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02_Personal Jurisdiction_part 1

Civil Procedure [미국변호사시험(UBE, 캘바), Pre law]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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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틀을 보는 거 이제 끝났었고요 이제 Personal Jurisdiction부터 제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 고지의 부분은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가 뭘 배울지 입니다 먼저 Personal Jurisdiction이 정확히 뭔지를 아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자 미국은 주가 총 50개가 있죠 50개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를 앞으로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 외교권은 없습니다. 외교권이 없는 하나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각 나라마다 관할 법원이 있겠죠? 관할 법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할 법원을 영어로는 jurisdic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할 법원이 있을 겁니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가볼게요. 전체가 관할 법원이겠죠. 하나의 나라니까요. Defendant가 있습니다. 피고가 있어요. 피고는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네바다주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피고로 재판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이 Defendant, 네바다 주민인 사람을 재판할 일종의 권한이 있는가가 이제 이슈입니다. 권한이 있다라는 게 PJ가 있다는,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는 표현인 거고요. 권한이 없다라는 게 Personal Jurisdiction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캘리포니아는 Defendant에 대해서 PJ가 있다. California Court of Appeal California Court of Appeal 다른 주 사람을 캘리포니아에 끌어와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권한이 있느냐? 권한이 있단 말이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Personal Jurisdiction은 크게 두 파트로 제가 슬라이드를 쪼개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PJ1이 있고, PJ2입니다. 지금 하려는 건 PJ1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합쳐져야 전체의 PJ, Personal Jurisdiction을 다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Constitutional Standard 즉 헌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일단 있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기초고요. 그 다음에 General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Specific Jurisdiction을 총 4가지 팩터로 분석을 할 거고요. Specific Jurisdiction이라는 것을 4가지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전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뒤에 가서 얘기를 해 볼게요. Constitutional Standard이긴 한데 전부 얘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한 전부 얘기.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헌법상 기준. 헌법상 기준으로 우리가 피고 여부를 점검합니다 즉 캘리포니아의 피고가 다른 사람, 다른 주에 있는 사람을 끌어오는 것 피고로 끌어오는 게 정당한지를 분석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Long-Arm Statute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긴팔이죠 각 주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보면 캘리포니아의 Long-Arm Statute가 있겠죠 그걸 기준으로 Traditional Personal Jurisdiction 서비스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 받은 그 주의 그 주는 그 주와 그 받은 그 사람이 Defendant라면 그 Defendant는 피고가 있는 걸로 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행 갔다가 하와이 공항에서 서비스를 받아요. 소장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와이 그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와이 주법원이 이 사람을 피고로 끌어와서 재판을 받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Consent.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efendant D가 동의를 합니다 아 그래 난 한번도 하와이에 가본 적이 없지만 하와이 주 법원에서 내가 재판 받는 거 내가 오케이 할게 라는게 Traditional Personal Jurisdiction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General Jurisdiction Personal Jurisdiction 이거는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Home Jurisdiction 집입니다. 내가 이 주를 내 집처럼 생각합니다. 라고 나오는 게 General Jurisdiction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Specific Personal Jurisdiction 또는 Specific Jurisdiction입니다. 이거는 아까 봤던 네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얘는 아까 우리 봤던 네 가지 Four Factor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요 네 가지를 하는 게 Personal Jurisdiction의 바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점검해서 볼 부분은요 다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볼 거고 이거 봅니다 Personal Jurisdiction 2에 가서는 Traditional Personal Jurisdiction을 저희가 볼 거예요 이때 In rem Jurisdiction, Quasi in rem Jurisdiction, 기타 등등의 다른 개념이 등장합니다 근데 저희가 에세이를 쓰거나 Personal Jurisdiction을 점검할 때에는 사실 순서는 1, 2, 3, 4로 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지금 Slide 상으로는 1, 3, 4를 시작한 겁니다. 자, 계속하게 되면 Minimum Contact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이게 큰 괄호적인 개념인데요. 과연 Personal Jurisdiction이란 게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Forum State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봤던 그 주죠 그 스테이트 캘리포니아를 치면은 우리 법원에서 너를 소송을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주 그 주 법원 그걸 우리가 Forum State라고 합니다 이 Forum State와 Defendant입니다 피고 간에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Minimum Contact이라는 게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Fair Play이다. 이게 Fair Play라고 하면은 뭘로 간주하겠다? PJ가 있다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Forum State라고 어떤 주 관할 법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고와의 그 두 관계에 있어서 1번 증명해야 될 게 Minimum Contact, 2번 Fair Play가 증명이 되면은 Personal Jurisdiction 있다고 간주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각 여러분의 의문점이 들 거예요. 그럼 저럴 때 Minimum Contact이란 게 뭐냐? 도대체 Fair Play란 게 뭐냐? 이제 그거를 각각 깊게 들어가는 게 General Jurisdiction과 Specific Jurisdiction으로 제가 깊게 파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 파 들어가기 전에 큰 아이디어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아이디어입니다.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제 에세이 과제가 있거나 분명히 시험을 치거나 할 때 써야 될 거에요 Personal Jurisdiction에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은 뭐부터 본다? 바로 기본 키워드가 Minimum Contact plus Fair Play 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지 The court may exercise personal jurisdiction only if 자 조건이 이거죠 Defendant 가 뭐 Minimum Contact 갖고 있습니다 누구랑 Forum State 입니다 Forum State 아시겠죠 내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주와 나의 최소한의 서로 간의 contact이 있었고 그 소송의 과정이 does not offend 공격하지 않는다 뭐 위협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Traditional notion of fair play 한마디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언제 확립이 되냐면 International Shoe Case에서 이게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Law School 가시게 되면 International Shoe Case를 여러분이 배울 거고 거기서 Keyword로 등장하는 부분이 법원에서 보고자 했던 게 What is the Personal Jurisdiction? What is the Definition of Personal Jurisdiction? 이 된 거였어요. 첫 번째가 Minimum Contact plus Fair Play가 등장한 시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헌법상으로 한번 더 분석하겠다는 거죠 헌법상의 분석은 뭐가 추가 되냐면요 바로 14th Amendment의 Due Process 즉 적법 절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수정헌법 14조냐 여러분이 저랑 이제 나중에 헌법을 배우게 되면 주정부가 어떤 연방헌법의 조항을 주정부가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 근거는 14조로 가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정부에 있는 관할 법원이 Forum State가 주정부잖아요. 주정부에 있는 관할 법원이 다른 주에 거주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이건 State의 이슈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14th Amendment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때는 두 가지의 질문이 등장하게 돼요. 하나가 뭐냐면 등장하는 게 State가 과연 법이 있느냐? 무슨 법? 이 관할 법원을 인정하는 법이 있느냐? 그 말이 뭐냐면 Long-arm Statute예요. 즉, 그 주에는 너네 주에는 다른 주민을 끌어와서 재판에 앉힐 만한 법이 있는가? 그게 Long-Arm Statute이고요. 두 번째는 그 법이 과연 합헌인가라고 보는 게 두 가지 문제인 겁니다. 좀 이제는 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컨택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이제 General Jurisdiction과 하나가 Specific인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Minimum Contact이 뭐냐라는 이슈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Minimum Contact이 도대체 뭔데? 도대체 최소한의 접촉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각각의 개념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각각의 개념은 각각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또 증명이 돼요. 밑에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Widget Maker in Maine. 메인주에 있는 Widget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판매한 적도 없고요 물건을 보낸 적도 없고 광고한 적도 없고요 타겟한 적 없습니다 어디 애리조나에 타겟한 적도 아예 없어요 애리조나에 있는 원고가 소송을 겁니다 이 회사를 상대로 No purpose for contact 의도적으로 이 회사는 의도적으로 애리조나와 뭔가 컨택할 의도가 없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수익을 애리조나에서 내기 위해서 무언가 활동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그것보다 미니멈 컨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수익활동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이것 자체가 Minimum Contact이 없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Arizona Court는 Personal Jurisdiction 없다고 판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Long-arm에서 아무리 되다 안 되다 상관없이 세부사항까지 가야 Minimum Contact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Minimum Contact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Long-arm은 좀 더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데 Long-arm이 아무리 충족된다 해도 한마디로 너네 주에서 다른 주 사람 데려오는 거 그거 법이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Minimum Contact은 증명을 해야지 근데 이걸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걸?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지금 이 예제는 Specific Jurisdiction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따라올 수 있나요? 이게 처음에 들으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어서 그래요. 두 가지의 스텝이 있고요. 하나의 스텝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2스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주에서는 어떠한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대개는 그 주의 Long-arm을 분석을 합니다. 다른 주의 주민을 끌어오는 그 법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과연 합헌인지를 따져보는 게 두 번째 스텝인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이 위에 있는 한 스텝이 하나 빠집니다. 그래서 원스텝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은요. 연방헌법에서 허락하는 최대치를 우리는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연방헌법의 최대치로 허용한 거를 우리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냥 헌법에서 허락한 대로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만 있다면 난 데려올래. 그 얘기입니다. 즉, Full Constitutional Maximum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onstitutional Maximum이 일단은 무조건 보장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질문 자체가 과연 적법 절차에 맞느냐라는 것 밖에 안 남아요. 이것만 남습니다. 이 주에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데려와서 이제 피고를 앉힐 때 이게 과연 적법 절차인가 그 주제만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바 시험에서 만약에 이 글을 에세이를 쓴다 그러면은 롱암을 언급하더라도 큰 분석이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롱암 스태튜트를 언급을 해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헌법에서 맥시멈만큼 다 받아들이고 Long-arm Statute의 조항들을 다 설명하고 있으면 그 조항에 대해서 과연 Due Process가 맞는지는 당연히 분석을 해야겠지만 그런 말이 없다면 Due Process도 통과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Long-arm Statute에 대해서 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UBE 문제의 경우 좀 달라집니다. UBE 문제의 경우는 객관식이죠. 객관식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에서는 Long-Arm Statute를 아예 보여줘요. 문제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Long-Arm Statute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 자체가 정말 합헌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헌법을 지금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을 다뤄야 이것도 분석이 눈에 보일 겁니다 지금은 Long-arm이 나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Maximum Constitutional Boundaries까지 가고 Due Process도 만족해야 된다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헌법에 가서 Due Process를 더 공부를 하시면 눈에 더 들어오실 거예요 Due Process도 쪼개지거든요. Procedure Due Process, Substantive Due Process 해서 절차상 또는 실체법상 이렇게 실체법상으로 다 나눠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모든 걸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법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ractical Effect. California is OK. Same Defendant 2 Courts in Federal Diversity Case. 지금 보면은 그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는데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제 그 도미사일 문제 또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왜냐면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걸 한꺼번에 쏟아내면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롱암이 어찌건 간에 분석은 돼야 된다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좀 더 수월하다. 거기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은 PJ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General Jurisdiction과 Specific Jurisdiction이 좀 중요해요. 이 컨셉을 여러분이 글로 쓰거나 객관식의 경우는 찾아내서 정답을 찍으셔야 됩니다. 먼저 General Jurisdiction의 키는 뭐냐면요. At Home이에요. 그 스테이트는 내 집이다 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이 스테이트는요 디펜던트의 집입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피고의 집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떠한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이 포럼은 만족됩니다 왜냐면 디펜던트의 집이니까 Defendant를 끌어올 수 있겠죠, 소송으로. 자, 두 번째가 Specific입니다. Specific은 Case Linked죠.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사건의 사건 by 사건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냐면 Purposeful Related Contact입니다. 즉, 무언가 의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언가의 사건과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과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메인주 사람인데 캘리포니아 놀러 왔어요 근데 놀러 왔다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 교통사고 터졌건 뭐 장사를 하다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겼거나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는 내 집은 아니지만 목적을 갖고 왔죠 그리고 사건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 Specific Jurisdiction이 Only Claims. Arise out of. 그 Forum State에서 발생한 사건 그리고 그 Forum State에서 관련된 무언가에 접촉이 될 겁니다. Gatekeeper 이란건데 어쨌든 보시면 Is the defendant at home here? Defendant가 캘리포니아를 집으로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면 Particular Claim이 이 Forum, 캘리포니아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처음에 General Jurisdiction을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Specific Jurisdiction을 따져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Modern Reality 얘기는 사건에 대한 판례를 얘기하는데요. Daimler case가 General Jurisdiction을 좁게 만들었고요.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Daimler AG vs Bauman Case인데요. 독일 회사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해요.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집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In California, so it could not be sued. There are claims arising in Argentina. In California, so it could not be sued. There are claims arising in Argentina. General Jurisdiction이란 것은 집이어야 되는데 이 German Company는 캘리포니아를 집으로 두지도 않으니까 그렇다면 캘리포니아가 주정부에서, 주법원에서 여기 집이니까 우리한테 와서 법원에서 소송 받아.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이해되실까요? 개념이? 그러면 과연 집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이 집의 다른 표현이 바로 Domicile입니다. Domicile을 우리가 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Domicile은 크게 두 가지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Physical Physical presence, 실제로 거기에 거주해야 되고요. 당연히 intent,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remain, 그리고 영원히 거주할, permanently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죠? 대한민국. 물론 제 강의는 미국에서 들으신 분, 한국에서 들으신 분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한국에 사신다. 한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 Physical presence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도 계속 거주를 하시겠다라면 한국이 Domicile이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경우는 Domicile은 하나입니다. 딱 한 주 밖에 선택이 안 돼요. 한 개. 한 개의 state, 주 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살아야 되고요. 거기에서 살 의도가 계속 있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몸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개만 가능해요.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는 두 개가 가능합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설립한 곳이 바로 집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어디로 집이 되냐면요, Principal Place of Business, 약자로 PPB라 하는데요, 이게 바로 헤드쿼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Nerve Center, 바로 신경 SINGLE PLACE WHERE HIGH LEVEL OFFICIALS DIRECT AND CONTROL THE COMPANY SINGLE PLACE WHERE HIGH LEVEL OFFICIALS DIRECT AND CONTROL THE COMPANY SINGLE PLACE WHERE HIGH LEVEL OFFICIALS DIRECT AND CONTROL THE COMPANY SINGLE PLACE WHERE HIGH LEVEL OFFICIALS DIRECT AND CONTROL THE COMPANY 물건을 제일 많이 판다? 아닙니다. 그냥 헤드쿼터가 어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narrow rule을 보시면 at home은 결국에는 하나의 주거나 두 개까지가 가능하다. 이 두 개가 가능한 경우는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를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개인의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주권자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은 다른 나라지만 미국에서 영원히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겠죠? 영주권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그 곳이 Domicile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을 받고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캘리포니아에 사실 거예요. 그러면 Domicile은 캘리포니아가 됩니다. 자, 보면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데 이거는 영주권이 아니라 F비자를 받건, 여튼 영주권이 아닌 비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Domicile이 state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Domicile이 state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subject matter jurisdiction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질 거예요. 왜냐면 Domicile 얘기를 꺼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영주권자는 비록 내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그 주에 산다. 그럼 그 주가 내 Domicile이 되고요. 외국인이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다. 근데 영주권이 없다. 다른 비자다. 그러면 Domicile이 없는 겁니다. 미국 안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재미있는 것은 Subject Matter Jurisdiction 가야 배울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은 무조건 만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따져야 될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외국에 거주합니다. 이 사람도 Domicile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도미사일이 없고요. 대신 이 플러스 SMJ 섭리재미를 주의해주셔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다다음 강의에서 보긴 할 텐데 일단 분명히 도미사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섭리재미를 주의해주시면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주의하시면 돼요. Partnership 회사의 도미사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파트너들의 도미사일이 회사의 도미사일이에요. 이게 키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의 도미사일을 우리가 보지가 않습니다. 근데 법인일 경우인데 법인 중에서도 파트너십의 경우는 파트너의 도미사일이 바로 회사의 도미사일입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몇 개까지 가능하냐면요, 50개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의 파트너가 50개 주에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각각 개인의 도미사일이 우리 회사의 도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Retailers Incorporated 회사가 있는데요. 회사가 설립을 한 것은 델라웨어에 있다고 그러죠. 델라웨어에 도미사일이 있는 겁니다. 헤드쿼터는 뉴욕에 있대요. 그러면 뉴욕주가 도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델라웨어주와 뉴욕주가 이 회사의 도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최대 매출 올린 거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At home은 어디에 있다? 델라웨어와 뉴욕에 있다고 간주합니다. 캘리포니아는 General Jurisdiction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도미사일은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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