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시험 MBE[실전] Constituion (이론+문제풀이)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먼저 저의 강의가 바로 이제 Constitution이죠. Constitution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Constitution. 자, 미국에서는 이 Constitution 되게 중요하죠. 근데 어느 나라든 Constitution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Constitution을 볼 때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한 크게 전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세 가지가, 네,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정부. 정부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 두 번째는 정부 간. 에 대한 인식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Constitution 사실 저는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 대한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 부분입니다 지금 어차피 연방정부로 얘기할 거예요 Federal Government Federal Government 이걸 이제 공부할 건데 Federal Government는 크게 우리가 보다시피 세 가지로 나눠지죠 여기 옆에서 보다시피 Judicial 행정 입법 사법부 각각에 대해서 특징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1차적인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Judicial Branch에서 알아야 될 사항, Legislative Branch에서 알아야 될 사항, 그 다음에 Executive Branch에서 알아야 될 사항들을 배워야 될 거고요. 대개의 경우는 아마도 Enumerated Enumerated Rights를 표현해 볼까요? Privileges 설명이 되어 있는 헌법에 설명이 되어 있는 Rights가 Privileges에서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정부 간 인식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State가, 미국에 보면 여러 가지 State가 있거든요. 여러 State가 합쳐져서 나라가 된 United States가 된 거예요. 그래서 Federal Government와 State Government 사이의 관계를 조금 봐야 됩니다. 관계가 당연히 어떤 거는 Federal Government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거는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는 Federal Government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는 State Government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압력이라기보다는 압력보다는 유도겠죠.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는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들이 무엇이냐? 이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가 바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한마디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힘겨루기죠. 그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부분, 이 세 번째 부분은요. 바로 개인의 권리예요. 개인이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 권리를 바로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나가서 이기는 거겠죠 이때 정부는 연방정부도 해당이 되고요 주정부 State Government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그렇겠죠 어떤 권리가 있느냐가 또 중요할 거고요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낼 거냐 또 어떠한 차별이 있을 거냐 그 차별을 어떻게 또한 해결을 할 거냐 바로 이 방식이 개인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거라고 보이면 되겠습니다 큰 틀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하는 게 Constitution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입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Bar exam 치실 겁니다 분명히 Bar exam 치실 거고 물론 이거를 기준으로 다 공부를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Law School 강의 때문에 준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Bar exam 때문에 이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자, Bar exam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Constitution에서 뭐가 기준이 될까요? 기준이 되는 건요, 바로 판례입니다. 판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문제들은요, 예를 들면 Torts 과목, Contracts 과목, Criminal Law 과목, 이런 부분은 판례가 아니더라도 일종의 변형된 예제. 변형된 예제로도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Constitution 같은 경우 또는 Criminal Law Procedure 그렇죠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판례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다 이 판례를 근간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말인즉슨 판례에서 쓰인 단어나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문장이 어? 이거 왜 이런 문장이 이렇게 쓰이지? 이 문장은 Intermediate Scrutiny처럼 보이지도 않고 Strict Scrutiny처럼 보이지 않는데 왜 이런 문장이 들어갔을까? 오해하실 수도 있고 의문스러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판례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Constitution은 이 판례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Constitution으로 해결하는 데 좀 더 많이 간단해져요. 만약에 문제들을 많이 푸신다거나 뭐 또는 공부를 하신 데 있어서 판례들을 좀 보게 되면요 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 판례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까지 제가 오리엔테이션 마쳐봤고요, 다음에 만약 보신다 그러면 Judicial Branch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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