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무역실무 서문

관세사 무역실무1 흐름정리반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강의 대본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1차와 2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차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것 한번 볼게요. 1차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하루에 5시간 공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2차는 평균 1년이 걸려서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한다. 공부하는 양으로 봐서 4배가 크죠. 기간이 2배가 되고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2배가 되니까 당연히 한 4배 정도 절대량이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또한 중요한 것이 1차는 객관식이에요. 2차는 주관식입니다. 객관식은 우리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요. 대학교를 갈 때도 수능. 많은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한 중간, 기말고사 등이 객관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답 고르는 방법도 있고 답을 가려내는 스킬 등 여러분은 배경지식이 있다. 그런데 저희 2차 시험은 공교롭게도 주관식입니다. 선생님, 저 대학 강의 때 A+ 많이 받았습니다.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거 주관식 아닙니다. 주관식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진짜 주관식은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는 물론 특정 법학과 출신한테는 예외일 수 있지만 보통 서, 본, 결에 의해서 알찬 구성이 논리적으로 있어야만 답안입니다. 물론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초급, 입문은 하셨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시험은 대학교에서 하는 답안보다는 퀄리티가 있습니다. 진화된 형태예요. 그리고 저희는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주관식을 적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세요. 심지어 최종 답안이라고 하는 시험장에서 답안을 낼 때도 주관식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주관식은 일정 형식이 존재하는데 이 형식을 무시하는 답안들이 많아요. 선생님, 이렇게 해도 모의고사 때 점수 받는 것 문제없던데요. 모의고사와 시험은 정말 다릅니다. 채점 위원이 보통 20년 경력이 넘어가시는 교수님들이란 말이죠. 이분들이 주관식의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좋은 점수를 받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부 방법이 주관식, 서술의 최종 답안이 나와야죠. 그런데 이 주관식에 들어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쓸까? 이게 우리의 주안점 아닙니까? 그런데 2차 공부를 하면서 1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깊이만 따라간다,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계속 주야장천 판다면 1차는 합격 가능합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세세한 것, 꼼꼼하게 보면 1차는 합격하게 되죠. 그런데 2차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된다. 장수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안 되시기 때문에 맨날 떨어지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2015년 문제 위험의 이전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위험의 이전을 보면 CISG도 마찬가지고 Incoterms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세세하게 공부한다고 해서 CISG에 대한 전문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Incoterms에 대해서도 A1부터 B10까지 매도인, 매수인별로 다 꼼꼼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가장 기본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의 이전이 딱 나왔네.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왔네. 나는 꼼꼼하고 세밀하게 6월 시험 전날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다 봤는데 결국 꼼꼼하게 다 본다고 공부했던 것이 큰 흐름을 놓치고 간다. 누가 봐도 제일 중요한 인도, 위험, 비용에 관한 정리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함에도 너무 세세한 것까지 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차처럼 꼼꼼하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꼼꼼하게 모든 규정을 보는 것이 1월에서 2월 정도까지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험이 있는 6월, 7월 달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잘 써야 합니다. 이해가 많이 된 상태에서 서술이 돼야 해요. 그래야 고득점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시험에 소위 얘기하는 중요한 메이저급도 나오지만 조금 덜 중요한 마이너한 것도 시험에 나오던데요. 마이너를 잘 쓴다고 해서 합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로서 해당 과목의 정말 중요한 과목을 중요하게 쓸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떤 것이 큰 그림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 크게 크게 공부해야 한다. 즉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제 강의를 시작하는 단계 아니면 이쯤에서 들으시거든요. 제 강의 그대로 해서 한 5월, 6월에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초심으로 돌아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문제들은 되게 큼지막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구성돼요. 올해 2016년 수출상의 신용 위험 나왔거든요. 거기 지문 상에 아주 길게 수출을 못 하거나 수출 대금 회수에 대한 위험. 그거 한 마디로 줄이면 수출상의 신용 위험이죠. 이것 회피 방안이 시험에 나왔어요.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했는데 결국 단순하게 이게 나왔는데도 너무 어렵다. 왜 어렵게 느껴지겠어요? 각각 세밀, 꼼꼼하게 봤지만 수출상의 신용 위험이라는 큰 그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안 봤다고 하는 것보다 본 적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세하고 꼼꼼하게 보면 전체적으로 가는 논리적으로 기술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강의 10월에 봤으면 한 5월 말 정도에 시간 내서 12강 어차피 금방 듣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다시 들어 주면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정말 합격하는 데 견인차적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 방법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다독과 쓰기식 공부 중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다독 권장해 드려요. 선생님, 저는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 예민해서 책을 보면 제 마음처럼 책에 안 쓰여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이 쓰여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마치 편집장이 돼서 이 책 저 책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자기만의 교재를 편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시험이 6, 7월인데 한 3, 4월까지도 이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예요. 이것을 편찬해 놓고 이 내용도 제대로 몰라. 공부할 시간이 더 필요해. 결국 불가능하다. 한 4, 5년 공부하실 거면 이렇게 쓰면서 하는 공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쓰는 것 중에 이것 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문장이 신용장 정의라고 했을 때 신용장 정의를 취소 불능 이러면서 내용이 쭉 있죠. 이것을 일일이 쓴다고요. 나는 쓰면서 머릿속에 잘 들어오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독을 통해서 만약 내가 확인하고 싶으면 머릿속으로 핵심을 동그라미 치면서 머릿속으로 이들을 갖고 머릿속으로 글짓기 한번 해 봐. 글짓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쓰세요. 인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연습장이자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책을 하나 심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반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 쓰면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물론 대학교 다닐 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공부 방법이었다. 어차피 우리가 책에서 많은 것을 얻어 내기보다는 핵심어를 통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해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글짓기 한다. 글짓기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한가요? 글을 써 내려 간다, 서술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쓰기보다는 다독으로 공부를 진행하는 정도라면 조금 변화하세요. 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독이 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단권화예요.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라. 자기가 보고 있는 책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좋은 책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일 잘 맞는 책 한 권을 선정해서 나머지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메모해서 이 책을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빨리 캐치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까지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점, 10점. 50점짜리는 보통 저는 7매를 쓰거든요. 자기가 필력이 돼서 8매가 돼도 좋습니다. 그럼 이게 1매의 시작이고 7매 내지 8매가 됐을 때 서가 시작을 하죠. 제가 보는 서의 아주 중요한 구성은 3단계 구성을 보고 있습니다. 결은 5번에 정도 있고 두 가지 단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답의 해답을 제일 먼저 풀어 드릴게요. 그리고 서의 세 번째 문단은 문제 제기입니다. 이게 형식이고 약속이에요. 약속을 알려 드린 겁니다. 무시하면 큰일 나죠. 결의 제일 처음은 문제 해결입니다. 선생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교수님이 어디에 대해서 물어봤죠. 올해 것으로 할까요? 2016년 수출상 신용 위험을 써 주셨고요.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 중의 두 가지 수출 보험과 국제팩토링 포페이팅을 본문으로 구성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15점, 35점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마치 서와 결은 없다고 생각하고 서와 결을 안 쓰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점수에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수출 보험의 15점과 국제팩토링의 35점에 서와 결 점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본문 여기에 있는 15점과 35점에 해당하지 않아요. 추가점으로 구성될 수도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등수가 비등비등할 때 서나 결이라도 쓴 아이의 점수를 올려 주기 좋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올해 시험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1번, 2번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수험생 수준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이것을 내시고 채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20년 이상의 전공자들이 여러분이 1년 남짓하게 열심히 공부한 이 정도의 수준은 동일하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점수를 따도 서와 결의 형식을 지키면서 추가점을 노려야죠. 등수가 동점이라면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하죠. 그 비법은 서와 결의 형식을 지켜 주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보통 서의 세 번째 문제 제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쓰셨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하에서는 수출 보험 물어보신 게 있었는데 수출 보험의 종류인가요? 의의와 종류를 설명하고 국제팩토링과 포페이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본문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 문제 제기를 항상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결에 있는 첫 번째 문단은 이상에서는 수출 보험의 종류. 크게 단기와 중장기로 알아보았으며 국제팩토링과 포페이팅의 효용성 등을 알아보았다. 이런 식의 형식을 갖추세요. 간단한 답도 괜찮습니다. 수출 보험에서 장, 단기는 결제 기간 2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국제팩토링과 포페이팅은 신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저런 장치를 두었더라. 간단하게 쓰시면 괜찮겠네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선생님, 풀리지 않는 숙제가 또 있네요. 결에서 두 번째 문단 그리고 서에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을 구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다면 문제 제기보다는 한 단계 상위가 두 번째 문단을 구성하고요. 두 번째 구성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개념을 첫 번째 문단에 써서 마치 역삼각형의 형태로 논술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묻고 싶은 해당 개념은 수출상의 신용 위험이 될 거예요. 이 수출상의 신용 위험에 대한 언급이 두 번째 문단 정도에 가고 수출상의 신용 위험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결제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첫 번째로 구성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제라는 부분 중에서 신용 위험이 나타나는 어떤 결제 방식 등을 소개하고 이러한 결제 방식의 관리 방안으로써 수출 보험과 국제팩토링, 포페이팅을 쓰면 어떻겠냐고 글을 쓴다면 글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인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결의 두 번째 문단은 어떻게 구성하냐고 물어봤을 때 주어진 논제에 대등 관계에 있는 것을 서술하면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1번 수출 보험, 2번 국제팩토링을 이야기했는데 수출상의 신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용 조사를 철저하게 한다든지 해외 전문으로 추심하는 업체에 의뢰한다든지 기타 등등 너무나도 많은 것을 쓸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가 대등 관계로써 주어진 주어진 논제에 대등 관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서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 예를 한 번만 더 들어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2015년 문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015년 문제가 CISG, Incoterms의 위험 이전에 대한 규정을 적어 주고 비교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어진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해야 하죠? 한번 해 볼까요? 이하에서는 CISG, Incoterms상의 위험 이전에 대한 규정을 각각 알아보고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비교, 서술하겠다. 너무나 잘 들어갔죠. 2015년 결 첫 번째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에서는 CISG와 Incoterms의 위험 이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보통 CISG는 어떻고 Incoterms는 어떻더라. 이것은 한 세 가지 유형 정도. 이것은 열한 가지 정도 유형으로 구분해서 서술했다. 위험의 이전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은 간단하게 내가 본문을 구성했던 내용을 서술하고. 선생님, 대등 관계는 뭐예요? 위험 이전의 대등 관계는 무엇이 있냐.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 또 소유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유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소유권을 대신해서 국제 상관습이나 규범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의 이전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위험의 이전을 설명하면서 점유권과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서술하면 어떨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의 두 번째와 첫 번째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CISG와 Incoterms의 위험 이전이죠. 그러면 위험 이전보다 상위 개념은 이 규범이 있는 CISG와 Incoterms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CISG는 어떻고, Incoterms는 어떤지를 서술하고 더 위에는 CISG와 Incoterms가 준거법으로 활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서술하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을 이루게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개념이 있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10점짜리는 1번 개요와 보통 2번부터는 본문에 들어가는데 이 개요에 쓰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기 문제 제기에서 들어가죠. 이 내용이 본문을 구성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개요는 제가 봤을 때 성격상 가장 비슷한 것은 서의 두 번째 문단에 서술할 만한 것을 개요에 쓰면 아주 괜찮다. 즉 한 단계의 상위 개념을 적어 주면 아주 그럴듯하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형식적인 이야기를 오늘 머릿속에 넣고 나머지 시간은 선생님이 첫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 싶었던 것. 보통 서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글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서에 대한 배경지식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책에서 보면 무역의 특수성을 아주 확대해서 서에 처음 들어가는 말들을 오늘 이 시간에 배워 볼게요. 각각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정형화시킵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만 잘 들어도 서의 시작 단계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시간의 처음 강의가 답안지 작성 중에 어디를 배운다고 했죠? 서의 첫 번째 문단을 구성하는 것의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 볼 거예요. 무역실무는 설명하시는 분마다 조금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매매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마지막으로 결제계약.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무역실무의 큰 구성 중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이 상무 파트를 종합해서 규범적으로 만든 규범 파트.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2015년은 CISG와 Incoterms상 위험의 이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CISG와 Incoterms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 중에 규범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위험의 이전에 대한 내용. 즉 정의나 위험의 이전에 대한 학설이나 각국의 기초적인 내용은 규범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규범에 나와 있지 않고 이 이론들은 상무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실무의 공부를 크게 잘한다면 위험 이전에 관한 얘기, 상무 규범이 시험이 나왔을 때 그에 해당하는 이론이나 기초 내용을 적어 주면서 간다고요. 위험의 이전이 무엇이다, 위험의 이전의 학설이 무엇이다. 이런 내용은 우리 규범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을 쓰는 부분이 규범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어요. 매매계약, 즉 규범 나온다. Incoterms와 CISG가 나온다면 저는 여기에 대한 서를 법 체계와 상관습이 달리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잖아요, 저희 매매계약이. 그러다 보니까 준거법으로 활용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최소 두 가 이상의 거래다 보니까 각각의 법 체계와 상관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준거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준거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더 크게 발전한다면 무역분쟁까지 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통일화 운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민간단체인 ICC는 Incoterms를 정부 단체인 UN에서는 CISG를 만들었다. 이것에 관한 내용을 서의 첫 번째 단계로 시작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운송계약은 헤이그비스비 해상부터 운송은 운송 수단별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항공, 육상, 복합이 있는데요. 각각의 규범들이 매매계약처럼 법 체계가 상이한 것에 따라 준거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통일화 경향이 좋습니다. 매매계약만 통일화가 잘 안 돼서 문제였지 사실 운송계약도 통일화가 너무 잘돼 있고 보험도 너무 잘돼 있습니다. 결제계약도 너무 잘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문제는 다른 계약에서는 써먹기 힘들어요. 그럼 각각의 고유 영역인데 각각의 해상에서는 하터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법이 나왔는지 항공은 몬트리올의 바르샤바 체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육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합운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유래가 됐다는 점을 적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설명이 다 됩니다. 지금 이런 큰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보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적하보험약관 그다음에 MIA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통일적 성격이 너무 잘돼 있어요, 영구법적 성격으로. 이것은 고유 운송 규범의 통일화를 굉장히 이루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어.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있느냐. 문제라기보다는 구증권, 구약권에서 신증권, 신협약으로 간 것에 대한 대체적인 서술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단 한 번도 보험 규범에서 50점짜리가 출제 안 됐기 때문이지만 하여튼 이런 정도로 서술하면 좋을 것이다. 결제계약에서 50점짜리가 나올 수 있는 UCP를 근거로 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결제계약 UCP도 국제적으로 거의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문서, 개설신청서 밑에 UCP를 준거문으로 삽입한다고 미리 인쇄돼 버려요. 결국 보면 통일화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결제계약에서 만약 UCP가 나온다면 신용장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이들의 통일 규칙이 UCP라는 식으로 서술하면 괜찮겠다. 결제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규범, 법리적인 해석은 UCP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서술을 해 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죠. 상무 파트의 서를 어떻게 내릴까 하는 것 때문에 매매계약은 법 체계와 상관습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격지자간입니다. 즉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접무역 즉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 은행 그다음에 보험인을 두고 하는 간접무역 형태가 되면서 이 간접무역 형태는 자연스럽게 종속계약이 수반되죠. 종속계약은 여기서는 운송, 보험, 결제라고 썼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이 너무 격지자간에 있기 때문에 직접무역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무역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접무역은 다시 얘기하면 운송계약은 운송인과 보험계약은 보험인에게, 결제계약은 은행 등과 결제계약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역계약의 이행을 원활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격지자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격지자간이기 때문에 간접무역이 태생됐네요. 운송은 간접무역이 되다 보니까 선하증권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운송인은 정당한 수하인, 물품을 받아야 하는 권리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선하증권에 대해서 운송계약을 증빙하는 등등해서 누구한테 갖다주라는 내용이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선하증권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물건을 보내 주기 위해서다. 왜 그러냐 하면 운송계약의 주체가 되는 운송인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내 줄지 몰라요. 그래서 선하증권이 태동하게 되었다. 보험계약은 당연히 그렇죠. 운송인이 운송과 보험의 관계에 대해서 도출하면 쉬운데요. 운송이라는 것은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지에서 목적지까지 가져가는 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운송인이 전부 다 책임져 준다면 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데 운송인은 각종 면책 사유도 있고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책임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인에게 보험을 들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상무는 서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결제계약 이야기인데요. 간접무역, 즉 당사자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금으로 주던 것이 송금, 추심, 신용장으로 변화,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라 당사자별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변화된다는 관점에서 서를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운송계약에서 선하증권이 발달하면서 처음에 이 권리자가 기명식으로 해서 한 사람한테 정해져 있던 것이 화물의 지배권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시식 선하증권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매매계약의 매도인의 의무 이행이 옛날에는 현실인도에서 실제로 물품만 인도하면 됐었는데 권리 증권성이 있는 서류를 넘겨야 하는 상징인도로 발전하게 된다. 상무는 이 정도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너무 빨리 설명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번 12강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각각을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다 설명해 드려요. 그런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상무 1, 2, 3, 4, 규범 1, 2, 3, 4. 총 여덟 가지의 서를 구성한다면 무역실무에서 많은 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여덟 가지라니까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것은 전문적이긴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증권론은 어떻게 보면 운송에서 상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거든요. 이것도 매매계약과 연결, 보험과 연결, 아주 연결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3강, 4강 10강에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만들었던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니까 몇 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서를 만들어 낸다면 너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첫 강의를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또 2강에서부터는 지금 제가 해 드린 칠판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강 보론을 조금 더 촬영할 생각입니다. 1강에서 2강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이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면 1강 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강을 한 15분 정도 내외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내용은 현실인도, 상징인도 직접무역, 간접무역의 형태에 따라 운송, 결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1강 때 말씀드렸던 1차, 2차 답안 서의 첫 번째 문단을 구성한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한 연결점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무역을 시작할 때 현실인도부터 시작해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무역입니다. 이 형태가 어떤 것인지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배가 들어오면 최초에는 셀러스 마켓이었습니다. 즉 물품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물품을 구하러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향신료나 담배가 있는 식민지 국가로 직접 자기 배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역실무의 탄생, 기초예요. 그러면 매수인이 직접 배를 타고 오게 되면 처음에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매도인의 영업소. 즉 공장, 예전 같으면 농장. 이렇게 매도인이 있는 현장까지 매수인이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점점 매수인이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본선의 난간까지 가게 되는 특성. 이것은 FOB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FOB까지는 현실인도가 당연하고요. 현실인도라는 말은 물건을 직접 받는다는 얘기예요. 직접 매수인이 매도인과 만난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이행이 당사자 둘 이외의 다른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 형태예요. 그러면 운송 측면에서 봐도 선하증권이라는 문서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대금 결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서 만나서 현금을 줬어요. 이해가 되죠? 단계를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1번 단계 같아요. 두 번째 단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을 하는데 매수인이 맨날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매수인은 항해사나 모험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역실무에서 매수인은 상인입니다. 물품을 유통시키는 사람인데 한 번 무역할 때마다 이렇게 오래 걸린다. 매수인이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의 원활화를 위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현실인도는 아직도 현실인도이긴 해요. 간접무역이 태어나게 됩니다. 즉 운송과 결제 같은 부분은 제3자를 개입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역계약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보조자 역할을 한다고요. 운송 부분에서 그게 누구냐 하면 이 배에 매수인이 탑니까? 매수인의 대리인인 운송인이 탑니다. 물품을 받아서 이 매수인에게 전달해 주는 대리인으로서 운송인이 등장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받고, 누구한테 하고, 계약의 증빙이 누구고 어떤 사람한테 물품을 줘야 하는지 선하증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선하증권은 딱 누구를 지명하는 기명식이 태어나죠. 물건의 주인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운송인이 개입해서 물품을 받아 오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돈을 주기 위해서 또 매수인이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은행이 개입해요. 그래서 최초로 송금이라는 방식이 나타나게 되고 현금을 대체하는 환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번에는 더 발전시켜서 세 번째 단계인 상징인도입니다. 이제 드디어 상징인도가 나와요. 간접은 계속되겠죠. 간접무역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림에서도 당연히 동등합니다. 대리인이 가서 물품을 찾아오는 것까지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선하증권이 발달해요. 기명식이란 것은 뭐냐 하면 수하인이 이미 특정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인은 대금을 결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봉원 씨 물건 찾아가라고 하면 네, 제가 정봉원입니다라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주면 운송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대금 결제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물건을 내줘요. 기명식이 그렇습니다. 처음 간접무역 형태는 이랬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주 사람들이 순진하기 때문에 대금 결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점점 타락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대금 결제 안 해도 물건 주던데. 그럼 누가 대금 결제를 해요. 대금 결제를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대금 결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둘째 치고 화물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화물에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시식이 나옵니다. 지시식의 발달은 단 하나예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처분권 유보와 소유권 유보했다. 이게 무엇이냐면 화물의 지배권을 매도인이 가지고 있게 해 주는 서류 선하증권 중에서도 기명식이 아닌 지시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하증권을 물품 대신 수입자의 나라에 와서 이때 선하증권을 지급하고 이 지급한 것에 대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상징인도라고 합니다. 상징인도는 간접무역의 단점에서부터 초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하증권 지시식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증권 지시식이 나옴으로써 환어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환어음을 제일 처음에는 추심이라는 간단한 형태에서 결제했겠죠. 환어음은 무엇이냐면 돈을 주세요. 즉 발행자가 돈을 달라고 만든 증서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줄 때 그냥 줍니까? 환어음을 결제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을 주지 않겠다는 화환어음의 형태로 결제되게 돼요. 이것을 화환추심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하증권 지시식 넘기지 않겠다. 선하증권 지시식을 넘기지 않으면 화물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결제와 물품을 한 데 이어지게 만든 시스템을 환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어음을 기점으로 추심이란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까지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모두 강의가 될 거예요. 추심, 환어음 좋습니다. 그런데 추심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상의 신용만을 믿어. 그러면 화물에 대한 지배권은 선하증권 지시식으로 매도인이 화물을 잊어버리지 않아 다행이야, 환어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는 오로지 추심에서는 수입상이 결제하고 싶으면 결제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물의 지배권은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무역을 하는 이유가 물건을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까? 결제를 받아서 돈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게 불확실하게 되니까 발달한 게 신용장입니다. 물론 환어음을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발달하게 되는 일련의 절차가 있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용장의 단점이 제시가 되고 본지사 간 거래가 많아지고 바이어 마켓으로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추심이나 사후송금 방식. 신용장에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용장을 사용 안 해서 좋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추심과 송금의 단점 등이 부각이 돼. 이러한 수입상 신용 위험이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제팩토링 수출 보험, 기타 신용조사를 다시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위험 방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론으로 설명해 드린 주안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오는 직접무역과 현실인도, 상징인도라고 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운송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선하증권이 처음에는 필요가 없었고 기명식으로 됐다가 기명식이 문제가 일어나서 지시식으로 발달하고 이것에 따라 우리의 결제 현장, 현금의 일련의 그림들을 머릿속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론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2강에서부터 쭉 들으시면 아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강좌의 강의

  • 0강. 오리엔테이션 (1강과 이어집니다)
  • 1강. 무역실무 서문재생 중
  • 2강. 매매 : CISG 적용범위 및 총칙, 성립
  • 3강. 매매 : 매도인ㆍ매수자의 의무
  • 4강. 매매 : FOBㆍCIF 계약
  • 5강. 매매 : 구제
  • 6강. 운송계약
  • 7강. 운송규범
  • 8강. 보험계약 (1)
  • 9강. 보험계약 (2)
  • 10강. 결제 : 무신용장
  • 11강. 결제 : 신용장
  • 12강. 결제 : UCP
관세사 무역실무1 흐름정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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