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Rule 401, 403 및 Public policy 이해

미국 로스쿨 Pre-law 과정(기초) Evidence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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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수근입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요. Class 2. Relevance와 Public Policy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Evidence를 시작하니까 Evidence의 기본 원칙에 대한 건 당연히 아셔야겠죠? 자, Evidence. Evidence의 기본 원칙. Evidence의 기본 원칙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Relevant하면은 뭐하다? Admissible. 증거로 받아들여지겠다는 거죠. 이게 기본 대원칙입니다. 어떤 증거가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데 relevant하다면? relevant하다면?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증거로 admissible 받아주겠다는 게 바로 이게 대원칙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대원칙을 자꾸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배우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이 대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hearsay부터 Impeachment, Character Evidence 대원칙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런데 자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대원칙은 뭐냐? Relevant하면 admissible 하다. 이거는 항상 대원칙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Evidence Law Class가 끝날 그날까지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Relevant하면 Admissible. Relevant하다면 Admissible. 이거는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때 배운 룰이 계속 적용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Bar Exam을 나중에 준비하신다고 그러시면요. Relevant하면 Admissible 하던 거를 많이 까먹으실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할 겁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 난 끝까지 기억할 거다. 아니요. 문제 푸시면 자꾸 적용이 안 되는 것들에 자꾸 머릿속에 손이 가요. 왜냐하면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시간에서만 Relevant하면 Admissible 하다는 원칙을 배울 거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은 계속 이거 아닌 것들만 계속 배울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거 계속 안 되는 것만 머릿속에 남을 거거든요. 하지만 대원칙은 뭐냐? Relevant하면 Admissible 하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말고사든 Bar Exam이든 어디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사실은 이 원칙이에요. Relevant하면 Admissible 하다는 부분을 증명하고 argue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그 얘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가 따라가야 됩니다. 401, 403이 항상 쫓아다닐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01과 403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일단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asic Rule. 제가 적었죠? Basic Rule. Basic Rule 뭐죠? 저기 적어놨죠? 뭐라 되어있죠?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 이거는 Basic입니다. Basic. Basic Rule입니다. 이거 정말 기억 잘하셔야 됩니다. Basic입니다. Basic. Irrelevance는 Inadmissible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Irrelevance는 Inadmissible하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Basic Rule, Fundamental Rule입니다. 이것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Rule이 401와 403입니다. 이것은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거 문장이 있거든요. Statute 문장이 있어요. Statute. 이 문장을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암기를 하라는 건 총 세 가지를 암기하라 할 거거든요. Rule 401, 403 및 Public policy 이해. Rule 401, 403 및 Public policy 이해. Rule 401, 403 및 Public policy 이해. Statute를 써야 되는데 그대로 쓰면 유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써야 되는 항목들이 사실 있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401, 403, hearsay입니다.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할 건데 hearsay는 거의 하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401과 403을 정말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01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스탑을 하시고요. 이거 좀 보고 올게요.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암기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암기하는 파트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act more or less probable. 이겁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론 뒤에 것까지 암기하셔도 좋겠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요 앞에까지만 암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암기입니다. 암기. 아시겠죠? Of Consequence. Of Consequence. Any Tendency? 경향성이 있는가? 그 경향성은 증거가 있을 때 신뢰를 더해주거나 덜해주는 그런 증거인가를 봐야죠. Evidence of Consequence. Material Facts.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 이게 바로 401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401의 기본 원칙이 바로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 그거를 다른 표현을 하는 게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act more or less probable. 이거예요. 그리고 of consequence. 결과에 대해 얘기한다. 즉, Fact. Material Fact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Material Fact. 아시겠죠? 이 컨셉 세 가지를 기억해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포들을 몇 개 준비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배운 것 가지고만 체크를 해볼게요. 하이포 1.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Defendant was charged with conspiracy to commit murder. 지금 보면 살인죄로 살인에 대한 교사죠. 교사라고 해당하는 conspiracy니까 공모죄죠. 공모. 살인을 하기로 공모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공모죄로 Charge 나간 상태예요. 어떤 증거가 발생했냐면요. 지금 보면 Dead Body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 이후에 Defendant가 Suicide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Prosecutor가 바로 이 사람이 suicide를 진행했다, attempt, 시도했다는 것을 증거로 이 사람이 conspiracy했다, conspiracy한 사람이라고 지금 지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퍼즐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이 conspiracy를 했다는 relevant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쓰기 어려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생각할 부분이 401에 대한 스탠다드는 높지가 않습니다. 401의 스탠다드는 높지가 않고요. 낮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low bar 합니다. bar 자체가 낮아요. 스탠다드가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401에 거의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401만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충분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뭐까지 배운다면 401도 배웠지만 403도 배웁니다. 403에서 걸러질 수 있어요. 403은 좀 이따 배우긴 할 건데 401과 403이 둘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Relevant하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요 상식적이라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Dead Body가 등장했다고 해서 그냥 suicide를 하진 않거든요. 뭔가 압박이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relevant하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떨 것 같아요? 코트마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접근한다면 뭔가 suicide 하는 게 조금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402를 기준으로 봤을 땐 그럴 수 있어요. 자, 하이포 2 볼까요? 이거는 Perjury에 대해서 Charge를 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Defendant confessed previous criminal conduct at a police station. 자, 이건 뭔 소리냐면 이거예요. Defendant는 Perjury를 했다라고 지금 Civil trial에서 Charge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증거를 내냐면요. Prosecutor예요. Prosecutor. Prosecutor가 지금 증거를 쓰려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과거에 경찰서에 와가지고 자기 안 좋았던 범행 기록을 얘기하고 갔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현재 법정에서 이 사람의 Perjury, 거짓을 얘기한 거랑 과거에 경찰서에 와가지고 자기 잘못된 행동을 얘기한 거랑 연관성이 있어보여요? 안 있어보여요? 즉, 과거에 저기 폴리스 스테이션에 와서 안 좋은 criminal offense나 conduct에 대해서 얘기하고 간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perjury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법정에서 했어요. 이걸로 증거로 relevant해 보여요? irrelevant해 보여요? irrelevant해 보이죠. 이건 irrelevant해 보이죠. 경찰서에서 과거에 안 좋았던 얘기를 하는 거라 현재 법정에서 이 사람이 위증죄를 한 거랑 연관성이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401은 정말 상식을 많이 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이포 3 더 가볼까요? 하이포 3 한번 가볼까요? Defendant는요. 지금 보면은 Treasury Department에서 5년간 근무했어요. 돈을 좀 만졌겠네요. 근데 Defendant가 지금 보면은 Sued for wrongful termination... 소송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잘렸는데 인종차별로 잘렸다고 지금 주장을 해요. 근데 컴퍼니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Embezzlement. 회사의 돈을 횡령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자기는 잘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컴퍼니가 증거로 제시하는 이거. 이 Defendant가 급격하게 재산이 증가됐다는 거는 지금 Race Discrimination이 아니라 이 사람의 Embezzlement를 통해서 우리가 자른 거다라는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요? 어때요? Relevant해 보일까요? Relevant해 보이죠. 아니, 봉급을 받는 사람이 갑자기 재산이 급격히 증가되기는 어렵잖아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어떤 다른 사업을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보고 있는 Company가 주장하고 있는 주장, 이 Evidence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 다 Relevance에 대한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상식과 여러분의 상식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Hypo4, Hypo4 보도록 할게요. 이것 한번 볼까요? Defendant가 Was charged with bank robbery. 지금 보니까 은행 강도로 지금 charged했대요. 근데 목격자가 말해요. He saw the dragon-shaped tattoo on the robber's hand. 손문에 보면은 용 문신이 막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과연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증언을 법정에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왔는데 지금 실제로 타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용 문신이 그래서 이거를 증거를 쓸 수 있겠느냐 이거를 증거로 써서 이 사람이 이 범인 맞다라고 쓸 수 있는 거냐 즉 이 사람이 을 뜻한 이 말이 지금 범행 사건과 Defendant가 범인이라는 것과 relevant 하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401만 따져보죠, 401만.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act more and less probable. 이것만 볼게요. 어떤 것 같아요? 되죠? 아니, 지금 목격자가 봤는데 손에 용 문신 있다며.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용 문신 있잖아요. 그러면 relevant하지. 이런 식으로 401은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받아들여지고요. 그 bar 자체도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낮은 standard, low standard입니다. low standard. 아시겠죠? 높은 스탠다드, 하이 스탠다드 아니에요. 법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하이 스탠다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401을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403을 따질 건데 그때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은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엄청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는 것은 지금 이 클래스에서만 얘기를 드릴 거고요. 다음번 클래스부터는 더 이상 이 얘기를 제가 꺼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닌 계속 다른 얘기를 많이 꺼낼 거예요. Exception 제한 얘기를 계속 많이 꺼낼 거거든요. Irrelevant 하더라도 증거가 못 들어온다든지 Irrelevant 하더라도 증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의 경우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Irrelevant는 증거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Relevant한데 증거로 못 들어오는 경우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슈가 좀 많이 되거든요 이해 되시나요? 자 계속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1에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act more and less probable. 저도 외우죠. 여러분도 외우셔야 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당신이니까 외우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외우셔야 됩니다. 403이 있습니다. 403 또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잠깐 보고 올게요. 여러분이 외우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confusing issues, misleading jury인데, 그냥 unfair prejudice까지만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요거는 이 동사, outweighed라는 이 동사가 꽤나 많이 힌트가 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바로 이거죠. Outweigh라는 거는요. 뭐뭐보다 더 중요하다 또는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Outweigh,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우리 부등호 방향이 이렇습니다. 동사가 A outweighs B가 되면 어떨까요? A가 더 무겁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B is outweighed by A면 어떨까요? 역시 A가 무겁다는 거죠. 제가 지금 뭘 쓰고 있죠? 부등호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Evidence Law에서 Outweigh가 등장하면 부등호로 꼭 쓰세요.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능동태로 나오면 Outweigh 하면 이렇게 주어쪽에 부등호로 열어두시고요 다음에 Is outweighed by 됐을 경우에는 뒤쪽으로 부등호로 열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 헷갈리려고,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봐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 어떻대요? 중요한 게 뭐가 더 무겁다는 거죠. 즉, Unfair Prejudice가 더 무겁대요. 그러면 증거를 받아들인다? 뭐라 돼 있죠? Exclude.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능동태로 바꾸면은 받아들이는 걸로 해석을 해야겠죠? 중요하겠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외워두셔야 돼요. It has a probative value. Probative value는 뭐냐면 증거력이에요. 정말 신빙성이 있습니까? 라고 보는 거예요. Substantially, 상당하게 outweighed by a danger of unfair prejudice. 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하이포를 생각해 봤을 때 unfair prejudice가 생길지 여부에 따라서 증거로 받아들지 말지가 결정이 돼요. 한마디로 낚시를 던지는데 401을 통과했다고 해서 403을 100%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차례차례 step by step으로 가요. 401을 통과하더라도 403을 통과해야지만 court에 들어와서 이 court에 들어오는 증거가 누구한테? jury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judge, court의 역할은 401과 403을 적용해서 증거를 받아들이지 말지 여부를 결정짓고 있는 겁니다. 즉, matter of law의 입장에서 이 증거를 받을지 말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matter of law와 matter of fact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matter of fact는 Jury. 이 증거치는요. Beyond reasonable doubt. 정말 신뢰할 수 있어요. 아니면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정말 조금 신뢰할 수 있어요. Preponderance. 신뢰할 수 있어요. Probable cause. 신뢰하기 좀 어려운데요. 아니면 Reasonable suspicion. 의심은 되는데. 글쎄요. 이거를 주어리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들어와야겠죠.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Judge, Court가 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하이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한 번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카지노인데 victim이 있습니다. victim이 사망한 채로 누워있었던 거죠. 근데 defendant가 charged 됐어요. He was charged with the murder. 살인자로 murder가 됐는데 지금 뭘 증거로 쓰려고 그러냐면요. 바로 비디오와 포토 레코드. 이 레코드를 쓰려고 그래요. 기록이 담긴 레코드를 쓰려는 거거든요. 이거를 법정에서 틀려고 합니다. 플레이를 돌리려고. 근데 그 플레이 내용을 보면요. Defendant가 칼을 들고 brandish, brandish를 딱 하는, brandish를 하는, brandish. 이렇게 막 휘두르는 게 나오는 거예요. 칼을 막 휘두르고 찌르는 거. 물론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씩 여쭤보죠. 이 비디오나 포토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401, relevant 할까요 안 할까요? relevant 하나요? 하죠. 403은 어떨까요? Unfair prejudice. 분명히 probative value는 있어요. 증거력이 있어. 신뢰성은 있어. 근데 이거 unfair prejudice, misleading jury, 어떨 것 같아요? 좀 바꿔볼까요? Bloodstained knife. Knife인데 피가 막 묻어있고 얼룩져 있어요. 이걸 법정에 들고 와가지고 Defendant가 찌른 거다라고 보여주려고 그래요. 비디오도 틀어주고 다. 근데 이거 비디오도 보면 저희들이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Defendant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맞죠. 물론 이 사람이 violent했기 때문에 murder한 것도 맞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Unfair Prejudice를 심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Court가 403 때문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 danger of Unfair Prejudice가 More 어때요? 더 Outweigh한 느낌이 들죠.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때부터 아까 봤던 Unfair Prejudice, Misleading Jury 또는 Wasting of Time 예를 들면 Witness를 100명씩 부르려고 그래요. 받아줄까요? 100명이 부르는데 100명이 하는 말들은 다 비슷한 말들일 거예요. Court는 자르겠죠. 왜냐하면 waste of time, 시간에 대한 낭비라고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relevant하지만 받아지지 않는 경우가 바로 403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음, 그래서 우리가 403이 등장하게 되면요. 이 5가지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Probative Value를 여기다가 올려놓으시고 A Danger 여부를 여기다 올려놓으신 다음에 어떤 게 Outweighs한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 Probative Value가 더 무겁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증거를 받아주는 거고 만약에 A Danger이 무겁다. 그러면 증거를 거절한다는 게 바로 403의 Theory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 컨셉입니다. 401과 403을 구분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볼 부분은요. Relevant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Public policy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401과 403을 사실 배웠어요. 원칙은 간단하죠. Relevant하면은 Admissible 하다. 이것은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Rule이긴 합니다. 그런데 403에서는 무엇을 따졌죠? 무게를 따졌죠? 바로 Outweighs를 따졌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Probative Value와 Unfair Prejudice를 따져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려는 부분은 정말 Relevant해요. 정말 Relevant한데, 이거는 증거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증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Public policy를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증거를 반드시. 407-411 기말고사 407 자 여러분 407번을 보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온다는요 다음과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뭐에 대해서 Subsequent measures 어떤 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조치 조치를 취하는 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 이후에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Negligent라든지 Culpable Conduct, 어떤 악의, 굉장히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로는 증명을 못할 것이고 다만 아래의 경우는 증거를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Hypo로 예를 드는 게 훨씬 나으니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일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fendant가 집을 갖고 있었고요. 집 앞에 이렇게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었고요. 이 도로들을 잘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루는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렸는데 플레인티프가 싹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꽈당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쌓여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약간 홀이 파져 있었어요. Small hole이 있었습니다. 구멍이 있었죠. 여기에 발이 접질려서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Defendant 어떻게 했냐면요, 누가 더 다칠지 모르니까 이 구멍을 잘 메꾸고 눈도 깨끗이 치웠습니다. 이해되시죠, 상황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Defendant가 조치를 취한 거예요, 조치.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구멍 잘 메꾸고 눈도 깨끗하게 치우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Plaintiff가 Defendant 상대로 소송을 건 거죠. 뭘로? Negligence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duty가 있었는데, 이 집 앞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청소할 duty가 있었는데, 네가 어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쳤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 증거로 이렇게 재발 방지 조치를 한 거를 증거로 씁니다. 즉, 너, 이렇게 네가 duty가 있었다는 걸 네 행동으로 보여준 거 아니야? 네가 duty를 어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다치자마자 후속 처리했겠지? 라고 증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돼 있죠? 그럴 용도로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negligence 하다는 걸로, 이 후속 조치한 걸로는 쓸 수가 있다, 없다? 못 쓴다라는 게 바로 이 Subsequent Remedial Measures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만약에 사건이 터졌는데, 사건 재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거를 본인이 Duty가 있다든지 Breach of Duty에 대한 증거로 쓴다 그러면, Negligence의 증거로 쓴다 그러면,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조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 조치 안 하겠죠. 그러면 계속 거기서 다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령 뭐 이렇게 다쳤다 할지라도, 관리 부족으로 다쳤다 할지라도 이걸 Negligence로 증거를 쓸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exception이 있어요. 뭘로는 쓸 수 있을까요? 위에 있는 거 빼고는 다른 용도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Feasibility of precautionary measures. 네가 이걸 할 능력, feasibility, 가능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안 했네 라는 걸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Feasibility, 너 할 수 있었는데 못했었네 까지는 가능한 거죠. Feasibility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네가 duty를 breach했다라는 negligence를 직접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차이점 아시겠네요? Negligence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쓸 수 있는데, Ownership, 너 여기 땅 주인이 맞네 이런 거라든지, Feasibility, 네가 조치는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겠네, 방법들은. 이 정도인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Negligence 자체로는 증거를 쓸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다음 나오는 게 바로 Negotiations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고 올게요. Negotiations. 자, 여기서 보시면은 Negotiations가 나옵니다.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는 쓸 수 없어요. 봐요. 보면은 It's not admissible.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쓸 수 없는 내용들 뭐죠? 약속을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또는 보면 저 Compromise니까 합의보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로는 증거를 쓸 수 없다는 거고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Exception에 대해서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뭔지 하이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aintiff랑 Defendant가 차를 두 대 몰다가 꽈당 박았습니다. 꽈당 박은 상태예요. 꽈당 박았는데 이 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죠. 움직이고 있었는데 딱 들이받은 거예요. 급정거를 한 거죠. 급정거. 급정거를 했다 칠게요. 이 사람이 꽈당 박았습니다. 꽈당. 그래서 소송을 걸어요. Plaintiff와 Defendant이 소송을 거는 겁니다. 자, 근데 상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꽈당 하자마자 Plaintiff가 딱 걸어 나옵니다. 띵띵띵 걸어 나옵니다. Defendant의 문을 두들기죠. 띵띵띵. 그래서 당신이 왜 갑자기 급정거해가지고 내가 차 사고 났잖아. 당신이 잘못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Defendant가 뭔 소리야. 나는 여기 신호등 잘 지켰어. 신호등 올 거다. 급정거한 거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차에다 블랙박스 안 달아놓습니다. 사생활 침해라고 봐서 블랙박스를 못 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주마다 다르긴 하는데 블랙박스가 잘 없어요. 증명하기 힘듭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주변에 CCTV를 가져와 줄 수밖에 없어요. 시골이면 CCTV도 없어요. 아무튼 이래서 서로 왈가왈부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Dispute이 있어요. Dispute, 말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말싸움이 벌어지다가 Defendant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그냥 Settle을 하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 부서진 거에 대해서는 내가 80% 책임을 질게. 대신 20%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Settle을 요청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Dispute이 있다가, 근데 Plaintiff는 그걸 거절하고 바로 소송을 건 케이스예요. 그래서 Plaintiff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얘가 Settle Offer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Negligence가 있다라는 증거를 쓰려고 합니다. 얘가 과실이 있었으니까. Offer 한 거 아니야? Settle 하자고 Offer 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Plaintiff가 주장하는 거예요. 어때요? 들어보니 좀 상식적이죠? 아니 네가 저 발에 마음에 좀 캥기는 게 있으니까 Settle 하자고 한 거 아니야?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네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니 Settle 하자고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지금 Negligence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은 맞긴 하지만 이거는 옆에 있는 걸로 볼 때요. 지금 Dispute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상황은 받아들여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서로 간의 Dispute, 분쟁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있었던 Offer, 제안한다든지, Promise, 약속을 한다든지, 또는 Settlement Offer 한다든지, 이런 것은 증거로 다 애초에 모든 것을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Settlement를 하는 과정에서 인정한다 칠게요. I admit my fault. 80% 이렇게 말했다 칠게요. Defendant가. I admitted my fault up to the 80%라고 합니다. 이런 말 자체도 Dispute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 Settle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말을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아예 못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Public policy가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세틀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 둘이 좀 많이 해결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Dispute 있는 상황에서 말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요거 요거는 Negligence를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쓰이게 되겠습니다 이해 나머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bias, prejudice는 쓸 수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그렇게 다른 용도로 쓸 것은 크게 없어요. 앞에 있는 subsequent measure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feasibility, 다른 방식, 너가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사실 없어서 특별히 대신 대화 내용 자체는 Negligence에서 주장하는 거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해 되시죠? 쉽습니다. 다음 409번 잠깐 좀 보고 올게요. 요거 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Medical bill에 대해서는 Offer 하는 거. 이거는 아예 증거로 못 쓰겠다. 자 이거 좀 얘기해 볼게요 요건 좀 중요합니다 자 아까 얘기를 그대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차가 있구요 Defendant가 이제 Stop을 했고 꽝 받았고 Plaintiff가 탕 받아가지고 크게 다쳤다 칠게요 크게 다칩니다 크게 크게 다칩니다 근데 Defendant가 바로 딱 뛰어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I'm sorry I stopped it abruptly 갑자기 멈춰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sorry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I will pay For your medical bill. 너의 medical bill을 다 내주겠어. I'm sorry. I'll pay for your medical bill. 다 얘기합니다. 자 근데 뭐라 되어있죠? 이 medical expenses에 대해서는요. 뭐라고요? 이거는 법적인 증거로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negligence했던 증거로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I'm sorry는 쓸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I'm sorry를 얘기한 게 서로 간에 dispute이 있는 상황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냥 본인이 voluntarily하게 바로 얘기한 거예요? Voluntarily 바로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I'm sorry는 이 사람이 Negligent 했다는 증거로 testimony로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I will pay for your medical bill.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안 돼요. 지금 보면은 409번에 따르면 medical bill에 대해서는요. 증거로 Negligence를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상황이 바뀌어서 서로가 내리자마자 Dispute이 있었어. 네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막 싸움이다. 그리고 나서 Defendant가 이 얘기해요. I'm sorry. I will pay for your medical bill. 이렇다 칠게요. 그러면 이 I'm sorry랑 I will pay for your medical bill.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이거는 아예 쓸 수가 없겠죠. 왜냐면요? 서로가 Dispute이 있는 과정에서 오고 갔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점 아시나요? 그냥 순수히 Medical bill에 대한 얘기와 Dispute 있는 상태에서 말이 오가는 부분을 구분 지으셔야 돼요. 아니면 헷갈리고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분은 바로 Plea Bargain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좀 보고 오실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좀 이 Hypo를 기억해 두시면 좀 더 좋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그 미국의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스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곧장 곧장 트라이얼로 가는 게 있어요 물론 트라이얼 종류도 Jury Trial 배심원 재판이 있구요 벤치 트라이얼 저지 혼자 하는 트라이얼이 있을 거에요 뭐 이건 비용적인 측면이나 따라서 이건 뭐 Jury Trial을 가던 벤치 트라이얼을 가던 결정이 될 거구요 이 스텝 말고 요 스텝도 있습니다 바로 Plea Bargain Plea Bargain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형량을 검사측이랑 이미 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사실을 불테니 사실을 얘기할 테니 나의 형량을 깎아도 라고 얘기할 수 있구요 그걸 받아준 다음에 이걸 이제 저지한테 가져갑니다 저지한테 가져가 저지가 이것을 땅땅땅 합의를 봐주면 이게 마치 컨트랙트 계약처럼 간주되서 Plea Bargaining이 바로 이 사람에게 죗값으로 넘어오게 돼 한마디로 형량에 대해서 서로 한번 이렇게 Bargain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Bargain을 할 때 어떨까요? Defendant가 Prosecutor한테 어떻게 할까요? Prosecutor한테 자기 범행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막 꾸밀까요? Plea Bargain 할 때 아마 사실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을걸요? 근데 만약에 Plea Bargain 하다가 무조건 다 서로 합의가 될까요? 결렬이 될 수 있겠죠 이거 계약이니까 결렬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트라이얼을 진행할 거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때 오갔던 대화나 자료들이 여기에 쓸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만약에 오갔던 증거들이 그대로 주리 트라이얼에 많이 쓰인다고 그래요 그럼 주리 트라이얼은 이 사람의 Defendant가 정말 컨페스한 거 정말 진술을 토로한 거를 보게 되겠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 얘 법정에서 거짓말하네? 그때는 자기 죄 인정하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 죄 하나도 인정 안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지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있는 이유는 Plea Bargain 할 때 자기의 속 얘기를 다 얘기하라는 취지에서 Plea Bargain에 있었던 내용을 이 소송, 그러니까 이 Plea Bargain이 결렬이 될 거예요. 결렬될 다음에 이 사람의 재판에서는 쓸 수 있다 없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Plea Bargain에 있었던 말들을 자기의 재판으로 쓸 수는 없다. Plea Bargain이 뭐죠? 결렬이 되면 못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요. 다음에 Liability Insurance가 있어요. 이거는 책임보험 든 거거든요. 이거 한번 읽고 오실게요.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뭐냐면요 이런식입니다 자 Plaintiff가 가게에 가요 찻집에 갔습니다 찻집에 갔는데 Defendant 저기 스토어에서 커피숍에서 차를 사서 마셔요 근데 손을 컵에 댔는데 확 뜨거워서 손을 댔단 말이죠 됐습니다 손을 데버립니다 역시 그래서 Negligence 소송을 걸기로 했어요 근데 소송 과정에서 Civil Procedure를 배우다 보면 Liability Insurance는 Initial Disclosure라고 해서 Discovery를 할 때 바로 그냥 전달을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를 무조건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해요. 이 사람이 자기 상점 안에서, 커피숍 안에서 있었던 liability, negligence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insurance company에 넘기는 그러한 policy를 갖고 있네. insurance policy에 보험증서가 있네. 이거 증서가 있는 거 보니까 얘 일부러 Negligence 사려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할 겁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즉, Liability Insurance가 있다고 해서 너는 Negligence 살 지금 마음이 있었어 라는 증거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Key예요. 근데 만약에 물론 사실 보험을 들면 어떨까요? 보험을 들면 마음이 좀 넉넉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넉넉해지면 좀 negligence한 부분에서 약간 소홀할 수 있을 거예요. duty에 대해서 약간 소홀할 수도 있겠죠. 보험회사가 대신 지불해 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법원에서 liability insurance 들었으면 negligence에 있다는 증거를 쓰인다라고 만약에 저치가 판단 내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누구도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하겠죠. 그러면 진짜로 스토어 오너가 돈을 못 갚을 만큼의 소송이 있어요. 그러면은 plaintiff는 보호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insurance policy를 최대한 가입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public policy로 증거를 못 쓰게 만든 거예요. 허나 여기 보시면 exception이 있죠. 뭐죠? 지금 Ownership, Control, Agency 같은 걸 쓸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너가 Liability Insurance 들은 거 보아하니 이 상점은 네 거네. 너가 책임이 있네. 그러니까 너가 이 안에 관할권에 있어서는 Ownership이 있네. 라는 것까지는 주장할 수 있지만 Negligence이네라고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여기까지가 바로 Public Policy에 다 리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하이포들은 되게 많이 중요한 하이포들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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