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Trust Creation

미국 변호사 시험 MEE[실전] Trust Law (이론)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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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볼 부분은요. 바로 Trust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ust의 Creation, Trust의 탄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Trust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Will과 마찬가지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Will이랑 동일한 건 아니고요. 조건들을 좀, 조건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이 조건들을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Settlor. Settlor에 뭐가 필요할까요? Trust 설립이죠. 설립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인텐트가 필요합니다. 이건 좀 많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Settlor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여기서 Settlor를 하면 바로 Trust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재산을 기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Trust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Settlor가 Trust를 만든 인텐트가 먼저 증명이 돼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Property가 필요합니다. 재산이 없이 Trust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재산 부분은 들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Trust를 설립할 때 Trust의 Purpose가 있을 겁니다. 목적이 있겠죠. 이 목적은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위법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즉 합법이 되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바로 Beneficiary입니다. Beneficiary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일단 만족이 되어야지만 Trust Creation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조건으로 writing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반드시 writing requirement 반드시 글로 써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jurisdiction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jurisdiction에 따라 달라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trust creation이라고 할 때는 이 네 가지, intent 부분, 그 다음에 purpose, Property, purpose, beneficiary 4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Writing 항목은 문제에 따라서 만약에 MEE 문제를 푸시는데 어떠한 jurisdiction의 statute에 따르면 이라고 나오게 됐을 때 written 항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creation 부분은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하나씩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살펴나갈 부분은 바로 intent의 Test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Settlor의 Intent라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용어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Test를 Test를 뭐냐면요. Will에서 이 Will을 뭐하는 사람이죠? 작성하는 사람이죠. 또는 이 Will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재산.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Testator가 해당이 됩니다. 이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 Settlor. 이 Settlor는 뭘까요? 바로 Trust를 만드는 사람이죠.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 Trust의 재산을 기여하는 사람. 재산을 납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ettlor라는 단어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이 Settlor가 반드시 인텐트를 갖고, 뭐에 대한 인텐트요? Trust 설립이죠. 설립에 대한 인텐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물론 반드시 special form, 어떤 특정한 form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Written 형태로 해도, 그러니까 즉슨 Written 형태로 해도 되고요. 또는 Oral의 형태로 해도 되고요. 또는 Conduct으로 Trust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반드시 Intent, Settlor Intent만큼은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가 될 부분이요. 바로 Manifestation 문제에서 항상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Manifestation of Intent, 어떻게 해서 이 Intent가 드러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한 번 좀 생각을 해 볼게요. 만약에 단순히 Promise, Settlor가 약속을 합니다. Settlor가 약속을 하겠죠. 약속을 나 Trust 만들게 라고 그냥 약속하는 거 어떨까요? 이 약속은 받아들여지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약속을 했다고 해서 Intent의 Manifestation이 있다고는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속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Consideration. 바로 Consideration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Consideration이 있어서 일정의 Consideration을 받고 그 약속을 묶어버린다, 그러면 일종의 계약 형태로 가버리겠죠. 그렇다면 이 Intent가 확실히 Manifestation, 선포가 되어지고 보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Promise를 약간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Promissory Estoppel, Estoppel 수준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즉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은 이행을 해야 돼 라는 걸로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충분히 그 약속을 했고 약속을 믿을만한, 믿을만 했고요. 그리고 Change of Position, 그 포지션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 Settlor를, 아 Settlor야 한다, 그 믿고 따라간 사람, 주로 Beneficiary가 될 겁니다.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에는 역시 Manifestation of Intent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약속 하나만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Settlor가요. 자기 Trust를 만들겠다고 공표는 했습니다. 공표는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속을 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재산에 Trust를 만들 거고 이걸 B에게 넘길 거다.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넘기기 전에 이 Settlor는 사망해 버리고요. 이 사람의 실제 재산은 Will에 따라서 바로 A가 갖게 되죠. 근데 B는 이제 Trust를 사실 믿고 자기가 믿었었는데 지금 그 믿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B가 주장을 합니다. Settlor는 인텐트가 있었다. 그 뭐라 그러죠? Trust를 만드는 인텐트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법원에선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거를 뭐지 Trust를 만들 거를 저 intent가 정말 있다고 했었더라면 Consideration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제에서는 Consideration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B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Change of Position, 그 말을 정말 믿고 Change of Position, 정말 자기가 행동을 바꿨다 그러면은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 Reasonable했다 그러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 Trust가 성립될 수 있다, 또는 너가 지금 받은 이 Gift를 Trust 성립에 쓰는데 사용해라 라고 명령은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좀 현재 상태로는 단순히 약속을 한 거 가지고는요. Trust를 형성한 걸로 Intent가 있는 걸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Intent는 항상 증명돼야 될 과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는 이 Intent를 갖고 이제 특별히 Testing에서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Intent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Transfer of Property. 바로 재산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 재산의 변경은 재산을 증여하는 거죠. 한마디로 Trust에 재산을 밀어넣는 겁니다. 즉, 이때서 중요한 부분은요. Trust의 형성을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요? Property가 필요합니다. Property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Property 형태, Property 형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뭐였을까요? 당연히 돈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Real property. 그렇게 재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Personal property. 개인의 그냥 재산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즉 어떠한 형태이든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바로 Trust의 Property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재산은 필요해요. 그 말이 즉슨 뭐냐? Property가 없는 Trust는 인정이 될까요? 네, 인정 안 됩니다. 재산이 없는 Trust는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Settlor가 Intent는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지금 Trust는요, Property가 없는 상황입니다. Settlor가 아직 Property를 기부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없다는 상태라면 Trust가 있는 걸까요? Trust는 아예 없는 겁니다. 즉, 이 상황에서는 Property가 이제 기부가 될 때, Property가 이제 Trust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에서야 Trust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를 풀거나 또는 Trust 문제를 볼 때에서는요, 항상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언제? 언제 이 Property가 Trust 안으로 편입이 돼서 들어오는가. 이때, 이때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아무 재산도 없다. 그렇다면 역시 Property 없기 때문에 Trust가 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만약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자, 윌에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윌에 써져 있다 쳐볼게요. 나올 때 Trust를 형성하겠다. 재산의 일부를 Trust에 쓰도록 하겠다. 그렇죠. 윌이는 죽음이죠. 본인이 죽었을 때, 사망을 했을 때 자신의 재산의 일부, 재산 일부를 Trust를 넣는데 형성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Will을 썼던 시점은 2010년도 1월 1일이라고 하면요. 분명히 Settlor는 Intent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만약에 사망한 시점이 2015년도 1월 1일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때 시점이 돼서야 Trust가 어떻게 되죠?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Trust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 Trust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에 형성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Pour over Trust라고 합니다. 즉, Will에 의해서 재산을 풀 오버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풀 오버 트러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Will에 의해서 재산이 트러스트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러한 트러스트를 풀 오버 트러스트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틀러가 약속을 해요. 약속한 시점이 2010년도 1월 1일인데 자기가 미래에 수익이 생긴다. 이 수익이 생기면 Trust를 넣도록 할게라고 인텐트를 보여주고 약속을 한다 칩시다. 그런데 미래 수익이 된 시점은 2010년도 예를 들면 12월 31일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서야 바로 Trust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수익이 있다고 말은 했다는 얘기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즉 Trust 안에 들어갈 Property가 있었나요? 없었죠. 즉 Property가 들어가는 그 시점이 즉, Transfer가 되는 그 시점이 Transfer of Property가 되는 시점이 바로 Trust가 성립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Trust Purpose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Trust를 만들 때 Purpose를 따질 거예요. 근데 이 Trust Purpose는 반드시 상식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상식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Legal 해야 됩니다. Legal Purpose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요. 역시 통합이다. Legal Purpose가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Statute를 만족시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또는 상식선을 벗어난다는 말은 Public 에 대해서 Public Policy 정도로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Settlor가 이런 식으로 Trust를 했다고 칠게요. 자기 딸이 있었습니다. Small A가 있었는데 이 딸이 결혼을 Small B랑 결혼했어요. 근데 Small A가 Small B의 결혼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Trust에 뭐라 적느냐? 이혼을 하면은 돈을 줄게. 즉 Trust에 돈을 줄게 라고 썼다고 칩시다. 자 이건 어떨까요? Trust가 이혼을 조장한 거기 때문에 이 Trust는 역시 Illegal 하다 라고 볼 수 있구요. 또는 Public Policy에 어떻게 가요? Public Policy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Trust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Purpose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하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이럴 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신의 종교. 자신의 종교. 일단 Settlor한테요. Settlor의 종교를 일종의 확대시키는 방법.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또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Settlor가 있는데요. 자기 이제 자녀가, 자녀 라지 A가 있었어요. 근데 이 라지 A는 유대교라고 칩시다. 이 친구도 유대교겠죠. 유대교의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rust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A가 만들 가정, 꾸릴 가정이 유대교라면 그렇다면 Trust를 주도록 할게요. 당신이 Beneficiary가 된다라는 식으로 썼다고 칩시다.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제적으로 이혼을 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종교를 확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주진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종교를 만약에 포기하면은 종교를 포기하면은 그냥 돈을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이거는 이혼까지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 Trust의 Purpose는 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Trust의 Purpose가 이게 결국에는 완성될 수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뭐 흰수염고래 흰수염고래를 보호하려고 한 Trust를 만들었다 칠게요. 근데 흰수염고래가 모두 멸종이 되었다. Extinct 되어버렸어요. 멸종.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Trust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Purpose가 사라져버리죠? 그럼 이 Purpose가 사라졌기 때문에 Termination을 할 건지 아니면 Modification을 해서 변경해서 동물을 좀 따로 변경할 건지 그 등등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때 살펴볼 수 있는 게 Trust Purpose랑 바로 Trust를 만든 Settlor의 Intent를 동시에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볼 부분은요. 바로 명확한 Beneficiary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Trust를 형성을 했다는 거는 결국 어느 누구 Beneficiary한테, Beneficiary한테 일종의 혜택을 주려는 거예요. 혜택. 대부분 금전적인 혜택을 주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명확히, 명확히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적혀 있어야 되겠죠. 종이로 썼다 그러면 적혀있어야 되고요. 말로 했다 그러면 정확히 언급 정도는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아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명확한 이름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여기서 명확한 이름, 네임이 적혀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뭐 aunt, 이모라든지 cousin, 사촌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라 그러죠? 가족관계 용어죠. 가족관계. 가족관계에 대한 용어라면요. 이거는 사람 이름을 적지 않더라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 앞으로 미래의 아이죠. 미래 자녀에 대해서도요. 분명히 Beneficiary로 인정을 또 해주고요. Class로 좀 묶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캔자스에 지냈었으니까 캔자스에 있는 뭐 로렌스에 있는 또는 뭐 유도라에 있는 유도라에 있는 유도라에 있는 또는 올레이타에 있는 뭐 특정 병원 또는 뭐 특정 nursing home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줄일 수 있거든요 클래스를요 이렇게 좀 더 명확히 줄여주면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더 beneficiary가 될 겁니다 하지만 너무 넓게 그냥 뭐 general hospital 뭐 medical center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고요 특정 지역 Charitable Trust. 아시겠죠? 이렇게 좀 Beneficiary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좀 특이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일부 Trust에 대해서는요. 일부 Trust에 대해서는요. Beneficiary를 지정하는데 제한을 둘 수는 있습니다. 가장 비근하게 쓰이는 애가 바로 Spendthrift. Spendthrift Trust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함부로 쓰는 걸 막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는 Trust거든요. 이 Trust에서는요. Beneficiary가 자체로 선정이 될 때 바로 Settlor 스스로가 될 수는 없어요. 즉 본인이 Trust를 만들고 본인이 Beneficiary가 되는 거를 막는 거는 Spendthrift Trust의 특징이기도 해요. 물론 다른 Trust 같은 경우에는 Settlor 본인이 Beneficiary가 될 수는 있어요. 본인 Trust를 형성하고 본인이 그 Trust를 통해서 돈을 분명히 받을 수도 있지만 아주 특이하게도 Spendthrift Trust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본인 스스로가 Settlor 본인 스스로가 Beneficiary가 될 수는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Spendthrift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제3자의 채권자죠. 제3자 채권자. 크레디터예요. 크레디터가 직접 여기 개입해서 돈을 빼갈 수가 없습니다. 빼갈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 Settlor가 제3자 채권자 크레디터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Trust를 형성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Spendthrift Trust를 통해서 이 Settlor가 자기 재산을 보호해버리면 채권자는 돈을 아예 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리는 거예요. 물론 빼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Settlor가 돈을 받아버리면 그 받은 돈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이 Trust 자체에다가 요구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Spendthrift Trust 같은 경우는 Settlor 스스로가 바로 Beneficiary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하튼요. 일부 Trust 같은 경우는 Beneficiary 제한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Beneficiary는 제한이 안 되고 좀 열려 있긴 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여분으로 보면 바로 Trustee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rustee는요. 이건 재산 관리인이에요. 재산 관리인. 즉 Trust를 운영하는, 이거를 운영.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Trustee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Trustee가 사망을 한다고 쳐볼게요. 이 Trustee가 사망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Court가 새로운 Trustee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계속 Trust가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열어둡니다. 당연히 Trust 자체로 Settlor 스스로가 Trustee로 스스로 임명이 될 수 있고 돈을 관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Court가 근데 만약에 Trustee가 사망을 해버리면 Court가 일단은 Trustee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rustee가 있어야 Trust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Trustee도 당연히 빠질 수 없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에는 이제 Trust의 타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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