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Agency 기본 이해

미국 로스쿨 Pre-law 과정(기초) Business Organizations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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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할 거는 에이전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비즈니스 오르가니제이션에서 BO 과목을 할 건데 요 과목들은 다시 좀 말씀을 드리지만 크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이전시 대리인 주인과 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인 그리고 대리인 이 관계를 일단은 배울 거고요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주라고 하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배우시게 되면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이 있을 텐데 그 운영진한테 모든 책임을 사실 물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구요. 주로 멤버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멤버들이 등장할 거예요. 위에는 파트너라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고 아래는 멤버라는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고대하던 바로 Corporation이 있습니다. Corporation은 주식회사예요. 이때는 Shareholders 해가지고 바로 주주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보려는 것은 각각의 비즈니스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비즈니스 형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어찌 됐건 사람과 사람이 어찌 됐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이 모든 걸 혼자서 다 해도 되는데 본인이 모든 걸 다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동업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한테 일부 권한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고용을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쭉 보면서 간단하게는 Agency 관계, Partnership, LLC, Corporation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첫 시간에서는 바로 Agency Relationship이니까 이 부분, 주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그리고 책임들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gency Relationship에서는 저희가 볼 법들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Agency Law와 Contract. Agency Law 한번 볼까요? 뭐라 되어있죠? Restatement Third of Agency라고 표시를 하셨죠? 그리고 밑에 뭐라 표시를 하셨죠? 바로 American Law Institute 해서 ALI 이렇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쭉 들었다고 하면 Pre-law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 제가 이쯤에서 무슨 말을 할지 아마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이 법을 만든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들죠? 입법부가 만듭니다. 입법부는 미국 같은 경우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Federal Legislation. Federal Legislation은 어디일까요? 연방에서 입법부니까 당연히 Congress가 있을 거예요. Congress는 두 개 합친 겁니다. House of Representatives랑 바로 Senate. 상원과 하원. 하원과 상원이죠. 하원과 상원 합쳐진. Congress Federal Legislation 주정부도 입법부가 있을까요? 맞죠. State Legislation 대부분의 주가 연방정부와 비슷한 틀을 갖고 있고요 똑같이 상하원의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양원제를 똑같이 채택하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입법부인데 지금 볼까요? American Law Institute는 지금 Legislation인가요? 아니에요. 사설기관입니다 물론 법을 많이 공부하시고 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조직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겠지만 헌법에서 또는 State Constitution이건 Federal 또는 United States Constitution 간에 지금 ALI한테 법을 주겠다고 권한을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estatement 이 자체는 Primary Source가 아니에요. Primary Source라는 거는 바로 법이거든요. 어떤 법으로서 인정을 받는 게 Primary Source인데 Primary Source가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바로 Secondary Source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참고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참고서적을 배우느냐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도 만들 수 있지만 누가 만들 수 있냐면요 사법부도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바로 인용을 할 거예요 인용 어떤 걸 인용할 거냐면요 바로 Common Law 공통법들을 인용을 할 겁니다 Common Law를 인용을 함으로써 그 인용된 내용이 뭐가 된다? 곧 법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케이스가 법이 되는 거예요 케이스가 법이 되지만 어찌됐든 그 케이스에서 어떤 Secondary Source 여기 적어놨죠? Secondary Source 부차적인 Source라든가 참고서적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인용을 하면은 Secondary Source가 뭐로 작동이 될까요? 바로 Primary Source로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Restatement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Secondary Source가 되긴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State Court에서는 또는 Federal Court에서도 State Court에서 대부분 다 이거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반 자체는 Restatement로 진행을 할 거고요 Restatement를 우리가 꼼꼼히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또 다른 법의 종류를 얘기해서 바로 Contract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사적자치란 말이죠. 사적자치. 그게 바로 Party Autonomy라는 게 영어가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 사적자치입니다. 이게 뭐냐? 양 당사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A, B가 있는데 이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 계약서를 작성해요. 이 계약서가 법에서 정하는 것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그 계약서 자체는 그 둘 사이의 법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뭐가 돼야 된다?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됩니다. 이행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해서 바로 배상을 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Contract에 대한 얘기를 물론 제가 꺼낼 겁니다. 뒤에 수업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Agreement가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Principal과 Agent 간에 당연히 Agreement를 만들 거거든요. Agency Relationship에 대해서 Agency Agreement 해가지고 분명히 Agency 대리인 계약서도 만들 거고요. 또는 이제 그것이 파트너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파트너십에서 당연히 계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당연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다 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그리먼트를 써야 되는지 얘기도 제가 한번 꺼낼 수 있으면 꺼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볼 거는 기본적인 큰 틀 에이전시 뭐가 무엇인지를 적어도 이번 파트 아마 이게 파트가 3, 4개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는 어찌됐건 이 Agency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ucture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볼 Agency를 배울게요. Agency Relationship을 배울 건데 Structure는 다음과 같이 쌓여있어요. Principal, 이거는 이제 주인이죠. 주인이 등장할 겁니다. Agent,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에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고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떠한 일이 발생할 거냐면요. 바로 이 에이전트가 제3자와 만나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ort, 민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을 치거나 Negligence하게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Intentional Tort를 일으켰다든지 Battery가 일어났다든지 Product Liability가 일어났다든지 기타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에이전트가 지금 발생한 제3자와 문제가 엮여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바로 누구냐 여기 보이죠 프린시플이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이슈가 가장 큰 관건으로 항상 등장할 겁니다 다시 한번요 프린시플과 에이전트 간에 어떤 관계가 생길 겁니다 그 관계가 주인 대리인 관계로 묶여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묶여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에이전트가 제3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요 계약을 체결하던 Negligent 행동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그 사건에서 제3자가 누구를 향해 소송을 거느냐? 바로 프린시플을 향해 소송을 거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쭉 보게 될 패턴이에요. 즉 제3자 입장에서는 에이전트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는 너의 끄나풀이잖아. 너의 예를 들면 대리인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 라고 거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프린시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돈이 많은 측에다가 소송을 거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여러분이 앞으로 몇 시간 내내 계속 볼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파트너십으로 넘어가든 LLC로 넘어가든 Corporation으로 넘어가든 상관없이 Principal이 Agent로 바뀌기, 이름만 바뀌기 뿐이지 이 관계는 동일해집니다 사람은 바뀌기 뿐이지 third party는 등장을 할 거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할 겁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다른 제3자보고 책임을 지라는 프린시플이죠. 프린시플보고 책임을 져라는 일들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Definition부터 한번 좀 점검해야겠죠. 도대체 무엇을 갖고 Agency Relationship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부터 역할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역할은 제가 이거 다 자료 표시 해놨거든요. 섹션 1.0에 다 표시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Stop 을 하시고 Restatement 3rd of Agency free download 라고 치시면은 되게 여러가지 파일들이 뜰거에요. Restatement 3rd of Agency free download 라고 치시면은 분명히 뭔가 뜰건데 거기 들어가시면 여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원문을 제가 다 갖고 오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것만 Element만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원문은 꼭 여러분이 Stop 을 하시고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보셔야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거든요. Stop을 하시고 꼭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섹션 1.01을 보시면 Definition이 등장을 해요 Definition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Manifest of Assent 뭐죠?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그러니까 한 명이 Principal이고 한 명이 Agent인 관계에 대해서 뭐한다? 양 당사자가 서로 동의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해야 돼요 즉 Manifestation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이익이 돼야 되냐면요. 바로 프린시플의 이익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에이전트는 대리인인데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죠. 프린시플을 위해서 대신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즉, 프린시플의 Benefit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Right to Control. 이거 누가 갖고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프린시플이 갖고 있어야 돼요. 프린시플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에이전트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겠죠. 컨트롤의 범위가 이게 좀 관건이 될 수 있어요 컨트롤의 범위가 굉장히 강력하면은 Employer와 Employee의 관계 즉 고용인과 고용주 간의 관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관계로 이제 딱 고착이 될 겁니다 즉 이거는 Employer와 Employee의 관계로 확대가 더 되어 갈 수 있을 거고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수준에서 어찌되는 건 프린시플이 에이전트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agency relationship이 성립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principal이 agent를 통제할 수 없다. 그냥 서로 간에 independent contractor 서로가 서로 간에 그냥 굉장히 동일한 관계 서로 equal한 관계라면 어떨까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agency relationship이 걸리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컨트롤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principal은 결국엔 책임을 질 거거든요. 제3자, 그러니까 agent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프린시플이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분명히 질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컨트롤도 못하는데 책임지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면 안 되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시키는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을 가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Manifest, Benefit Right to Control.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Manifest는 선언을 하는 거죠. 나름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선언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당연히 Restatement에서는 설명이 나와있는데 1.04번에 나와있죠. 보시면 뭐라 된다면요. 서면으로 쓰고 또는 구두로 하건 행동으로 하든지 간에 어찌 됐건 서로 간에 뭘 할 수 있다면 선언의 방식이 있다 그러면 이 선언의 방식은요. 제한이 없어요. Reasonable person, 합리적인 사람을 봤을 때 두 사람 간에 어찌 됐건 동의한 것이 서로 간에 manifest, 서로 선언을 했어. 선언이 서로 주고 받았어라는 게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말로 해도 돼요. 예를 들면 프린시펄이 에이전트한테 말로 해도 됩니다. 말로 해가지고 넌 나의 에이전트가 좀 되어줘. 내가 이번에 가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좀 나랑 에이전트가 되어가지고 가구업에 필요한 원목 재료들, 거래처들을 확인해줄 수 있어라고 말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써도 됩니다. 서면에 써가지고 이건 회사에서 주로 하는 방식이죠 회사에서 다른 A회사가 B회사한테 예를 들면 Agency Agreement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 어떤다면 해외 시장을 처음에 뚫어갈 때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해외 시장에다가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 또는 거기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죠 리스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 또는 회사에다가 Agency Contract을 체결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일정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 권한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Benefit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면으로 작성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거는 뭐냐 서로 만납니다 만나서 뭐 서로 딱히 이거에 대해 말을 하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reasonable person이 봤을 때 아 저 사람들끼리 너가 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허락을 하고 날 대신해서 너가 이 행동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의 commission을 줄게 라는 것들이 합의가 될 수 있겠죠 굳이 말을 안 꺼내더라도 뭐 어느 정도 우리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30년간 형, 동생으로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몇 번씩 형이 동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업무를 좀 처리해 줬던 게 있었던 거겠죠. 그런 걸 기반으로 또 한 번 큰 건을 부탁했을 때 에이전시 릴레이션십이 생성되었다? 충분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에서 봤을 때 매니페스테이션은 특별히 제한을 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이 Contract 계약법을 배웠다 그러면 미성년자의 계약의 능력에 대해서 아마 아실 거에요 여러분 계약법 아세요? contract에서의 minor 계약의 능력 minor는 일단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계약은 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할까요? 왜 파기가 가능하죠? 누구에 의해서? 마이너에 의해서 파기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요. 마이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마이너라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상대방은, 그 당사자는 상대적 당사자가 minor인지 아닌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하면 binding이 되는데 언제든지 minor가 이거에 대해서 계약을 cancel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breach of contract을 물 수 있느냐? 그걸 못해요. breach of contract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minor가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agency relationship은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minor가 principal이에요. 그리고 마이너가 어덜트한테 성인한테 에이전트로 임명을 했던 과정을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마이너가 에이전트가 당연히 어덜트가 마이너가 시키는 대로 어떤 계약권을 따서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이너가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나자빠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프린시펄 안 할래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자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뭐가 발생하죠?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갑자기 나 프린시펄 안 해. 책임 못지죠. 왜냐하면 마이너는 어찌될까 어덜트한테 어떤 권한을 준거고 가정한거에요. 예를들면 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에이전트가 자동차 구매권을 잘 알아봐서 계약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마이너가 원했던 차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이너가 나 프린시펄 역할로 안할거고 저희 계약 이행 못해요. 어덜트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한거에요. 이거 뭐가 되는거죠? breach of contract이 되는거죠. 계약에는 자동차를 알아봐주고 계약을 해오는 걸로 분명히 권한을 줬는데 권한대로 분명히 하고 왔으면 프린시플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의 경우 어떻다고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는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가 프린시플 빠져나갔을 때는 어떤 책임을 마이너한테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마이너는 항상 빠져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 마이너는 좀 잘 마이너인지 아닌지 조금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Terminology 1.04에 각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Person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1.01을 보시게 되면 Pers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 Person이라는 것을 우리가 natural person, individual,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 기관 agency relationship 개인과 개인의 체결 회사와 회사도 체결 개인과 회사가 체결 회사도 person에 포함 컨셉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은 요건인 이 세 가지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Manifestation, 선언할 때, 선언할 때에는 어떤 방식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막 Criminal Law 같은 게 뭐가 항상 중요했죠? Mens rea, Intention. 항상 Criminal Intent가 있는지 따지는 게 되게 중요했었죠? 여기서 그렇게 Intent 따지지 않습니다. 뭐 Principal의 Intent, Agent의 Intent 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서로 간에 Manifestation이 있었느냐, 서로 간에 Mutual Assent가 있었는지까지만 보는 겁니다.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상대와 서로 간에. 깊게 우리가 보인다시피 막 인텐트를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전시 릴레이션쉽에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 사람이 항상 세 가지 이슈가 등장할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 더 포함이 돼야 되는데 프린시플과 에이전트 간에는 뭐가 과연 이 에이전시 릴레이션쉽이 체결이 됐는지 이슈가 나올 거고요 그럼 이 에이전트는 어떤 행동을 하겠죠 행동을 하면 제3자와 엮일 겁니다 그 엮여있는 행동이 계약인지 아니면 Tort에 관련되어 있는지 부분은 이슈가 될 거고요 그 사건에서 누가 책임을 짓냐 프린시플이 에이전트를 대신해서 Third Party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가 그 이슈가 계속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의 다음번 슬라이드에 케이스를 좀 보긴 할 건데 그 케이스 내용도 결국에는 프린시플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Employer와 Employee 관계를 보셔야 돼요. 자, Master Servant Relationship이 있는데 Master Servant Relationship은 바로 Employer와 Employee의 관계가 바로 Master Servant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Agent Relationship 같은 경우는 Agent와 바로 Principal이죠. 자, 차이는 단어만 차이가 나요. 하지만 단어만 차이가 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큰 차이는 바로 컨트롤 파워의 차이예요. 자 Employer와 Employee, Employer와 Employee는요 컨트롤 파워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이 이제 직업을 가진다 그러면 직업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직업을 가지려고 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 종업원에는 그 저기 뭐죠? 고용주죠. 고용주한테 많은 것들이 사실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예속이 되었고요. 직장을 다니신다 그러면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죠? Employer가 갖고 있죠. 인사권에 대해서는 Employee가 함부로 어떻게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와 프린시플은 그 정도까지 영역이 요구되지는 않아요. 그냥 컨트롤 파워가 어느 정도까지 있긴 하겠죠. 당연히 권한을 일종에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한에 대해서는 프린시플이 분명히 책임을 질 겁니다. 에이전트 대신에 프린시플이 책임을 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컨트롤 파워가 있겠지만 에이전트의 인사권까지 개입을 한다? 그거는 Principal이 아니라 Employer이겠죠. 요거까지 가지 않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Master-Servant Relationship은 나중에 우리가 Respondeat Superior이라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보게 될 건데요. 요거를 지금 잠깐만 훑어보면 그래요. 사건은 사람은 동일합니다. 사람만 바뀌고 Employer와 Employee의 관계 그리고 어떠한 사건의 책임? Tort 사건이에요. Respondeat Superior 같은 경우에는 Contract, Negligence, Intentional Tort 고용을 한 범위 안에서만 Employer가 책임을 질 겁니다. 여러분이 Tort를 배웠다 그러면 이 이슈를 알 거예요. 바로 Vicarious Liability 라는 걸 알 겁니다. 이거는 바로 대리책임의 영역이죠. A가 B를 대신해서, 똑같아요. A가 B가 있는데 3자가 엮입니다. 3자가 B한테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B한테 안 걸고, 왜냐면 B가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B한테 안 걸고 누구한테 건다? A한테 걸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대리 책임이 있느냐, 즉 B를 대신해서 A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가 바로 Vicarious Liability가 있습니다. Vicarious Liability 안에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Agent-Principal 관계도 Vicarious Liability 등장. Employer와 Employee 관계에서도 Vicarious Liability 등장. Independent Contractor와 Independent Contractor 간의 계약에서도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Vicarious Liability가 적용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Employer와 Employee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Vicarious Liability라는 용어를 쓸 때는 다른 표현을 뭘로 쓴다? Respondeat Superior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Respondeat Superior라는 단어를 쓸 때는 Employer와 Employee 관계로 제약이 된다. Tort 사건으로 제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책임되는 범위는 뭐죠? 계약을 했겠죠. 고용에 대한 계약을 했으면 그 고용에 대한 계약 안에서만 누가 책임진다. Employer가 책임진다. 라고 보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뒤에 가서 Actual Authority라든지 또는 Apparent Authority라는 개념이 등장하면 결국 책임관계로 더 등장하게 될 거거든요. 그 때 이 얘기가 한 번 더 등장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할까요? Nears vs Holiday Hospitality Franchising 이라는 회사랑 붙었는데 이게 바로 HHFI 인코퍼레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네요. HHFI와 Nears와 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무슨 케이스냐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보시면은 HHFI가 이게 아마 Holiday Inn일 거예요. Holiday Inn이랑 MTLS 계약 체결 체인점 계약 체인점 체인점 체인점 이텍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마셜이라는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서 파견을 보냅니다 호텔에 파견했죠 근데 호텔에 바로 니얼스라는 사람이 종업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얼스도 이텍 또는 마셜도 이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마셜은 상관이었는데 니얼스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괴롭히고 괴롭힌 내용들의 케이스를 보면 좀 나오거든요 뭐 아무튼 폭언도 하고 던지고 꼬투리 잡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니얼스가 퇴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퇴사를 당하게 돼서 니얼스가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냐면 마셜을 물론 나중에 수정을 다 했어요. 마셜한테도 걸고 이텍한테도 걸고 HHFI한테도 걸었는데 제가 이번에 볼 거는 마셜을 걸거나 이텍한테도 거는 게 아니라 바로 HHFI에 건 그 건에 대해서만 좀 얘기할 걸 거예요. 왜냐하면 니얼스가 HHFI를 건 이유가 바로 뭘 때문이냐면요. agency relationship 때문입니다. HHFI가 principal이고 이텍 또는 마셜이 agent라는 agency relationship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해야 된다? 당연히 프린시플이 책임져야지 라는 걸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래요. HHFI가 자기 호텔에서 근무를 하니까 인스펙션 스케줄도 관리하고 트레이닝 스케줄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매뉴얼을 작동시켜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와서 아마 Quarterly 왔을 거예요. Quarterly Inspection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인스펙트한 거죠. Quarterly Inspection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점검사항을 본 다음에 위생이라든지 서비스가 별로 안 좋으면 매니저도 갖다 버리고 교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런 식의 내용들이 근거로 니얼스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좀 이해 되시죠? 자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코트가의 판단을 좀 받는 게 중요하죠 코트는 당연히 뭘 따졌을까요? 바로 Agency Relationship에 대한 엘리멘트를 따졌어요 그래서 판례를 보게 되면은 코트가 포인트를 잡은 거는 뭐냐면요 바로 Right to Control에 대한 범위였어요 예를 들면 HHFI가 맞아요 이거 인정한답니다 HHFI가 뭐 저기 스탠다드 매뉴얼 들고 와가지고 호텔들을 인스펙션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매니저들이 문제가 있으면 교체도 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컨트롤의 범위가 과연 에이전트와 프린시플 관계로 책임질 만큼의 이 사람의 고용한 것까지 책임질 만큼의 파워가 있었느냐 라는 걸 따져봤거든요 그럴라 그러면 어찌됐든 고용을 해서 이 호텔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매일매일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매일매일 운영되는 방식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더 돼야 된다라고 봤던 Day-to-day operation 이 정도까지 가야지만 적어도 이 케이스에서는 Nears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프린시플이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Day-to-day operation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분기별로 와서 점검을 하거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프린시플까지 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이 프린시플의 권한이나 범위가 무작정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좁게 되면 오히려 책임을 덜 진다는 부분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업계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봤을 때, Objective Standard를 봤을 때 과연 에이전트와 Principal 관계에 있어서 통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 됐건 통제를 하는 만큼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잡을 거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로스쿨에서 보시게 될 거고 만약에 이걸 Bar에서 보신다고 하면 과연 어떤 사건인지를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줬느냐 Principal이 Agent한테 어느 정도 수준의 권한을 줬느냐 그리고 그 권한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아마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 뒤에 나오는 Actual Authority 부분과 연관이 될 텐데 그건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Agency Section 10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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