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시험 MEE[실전] Agency & Partnership (이론)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부터 볼 거는 바로 Principal Agent Relationshi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게 Agency Rule이죠. Agency Law입니다. 한마디로 대리인법인 거예요.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 관계에 대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Principal & Agent relationship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기억을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MEE 문제집을 받을 거란 말이죠. 받았을 때 분명히 고용관계, 고용주와 고용인, 고용인과 피고용인 된 사람의 관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Principal과 Agent 관계, 주인과 대리인 관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주인과 대리인 관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한번은 이것이 Employer-Employee 관계 즉, Master-Servant relationship 인지를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Agent와 Principal 관계에 대한 부분도 염두하셔야 되고요. Master와 Servant 관계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우선 물론 Agent & Principal이 좀 더 넓은 관계이긴 하지만 그리고 Master & Servant는 굉장히 좁은 관계이긴 하거든요. 이건 Employer와 Employee 관계예요. 굉장히 좁은 관계라고 할지라도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나오지만 이 문제가 Master Servant인지 Agent Principal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분석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인지했다는 상태, 그것을 제가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gent-Principal 또는 Principal-Agent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요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요. 바로 Mutual Assent. Mutual Assent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한쪽은 Principal을 하기로 한다라는 합의와 또 한쪽은 내가 Agent가 된다라는 합의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 합의가 명시적이어도 좋고요. 암묵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간에 반드시 서로간의 나는 Principal 또는 넌 Agent 서로간에 이것에 대한 이해가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부부가 사실 좋은 예제가 될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간에 암묵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Principal이 될 수 있고 Agent가 될 수 있는 되게 좋은 예제이긴 하거든요. 부부는 분명히 Master and Servant 관계는 아니에요. Employer와 Employee 관계는 아니지만 충분히 서로가 서로를 대표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관계죠. 그리고 결혼한다는 행위 자체가 Mutual Assent 서로의 합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Mutual Assent 일단 합의가 필요하다. 암묵적이고 명시적이고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에이전트는 프린시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이라기보다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Benefit을 위해 행동을 해야 됩니다. Agent의 본인의 Benefit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Principal의 Benefit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물론 Agent는 Principal의 종업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역할, Agent 자신의 역할이 바로 이 Principal을 도와주는 것. 도움을 주는 거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줘야겠죠. 그게 요건이 되고요. 세 번째 요건은 바로 Right to Control입니다. Right to Control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 Principal이 Principal 에이전트한테 행사할 수 있는 힘이어야 돼요. 즉, Principal Agent를 향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Principal Agent가 부탁을 하죠.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에이전트 홍보를 하지만 홍보 방식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오히려 Principal의 이미지만 깎아먹었다 칠게요. 그때 Principal이 에이전트에게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홍보하지 말고 홍보 방식을 바꾸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멈춰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Right to Control의 권한이 굉장히 세졌다. Right to Control의 힘이 굉장히 세진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Master and Servant의 Relationship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겠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는 고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파워가 세죠. 그리고 피고용인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가 셉니다. Right to Control power가 굉장히 강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Master and Servant Relationship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요건은 뭐냐면요. Manifestation of Mutual Assent. 이게 있어야 됩니다. 즉 Written이건 Spoken이건 Other Conduct이건 간에 Mutual Assent를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즉 상대방에게 Mutual Assent를 밝힐 수 있다. 즉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전달의 방식은 Word, 글로도 가능하고요. Oral도 가능하고요. Conduct으로도 모두 가능합니다. 즉, Principal Agent Relationship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Oral도 되고요. Conduct으로 다 됩니다. 어찌 됐건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됩니다. Mutual Assent. 이 정도, 이 네 가지 요건이 만족이 되면요. 바로 Principal Agent Relationship이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Master Servant Relationship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MEE 문제에서 에이전트 문제가 나올 거에요. 에이전시 문제가 나올 거에요. 그때 에이전시 Principal Principal Agent 관계로 분석하는 거 한 번 하셔야 되고요. 또한 Master Servant Relationship으로도 분석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분석을 했는데 이 문제는 Principal Agent에 가깝다라고 해서 분석 문제를 이어 나갈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더 Master-Servant Relationship Statute of Frauds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즉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지만 인정이 돼요. Valid Contract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Statute of Frauds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이 있습니다. 1년 이상.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에 대해서는 Employer-Employee 관계에 있어서는요. Statute of Frauds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1년이나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이라면은 고용 기간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을 서명한, 서명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일이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다 포함을 해요. 이거 자세한 부분은 Contract Law를 살펴보시면 되니까 Contract Law를 살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금 다 지우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Agency, 결국에는 Agency를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Principal과 바로 이 Agent 간의 이 관계가 어떤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기반으로 제3자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또 돼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이 Agent와 Principal에 대한 관계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gent for Disclosed Principal이 있어요. 이 얘기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에이전트가 있고요 프린시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프린시펄은 직접 시장을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3자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에이전트가 제3자한테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 나는 이 프린시펄의 에이전트야 라고 명확하게 프린시펄의 이름과 소속이겠죠, 본인의 신분이죠. Agent for Disclosed Principal, Agent for Disclosed Principal. 아, 이 사람은 본인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Principal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왔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Agent가 제3자에게 자신의 Agent임을 설명을 했고, 두 번째, 그 Agent가 Principal이 누군지를 명확히 설명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주장을 할 때 Express Authority, Express Authority에 대해서, Actual Authority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Apparent Authority, Apparent Authority에 대해서도 역시 제3자가 주장을 가능하게 됩니다. 피해 배상에 대한 요건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주장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Agent for Unidentified Principal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Agent가 있고요. 역시 Principal이 있습니다. 근데 제3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Agent가 제3자에게 본인을 소개할 겁니다. 본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나 하면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Agent야, 까지는 소개했어요. 근데 Principal의 이름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즉, 제3자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Agent인 거는 알겠어요. 하지만 어떠한 Principal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즉, 어떠한 Principal을 대신해서 왔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이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Unidentified Principa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바로 Actual Authority가 또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Apparent Authority가 역시 또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에이전트는 Principal이 누군지를 알려주진 않았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에이전트인 만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바로 Actual Authority랑 Apparent Authority 두 가지를 주장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얼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Agent for Undisclosed Principal. 제3자한테 갑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신이 에이전트라는 것 자체를 설명하지 않아요. 마치 그냥 본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이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또는 negotiation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로 생각이 될까요? 아니죠.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로 생각이 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로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제한이 돼요. 먼저 Actual Authority는 일단은 사용될 수는 있는데요. Apparent Authority는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용되기가 좀 어렵고요. 얘는 사용되기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Actual Authority랑 Apparent Authority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결론 부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에는요. 이 제3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Agent가 Agent로 보이느냐? 그리고 에이전트가 누구의 에이전트인가로 인식될 수 있는지 제3자 기준으로 요거를 좀 관점으로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을 좀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Principal-Agent relationship이 되기 위해서는요. 요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에이전트와 Principal의 relationship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바로 Authority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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