 진행이 바로 pre-trial로 끝날 수도 있고 trial로 해서 끝날 수도 있고 post-trial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어필까지 간다는 거 이렇게 해서 배웠고 다음에 부록으로 배워야 될 게 Preclusion, Relief 그다음에 배심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판사가 높이고 줄이는 부분 이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아웃라인인데 아마 공부를 좀 미리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쭉 봤을 때 아 이거에서의 중요한 개념은 뭐지? 이거에서의 중요한 개념은 뭐지? 아마 이렇게 생각이 좀 떠오르실 겁니다. 그것들을 잘 한번 정리해 보셔서 이 프로세스를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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