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01_Framework

Civil Procedure [미국변호사시험(UBE, 캘바), Pre law]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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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부터 레슨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작할 과목은 새로운 과목이죠 뭐냐면은 민사소송법이 되겠습니다 Civil Procedure 먼저 여기는 오리엔테이션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막 꺼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역시 이 강의 목적이 뭐냐, 누구를 위해 초점을 삼느냐 그 얘기를 꺼낼 건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변호사시험, 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 특별히 UBE 시험을 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시험을 치시는 분들까지 다 커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캘리포니아랑 UBE랑 대체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 공통점인 부분은 바로 FRCP, 연방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같이 물어봐요. 이거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다 물어봅니다. 주법이 있겠죠. 우리는 CCP라 그러는데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이죠. 이거는 주정부입니다. 이거는 주관식, SA로만 물어봅니다. 캘리포니아. 그래서 UBE를 준비하신 분들은 굳이 이것까지는 이제는 귀담아들을 필요 없고요. 다만 아 그냥 이런 차이도 있구나 정도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아셔야겠죠. 두 번째는 바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 프리로죠 프리로. Law school 가기 전에 내용을 숙지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포함을 합니다 주로 이거는 교과서 내용들이 등장을 하긴 할 건데요 어차피 다루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대신 Pre law를 하더라도 교과서 내용들은 주정부보다는 연방에 초점을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연방을 초점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로스쿨을 준비하신 분들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세이를 쓰는 방법이 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 강의에서 커버되는 게 있고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나중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매 시간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제한테 콘텐츠를 다 잡습니다 제 책이 있는 건 아시죠 제가 과거에 쓴 책들이 있는데 책이 저 개인적으로는 구조를 굉장히 잘 짰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기준으로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PPT를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당연히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밝힙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총 4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뿐만 아니라 UBE를 다 커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코드가 있다 어차피 프리로도 다 얘기하다 보면 두 얘기를 꺼낼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보는 케이스들이 연방에 관련한 케이스들이긴 하지만 과제들이 있어요. 과제들 내용들을 보다 보면 주정부 거에 대한 차이점들을 밝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알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1번은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소송의 건축, 구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송을 그냥 무조건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두 가지의 법이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건이 있다. 세 번째를 사실 이제 이번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었었어요. 다른 것보다는. 물론 요거는 중반 이후 파트에서 제가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대략적으로 개괄을 할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업을 한국 변호사님분들도 아마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보면 분명히 되게 희한하다는 생각을 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의 절차나 진행하는 게 한국이랑 너무 달라요 정말 좀 이상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서 다룰 거예요. 소송에 진행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어야 됩니다. 에세이 메서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짝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는 것도 좀 필요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강의 끝마다 에세이 과제는 2개씩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10개는 있어요. 근데 이 객관식 문제가 여러분이 변호사시험, 바 시험이던 캘리포니아에서 시험을 치던 UBE에서 시험을 치던 그거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문제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수준으로 한번 제작을 한 거고요. 대신 로스쿨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라.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체크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코드에 대한 얘기, 시험은 하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면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일단 연방입니다. 앞서 말씀했다시피 UBE는 이거 테스트하고요. 캘리포니아 바에서는 따로 테스트를 합니다. F.R.C.P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컨퍼런스를 통해서 매년 바뀌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시험에 등장하는 부분은 매년 바뀐 게 확 등장하지는 않아 보여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다른 미국 시험들도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이 트렌드는 뭔가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FRCP를 테스트할 거고, 절차법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좀 바뀌는 게 잦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CCP도 있죠. CCP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기준이란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CA에서만 다룬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CA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와 Federal Law에 관련한 차이점을 구분해야 될 겁니다. 애초에 문제에서 던져줄 거예요. 이게 연방법으로, 연방민사소송법으로 하라든지 주민사소송법을 하라든지로 나누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이,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CCP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UBE도 포함이 되는 문제예요. 객관식도 포함되는 문제들인데, 그리고 당연히 로스쿨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Long-Arm Statute, Long-Arm Statute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뭐 긴 팔이라는 거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예를 들면은 여기가 제가 뒤에서 다 하긴 하겠지만 캘리포니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네바다 주민이 있어요. 얘를, 이 사람을 끌어와서 여기에 있는 법원에다가 앉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재판은 저희는 이제 민사 재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네바다 주민을 끌어옵니다. 자,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주는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A 국가인 거고요. 얘는 B 국가의 거에요. 그러면 A 국가의 주민과 B국가의 주민이 소송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A국가 국민은 당연히 자기 나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겠죠. 거리상으로도 편하고 훨씬 더 이 체계를 잘 알 거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 B국가의 주민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거는 뭔가 불합리하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거를 대체하는 게 바로 Long-Arm Statute입니다. 즉, 이 끌어오는 근거입니다. 이 사람을, 그 B국 주민을 끌어올 건데, 이 끌어오는 근거, 끌어오는 근거가 뭐냐? 바로 Long-Arm Statute입니다. Long-Arm Statute는 각 주마다 달라요. 각 주마다 이거를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게 다 성문법이기 때문에 다 적어 놓긴 하거든요. 각 주마다 설명을 해 놓는데, 캘리포니아의 특징은 그 범주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요. Full Constitutional Maximum,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충분히 다 허락하는 그 수준까지를 다 커버해서 이거를 활용을 합니다. 웬만한 경우는 사실은 웬만한 어떤 절차들만 완료가 되면은 B국 주민을 캘리포니아의 법원에 끌어다가 앉힐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파트도 저희가 또 당연히 다뤄야 할 이슈이기 때문에 다루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에서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게 이해되지 않죠. 우리나라는 일종의 거의 섬나라죠. 왜냐면은 이렇게 대한민국 있으면 위에는 올라갈 수도 없고 여기는 다 바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사람을 끌어와서 재판을 받게 한다, 이런 일도 잘 없고. 우리가 육로로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육로로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방문할 일이 없잖아요. 육로로 가야 교류도 좀 더 활발하긴 한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육로로 왔다 갔다 교류가 많으니까 사건 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더 노출이 되긴 하거든요. 여기 미국은 모든 주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류도 많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뒤에 보게 되면은 캘리포니아의 특징들이 좀 등장을 해요.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CA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 UBE의 경우는 몰라도 되는 부분입니다. 되게 다 특이한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Long-Arm Statute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범위로 연방정부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장 큰 범위로 다 커버를 치는 특징. 또는 주정부 안에서도 법원을 쪼갭니다. Small Claims은 우리나라 치면 소액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액재판은 기업이랑 개인의 금액, 소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12,500으로 시작을 합니다. 12,500까지 이하는 Small Claims으로 변호사 없이도 진행을 하고 그래요. Unlimited는 연방에서 하는 소송 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을 어떻게 쓸 거냐 코드플리딩이 있고 팩트플리딩이 있는데 연방정부에서 하는 거는 팩트플리딩 단계예요 코드플리딩은 이제 주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때 요구되는 게 좀 빡셉니다 코드플리딩 같은 경우에는 Ultimate Fact라는 수준까지 사실 요구를 해요 Subtitles by the Amara.org community Compulsory Counterclaim 그리고 Doe Defendants라 그러는데요 원래 연방 소송에서는 피고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유튜브 보다 보면은 아 뭐 절대로 나를 소송할 못 갈 거야 왜냐면은 나는 뭐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그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Doe Defendants라 그래서 이름을 못 찾고 주소를 못 찾더라도 일단 소송을 걸 수 있게 허락을 해요 근데 연방에서는 이거는 일단은 허락을 안 하거든요 일단은 사람은 지정을 해야 됩니다 밑에 Relation Back Doctrine이라는 게 있긴 하는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어떤 특정한 Defendant는 지정이 되고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Three years인데 이건 뭐냐면 송달이라는 겁니다 소장을 접수를 합니다 법원에 접수를 하고 나서 법원에 접수를 한 다음에 당사자한테 전달해야 되거든요. 연방정부에서 90일 안에 당사자한테 전달합니다. 근데 이제 주정부 소송에서 3년 안에만 전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지금은 왜 전달 기간이 90일까지 돼 있지? 어차피 법원에서 직접 송달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바로 뒤에서 제가 보겠지만 법원이 송달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 직접이라는 개인이 송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돈을 드리든 사람을 쓰든 송달을 해야 돼요. Initial Disclosure 소송이 시작되고 나면 컨퍼런스를 열어요 소장을 전달하고 답변서를 쓴 다음에 서로 교환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컨퍼런스를 열긴 해요 그거 열고 나서 연방에서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소장에 관련된 또는 답변에 관련된 자료를 무조건 그냥 상대방 요청 없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주정부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정부에서는 요청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 Anti-SLAPP은 이건 Freedom of Speech에 관련된 소송인데요. 그건 뒤에 가서 저희가 또 볼 거고요. Primary Rights Preclusion을 그러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Claim Preclusion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방이나 주정부나 둘 다 다 적용하는 건데 그 적용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연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장일치를 원하는데요. 주정부에서는 보시다시피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들 여러분이 캘바에서는 적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특정 주에 시험을 친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은 Louisiana State Bar를 치겠다 그러면은 그 Louisiana 법을 공부하셔야 될 거거든요. 텍사스도 아마 텍사스 법을 공부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Subject Matter Jurisdiction 이거는 연방소송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Non-Waivable, 포기될 수도 없는 거다. Sua Spont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잘 됐네요. Sua Sponte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을 내리는 부분이 바로 Sua Sponte입니다 원래는 민사소송의 특징이 항상 당사자가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요청이 없더라도 법원에서 바로 결정합니다 연방소송 목하 소송이 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PJ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서 그 주에 그 주 코트에서 소송이 가능한가라고 보시면 되요 이거는 연방 소송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그 주 안에서 소송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Defendant를 데려올 수 있느냐 Defendant를 여기서 재판하게 만들 수 있느냐 Defendant 피고죠 피고 피고를 이 주에 데려와서 재판할 수 있게 가능한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기 편하다 그러면 그냥 주법원에서 소송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ue Process 중요하겠죠. Notice를 어떻게 주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Proper Venue. Venue라는 것은 어차피 법원이거든요. 법원이 과연 적절한 법원이냐. Venue가 법원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거나 원래 거기 안 가야 되는데 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여기서 테스트가 됩니다. California Court에서 나오는 Personal Jurisdiction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뒤에 가서 봐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California 주민과 California 주민이 싸웁니다. Plaintiff, Defendant. 이거는 이제 SMJ를 만족을 못해요. 한마디로 연방소송으로는 못 갑니다. 주정부는 가능할까요? PJ는 만족이 되죠? 주정부로는 가능합니다. 그 얘기들을 꺼내는 건데 지금 어차피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이런 큰 틀을 본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시면 우리가 Non-Waivable,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일종의 권리들이겠죠. Plaintiff건 Defendant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나와요. 포기가 안 되는 것, 얘는 포기가 되는 겁니다. 모션을 한 번 놓치면 내가 액션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다가 예를 들면 답변서를 쓰거나 뭔가 요청을 해야 하는데 요청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영영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 네 가지가 돼요. 이 네 가지를 저희가 다 뒤에 가서 볼 건데 특징이 12B라고 합니다. 12B로 묶여있는 것들이거든요. 특별히 2번에서 5번까지 묶여있는 것들인데 그걸 한 번 놓치면 끝난다. Semi-Waivable. Semi-Waivable. Semi-Waivable. Semi-Waivable. Semi-Waivable. 만약에 어떠한 당사자가 될 건 무언가를 쉽게 쉽게 쪼개가지고 매번 법원에다가 그 앤서를 요청한다 그러면 좀 상당히 귀찮은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 답변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꺼번에 모아서 하라 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어차피 여러분 지금 보셔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넘어갈 겁니다. 강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개념은 이제 예를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짜놨다는 정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 파트예요. 소송의 진행 방향인데 저희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큰 틀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거 Complaint를 파일한다는 얘기는 법원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저 소송 원합니다 라고 제출할 거거든요. 당연히 소멸시효랑 있겠죠. 제척기간, 소멸시효 다 있잖아요. Statute of Limitations, 제척기간 영어도 따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제척기간을 따로 막 물어보거나 하진 않고요. Statute of Limitations, 소멸시효를 훨씬 더 많이 여기만 물어봅니다. 거의 소멸시효 안에 법원에 제출을 하고요. 법원은 당연히 Summons라 그래서 확인서를 줍니다. 접수증이죠, 접수증. 접수증을 받고 그거를 합쳐 가지고 보냅니다. 상대방한테 서비스를 보냅니다. 한국은 이거는 법원에서 다 보내주죠. 미국은 본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보내야 돼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내지 않으면 그 송달하는 것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여튼 그래서 송달을 합니다. 송달은 이제 90일 안에 하게 돼 있어요. 90일 안에. 그래서 법원에 제출한 이후로부터 90일 안에 송달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상대방이 그걸 받았겠죠? 받으면 답변서를 써야 됩니다. 답변서를 쓰는 거 21일 안에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답변서에서 답변이 완료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Conference라는 것을 열어서 그때부터 자료를 주고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Initial Disclosure인데, 이것은 FRCP, 연방소송의 법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이것은 Initial Disclosure가 된 이후로부터 2주 안에는 Complaint에 관련된 내용, Answer에 관련된, 왜냐하면 답변서 쓸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기초 자료를 다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중에 누구를 Witness로 쓸 건지에 대한 부분도 다 안내를 하게 되어있어요.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접수증 말씀드렸잖아요. 접수증 없이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은 법원에 제출을 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Complaint를 보낼 때, Complaint 소장에다가, 물론 법원에 제출을 한 다음입니다.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요, 접수증을 안 넣고 Waiver Form을 넣는 게 있어요. Waiver of Service라고 해서 서비스가 잘못 송달되는 거에 대해서 네가 Waiver를 해달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넘어가게 돼서 상대가 여기에 서명하게 되면은 Answer의 기간이 21일이 아니라 60일까지 늘어나요. 접수증을 넣지 않더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Request for Admission. 이거 너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너 인정!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너 인정할래라고 물어봤는데 30일 안에 답변을 해야 돼요. 인정 안 한다는 답변을 해야지만 되는데 만약 아무런 답변 안 했다? 인정하는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자료가 취합이 되고 나면 Summary Judgment라고 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우리가 판결할 수 있어. 재판관님 그냥 배심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No Genuine Dispute라는 기본적인 요건과 함께 JMO예요. 저지먼트에서 메럴러 이게 있는데 이 요건이 만족이 되면 여기서 재판이 끝나요. 소송이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어리 트라이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라스트 플리딩으로부터 14일 안에 제출해야 되는데 라스트 플리딩은 거의 어디서 끝나냐면요. 여기에는 앤서 단계에서 거의 끝납니다. 사실은. 좀 뒤에 잡혀있긴 한데 앤서 단계에서 라스트 플리딩이 거의 끝이 날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그 안에 14일 안에 진짜로 주어리 트라이얼을 진행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졌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관이 있고 plaintiff defendant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료 증거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closing argument가 있어요 Closing Argument가 끝이 나면은 이제 재판에 대한 증거나 자료들이 배심원한테 넘어가서 얘네들이 이제 Deliberation Room에 가서 이제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건지 심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Closing Argument가 이 Closing Argument를 하는 그때까지는 뭘 할 수 있냐면 JMOL이란 걸 할 수가 있어요 Judgement as a Matter of Law 요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Judgement as a Matter of Law는 Trial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뭐냐면은 배심원까지 갈 필요 없고요. 지금 충분히 재판장 안에서 재판관님 충분히 증거 다 보셨지 않습니까? 굳이 배심원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게 JMOL입니다. 근데 그것 마저도 거부가 나게 되면은 배심원 재판으로 가서 배심원들이 이제 Render the Verdict를 내리게 됩니다. 평결을 내리게 돼요. 그럼 평결을 재판관이 웬만하면 그걸 받습니다. 웬만하면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때 하는 액션들이 Renew the Motion for JMOL 또는 New Trial을 요청할 수 있는데 기간은 28일 안에 해야 되고요. 이거조차도 다 안 되면 뭘 할 수 있냐면요. 바로 Appeal, 2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2심으로 가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2심은 무조건 2심 법원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 절차들을 쭉 얘기했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뭔가 할 말이 도중에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 다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시간도 부족하고 다 얘기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절차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데드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그 아까 이때 아까 모션 룰 투비 기억나시죠? 12B를 제때제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아예 그냥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절차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따지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So majority man, request for admission, JMOL or new trial, PJ, Venue omitted from the first row 이런 것 다 따져서 저희가 봐야 됩니다. 시간에 관련된 부분, 권리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래요. 자 에세이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에세이는 사실은 여기서 다 다루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IRAC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이제 습득을 해야 돼요. 연습도 해야 돼요. 어떠한 이제 사실관계가 있는데요. 이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 쟁점을 뽑을 겁니다. 이슈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쟁점 하나를 뽑고 규칙, 우리가 그런 법을 적은 다음에 적용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적용단계에서 점수를 결정을 지어요 가장 큰 결정은 너가 쟁점을 제대로 잘 뽑았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내고요 두 번째는 너 법 잘 적었냐 세 번째 그 법이 적혀있는 내용을 여기다 잘 우겨 넣었냐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법에서는 요건이라는 게 있겠죠. 요건이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Application, 여기 적용할 때 요건 1번은 이러이러한 사실관계 때문에 요건 1번이 만족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실관계 때문에 요건 2번이 만족이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요건 때문에 3번이 만족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쟁점이 만족됐습니다. 라는 글을 계속 써내려 가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룰을 제대로 알아야 각각의 쟁점을 다 논할 수 있고요. 이게 다 맞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훈련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저랑 온라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약이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따로 저랑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Question 1, 2, 3 그대로 논해야 돼요. 물론 이걸 논하기 위해서 뒤에 백그라운드로 얘기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얘를 논하기 위해서 당연히 백그라운드로 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UBE에서는 백그라운드 논의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캘리포니아는 조금 되긴 합니다. 근데 로스쿨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판단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에세이 메서드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구요. 이제 저희가 복습단을 할 건데 지금 저희가 할 수는 없구요. 이거는 제가 강의가 이제 뒤에 되면은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 겁니다. 저희가 지금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자, 보면은 이렇게 에세이에 쓸 만한 프롬프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아마 이슈를 스파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각각 이제 두 문제가 있는데 제 계획상으로는 하나는 제가 하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게 되면은 이제 객관식 문제들을 좀 붙여 놨어요. 보면은 실제 시험에 이렇게 객관식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시험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도 물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로스쿨은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기는 해요. 너 이거 제대로 외웠니?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복습 차원에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답도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정리하는 내용도 다 저희가 해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orientation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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