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Article 3, Political question

미국 변호사 시험 MBE[실전] Constituion (이론+문제풀이)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강의 대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부터는 바로 Constitution, 바로 미 연방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 할 거는 바로 Constitution 헌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들어가기는 어차피 오리엔테이션 부분이니까 패스하기로 하고요. 곧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onstitution이 나와 있는 건 미국 연방 헌법이죠. 헌법에 보시면 이제 아티클들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1부터 쭉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볼 거는 Article 3, 바로 3조부터 보겠습니다. 미 헌법 3조부터 볼 거고요. 3조의 특징부터 어떤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3조는 먼저 Judicial, 바로 Judicial Branch로 일단 되어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순서대로 보지, 왜 Constitution을 이렇게 3조부터 보느냐. 만약 로스쿨에 가시거나, 또는 모르겠어요, 로스쿨에서 일단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Article 3부터 먼저 가르치긴 합니다. 이유는 이제 코트 있잖아요, 코트. 법원인데 법원에 대한 권한, 이 권한이 어떻게 확정이 되고 내지는 확대가 되고 내지는 또한 축소가 되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Article 3부터 먼저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Article 3, Judicial Branch. Article 3, Judicial Branch. 만약 시험 기준으로 보시겠다 그러면 굳이 원문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좀 궁금하시다. 그럼 원문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Article 3에 나오는 원문은 이렇게 써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vested in one Supreme Court in such inferior courts as a Congress may from time to time ordain and establish.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얘기를 풀었으면 이래요. Supreme Court. 대법원, 미 연방. 이 연방이죠, 연방. 연방대법원. 대법원은 1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ferior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Inferior. 그러니까 하등 법원이죠. Inferior Courts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1심 또는 2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심과 2심은 바로 Congress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 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연방대법원 몇 개? 한 개. 그렇다면 연방대법원에 갈 수 있는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걸 분명히 Original Jurisdiction이라는 표현이 아마 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올 거고요. 다음에는 Inferior Court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Congress, Congress인데요. Congress는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원, 하원과 상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Congress라고 그러거든요. 상원은 Senate이라고 하고요. 하원은 House of Representatives라고 합니다. House of Representatives. 이 두 개를 합쳐서 Congress라고 해요. 이거 분명히 Bicameralism이라고 그래야죠. 양원제. 양원제 영어로는 Bicameralism인데요. 그 얘기가 나올 때 Congress 나올 겁니다. 여튼 Inferior Courts는 Congress에서 결정이 되어진다. 아 그러면 아마 이제 어떤 특정 이슈, 특정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는 Congress가 1심으로 갈 건지 2심으로 갈 건지 또는 3심제로 갈 것인지, 1심이라고 보기에는 2심, 3심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2심과 3심으로 갈 건지 여부를 결정을 짓겠죠. 왜냐하면 1심을 한 번에 끝내는 건 Supreme Court Case니까 Original Jurisdiction인 거죠. 그래서 1심은 제가 지웠습니다. 두 번을 거쳐서 끝낼 건지 세 번을 거쳐서 끝낼 건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Congress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문을 좀 보시면 유추를 좀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원문을 보는 대구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되면요. Article 3, Section 2에 보게 되면요. 이제 Jurisdiction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연방헌법이 어디 어디 케이스에 적용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건 당연히 헌법, 헌법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나오고요. 그다음에 treaties, 아마 조약이죠. 해외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대한 부분도 Federal Courts, 연방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Foreign Country Ambassadors, Ambassador 대사에 대한, 대사 그다음에 Consul,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자기의 그 캐비닛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그냥 고위공무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Maritime Courts, 예, 이거는 이제 해상법이죠. 해상법 또는 이제 United States가 파티가 되거나 또는 State과 State 간에 싸우는 법이, 싸우는 때가 있으면은 어디서 본다? Federal Courts, Federal Courts에서 본다라는 이 부분이 Section 2에 나와 있어요. 시험을 보실 때는 지금 이 내용들을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뒤에 책에다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어떠한 케이스에서는 Federal Court 어디서 보는지. 어디서 보느냐는 말은요. 바로 이제 Original Jurisdiction이기 때문에 Supreme Court로 바로 갈 건지 아니면 2심과 3심을 거쳐서 가는 건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정리할 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거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 원문에 이런 표현이 있고 순서대로 이렇게 써져 있구나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맞춰서 이제 Court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판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사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Review라 그러는데요. 아마 이럴 수 있겠죠? 뭐 State와 State 간의 영토 분쟁을 하거나 또는 강물 사용권이라든지, 강이 껴있을 거예요. 그 강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라든지 또는 서로 간에 뭐라 그럴까요. 제가 본 강물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주간에 흐르는 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캔자스랑 미주리 캔자스랑 미주리가 있는데 캔자스 리버가 흘러요. 캔자스가. 이 강을 두고 강의 사용권이라든지 댐을 두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등 가지고 싸울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실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judicial review를 통해서 이 리뷰를 통해가지고요. 판결을 내릴 수, 선언적 판결이죠. 선언적. 선언적 판결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냥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사건이 벌어져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선언적 판결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있다. Judicial review 같은 게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느냐 지금 Original jurisdiction이랑 Appellate jurisdiction 이 두 번째 게 Appellate jurisdiction이거든요. 그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씀드린 이제 jurisdiction에 대한 Federal courts가 바라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jurisdiction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저는 간단하게 Article 3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봤고요. Political question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litical question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정치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Judicial branch죠. 이게 Court가 사실은 이제 빠져나가는 용도예요.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 내리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Political question입니다. Political question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Foreign Affairs 외교 분쟁에 대해서는 Federal Court가 판결 안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Impeachment 탄핵에 대해서 이 탄핵이라면 대통령 탄핵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탄핵도 역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Gerrymandering 있습니다. Gerrymandering Gerrymandering은 선거구 획정이에요. 선거구 획정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Court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 이슈가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Foreign Affairs 문제가 나올 거고요. 또는 Impeachment 사건이 등장할 거고요. Gerrymandering 사건이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사건에 대해서 Federal Courts가 Federal Courts가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즉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짜 다룰 수 있느냐. 다룰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이슈가 될 겁니다. 다룰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요. 다룰 수 없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court가 판결을 안 내릴 테니까 state court로 가건 아니면 그냥 재판을 아예 안 받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당연히 문제가 너무 쉽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항상 exception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exception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요. Constitution 특징은 있어요. Constitution의 문제의 특성인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판례를 기반으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Foreign Affairs라든지 Impeachment라든지 Gerrymandering 관련해서 이미 이런 판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Constitution은 이게 특징이 아예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판례에서 벗어난 내용들은 크게 나오진 않고요. 판례가 급격하게 바뀌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뭐죠? 동성 간의 결혼? 그거에 대해서 동성 간의 결혼이 이게 정말 기본권이냐 fundamental right이냐 그거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판례가 2015년도에 들어와서는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판례가 현재 시험 문제에 반영돼서 나오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 대한 부분이 급격하게 바뀌어지면 시험에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Constitution 문제는 판례를 기반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판례들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판례를 얘기는 안 드리고요. 사건만 얘기해 드리고 결론과 exception 어떻게 문제를 바라봐야 될지 부분까지만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Constitution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더 좀 학구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eign Affairs 인데요. Exception 이 있어요. Exception 이란 얘기는 Federal Court가 Federal Court가 이거를 Hearing 하겠다는 거죠. 심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심리를 하냐면요. 첫 번째 바로 이건 Economic Issue 이게 바로 Economic Issue 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경제적인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Court가 보게 돼요.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이럴 수 있죠. Court가 보게 될 때는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Trade라는 문제가 나와요. Trade 이슈가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외교 문제긴 해요. 외교 문제인데 이게 미국과 그리고 다른 나라 간에 또는 State가 다른 State, 그렇죠. State는 나올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State가 Foreign Affairs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는 President겠죠. President가 다른 나라와 어떤 조약. US는 Treaty를 체결할 때 되는 거겠고요. 이건 아마 Executive Agreement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외교가 아니라 바로 Trade Issue가 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Court가 Hearing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mpeachment는요. 이건 예외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따로 예외사항은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Impeachment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exception이 없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peachment는요. 이건 Criminal Court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Criminal Court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House of Representatives가 바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Senate에서 이것을 이제 conviction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법 저기 입법부에서 이 절차를 밟는 거지만 이것이 정말로 기소하고 conviction 받는다 그래서 형법상의 대통령이 또 대법원장이 문제가 되거나 그 conviction 받는 건 또 아니에요. 헌법상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되는 부분이지 입법부에서 하는 거지 바로 이제 형법 criminal law에서 해당되는 건 또 아닙니다. 네, 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gerrymandering은요. 원래는 안 보시면 exception이 있어요. 바로 이제 race 바로 이제 인종이죠. 인종을 갖고 바로 선거구 선거구를 나눈다. 인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누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hearing을 합니다. 이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앞으로 판례들도 보겠지만 판례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판례뿐만 아니라 문제들도 좀 보시게 될 텐데요. 인종에 대한 문제, 인종에 대한 차별에 대한 문제는요. 이 문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헌법, 헌법이기 때문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state action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헌법으로 문제를 끌고 가려면 당사자, 소송에 대한 당사자가 바로 state, 바로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또 state action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행동이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인종에 대한 부분, 인종은 수정헌법 13조거든요. 13조인데 이와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다 hearing이 돼버립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개인이 인종에 대한 차별을 둔다. 또는 국가가 인종에 대한 차별을 둔다. 이건 무조건 히어링이 됩니다. 개인이 차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히어링을 하겠다는 경우는요. 나중에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Commerce Clause. Commerce Clause까지 다 합쳐서 가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일단은 수정헌법 13조에 따라서 걸려있는 부분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정헌법 13조는 인종에 관련 부분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인이 하더라도 통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errymandering은 또 이하 해당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Foreign Affairs에서 한 번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 외교권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Congress도 외교에 대한 권한을 갖고는 있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 Ratification이라 그래서요. 비준을 하게 됩니다. 비준. 대통령이 Executive Agreement를 가지고 오면 비준을 해서 이게 Treaty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권이 서로 겹치죠. 이런 겹치는 것 같고 우리는 Twilight Zone. Twilight Zone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Twilight Zone이라고 해서 이거를 같이 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Foreign Affairs에 대해서는 Court가 끼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로 간에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끼기 힘든 거죠. 하지만 Economic Issue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Political Question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그 뒤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좌의 강의

  • 0강. Orientation [미국변호사시험+준비]맛보기
  • 1강. 미국 연방 헌법 개요맛보기
  • 2강. Article 3, Political question재생 중
  • 3강. Advisory, Standing, Grievances
  • 4강. Ripeness, Mootness, 11th Amendment
  • 5강. Original Appellate Jurisdiction, State Ground
  • 5-1강. Judicial Branch 핵심요약맛보기
  • Question 79. [Advanced Set 2] Original jurisdiction
  • Question 11. [Basic Set A] Appellate jurisdiction
  • Question 16. [Basic Set A] Government actor
  • 6강. Legislative Branch
  • 7강. 10th Amendment, Exception
  • 8강. Necessary, Taxing, Commerce Clause
  • 9강. Delegation, Veto, Other Powers
  • 9-1강. Legislative Branch 핵심요약
  • Question 30. [Intermediate Set 1] Congress
  • Question 9. [Basic Set A] Bicameralism
  • Question 17. [Basic Set A] Interstate commerce
  • 10강. Executive Branch, Foreign Affairs
  • 11강. President Domestic powers
  • 11-1강. Executive Branch 핵심요약
  • Question 32. [Intermediate Set 1] President
  • Question 95. [Advanced Set 2] Presentment
  • Question 6. [Basic Set A] Appointment
  • 12강. Federalism, Dormant Commerce Clause
  • 13강. Privileges & Immunities, Full Faith Credit Rule
  • 13-1강. Federalism 핵심요약
  • Question 15. [Intermediate Set 1] State Tax
  • Question 41. [Intermediate Set 1] Dormant commerce clause
  • Question 54. [Advanced Set 2] Adequate/independent state law ground
  • Question 63. [Advanced Set 2] P & I 14th Amendment
  • Question 72. [Advanced Set 2] Dormant commerce clause
  • Question 97. [Advanced Set 2] Taking clause
  • Question 2. [Basic Set A] 14th Amendment
  • Question 3. [Basic Set A] ex post facto clause
  • Question 4. [Basic Set A] Bill of attainder
  • Question 5. [Basic Set A] Adequate & Independent state law ground
  • Question 8. [Basic Set A] Dormant commerce clause
  • Question 12. [Basic Set A] Police power
  • Question 19. [Basic Set A] State tax
  • 14강. Constitutional standard
  • 15강. Fundamental Rights
  • 16강. Due Process
  • 17강. Equal protection
  • 17-1강. Fundamental Rights 핵심요약
  • Question 8. [Intermediate Set 1] Scrutiny & Test
  • Question 1. [Basic Set A] Discrimination
  • Question 13. [Basic Set A] Due process
  • Question 14. [Basic Set A] Equal protection
  • Question 20. [Basic Set A] 13th Amendment
  • 18강. 1st Amendment
  • 18-1강. 1st Amendment 핵심요약
  • Question 85. [Advanced Set 2] Freedom of speech
  • Question 7. [Basic Set A] Freedom of speech
  • Question 10. [Basic Set A] Contents based
  • Question 15. [Basic Set A] Freedom of religion
  • Question 18. [Basic Set A] Commercial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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