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Pre-law 과정(기초) Evidence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vidence Law 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처음 클릭했다 그러면 이제 Evidence Law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실 것 같고요 아마 Evidence Law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두 정도의 사람 부류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테고리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말 로스쿨 입학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2. 바프랩 준비 2. Evidence Law 1. Evidence Law 2. Evidence Law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1학년 1학기를 마치시고 이제 2학년 때나 또는 Upper Level Class로 가시게 될 때 Evidence Law를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LLM 하시는 학생들 중에 아마 Evidence Law를 Elective Course로 넣으신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을 것 같습니다. Evidence Law 이거 되게 좀 재밌어요 양도 좀 많기는 한데 제 생각에 든 Evidence Law는 제일 재밌는 과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Evidence Law는 그리고 사실 문제도 풀기도 쉽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Evidence Law는 되게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Q 사인들을 되게 잘 보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나오는 Q 사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보시면은 그렇게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할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Cases vs Codes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영미법을 처음 배우시거나 하실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은 Case Law다 Case Law를 기준으로 법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도 역시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로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법들이 있어요 누가 코드를 통과를 시킬까요 Congress 입법부겠죠 Congress는 상원과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그 다음에 Senate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합쳐서 바로 이 두 개를 합쳐서 Congress라 그러는데 여기서 Enact 바로 법을 만들거나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게 바로 Code가 돼요 자 Code도 역시 법이 될 겁니다 근데 아마 Case Law가 곧 미국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음? Code가 있어? 그래도 Case Law가 다 메인 아니야? Case Law를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JD에 들어가신 분들 또는 LLM을 시작을 하시거나 할 때 JD 학생들은 일단 1년 1학기를 마쳤다고 보시면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Legal Writing 수업을 마치시거나 또는 TORCH라는지 여기 써져있죠 TORCH, Contract, Property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어 진짜 Common law는 케이스를 통해서 Elements들을 다 파악해야 되고 Restatement 보긴 하는데 Restatement은 법은 아니고 케이스에 인용되는 것에 따라 법이 되는구나 케이스가 되게 중요하네 아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Legal Writing 아마 하시더라도 Legal Research를 많이 하시겠죠 근데 Statute를 기준으로 보시진 않을 거고요 케이스를 아마 Search를 꽤나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Case Law가 항상 Prevails over the Statute Case law prevails over the statute.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법에 대한 체계가 미국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Case law와 Codes로 나눠져 있습니다. Case law는 어떤 걸까요? 아시다시피 court에서 판례를 남겨놔요. 판례를 남기는데 판례에 남겨진 이것들이 뭐가 되냐면요.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판례가 계속 이어져서 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사법부는 Judicial Branch는요 입법부는 아니고 분명히 판결을 하는 게 맞지만 마치 입법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법을 실제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Case Law를 통해서 하지만 법 자체를 누가 만들죠? 바로 Congress, Legislative Branch가 만들죠 입법부가 만듭니다 입법부가 만드는 파트가 바로 여기 있는 Code라는 Statute예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더 우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다 동등할까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답이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뭐냐 하면요 이 코드가 우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드는 누가 통과를 시켰죠? Legislative Branch가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법이 됩니다 그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일단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Case Law가 뒤따라오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이 코드들은 어떤 걸까요? 바로 Black Letter Laws에서 실제로 법이 통과돼서 흰 종이에다 검정색 글자로 남겨진 법들이 바로 Codes 또는 Statutes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FRCP, 어, 그렇죠. 해당이 되겠죠. 아니면 28 United States Codes Section 해서 들어갈 겁니다. 아마 1332번은 Subject Matter Jurisdiction UCC는 약간 다르긴 해요. Uniform Commercial Code라고 하는데 주에서 Adopt, Accept를 받아들여야지만 바로 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Black Letter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법 관심 없고 뭘 배울까요? 저희가 배우려는 것은 뭐죠? 바로 FRE Federal Rules of Evidence Evidence Law를 배워볼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Evidence Law는 항상 뭐가 기준이 되어 있죠? Federal Rules of Evidence에요 Evidence 법 자체 바로 이제 써져있는 Black Letter Law가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를 배운다 할지라도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뭘까요? 바로 Black Letter Law 말씀드린 Federal Rules of Evidence에요 그래서 저희는 저는 일단 Federal Rules of Evidence를 먼저 깊게 볼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케이스를 통해서 Evidence를 좀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Black Letter Law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먼저 보는 게 그리고 그거를 먼저 많이 깊게 파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FRCP 있죠?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어떨까요? 당연히 써져 있는 법이 있으면 그거를 깊게 보는 게 당연히 맞겠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다음번 수업들을 보시게 되면 바로 FRE, Rule 해가지고 Rule 401, 403 1101번, 101번, 102번, 103번,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보면 쭉 차례대로 보다 보면 그 법의 취지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안에 있는 provision 또는 clause만 보더라도 충분히 추론하고 알 수 있는 룰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풀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써져 있는 것 자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케이스를 보는 게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클래스를 운영하려는 방식은 먼저 Black Letter Law를 볼 거고 거기에 따른 하이포들을 체크할 겁니다. Evidence Law 같은 경우 하이포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이포를 체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의 취지는 바로 코드를 먼저 보자는 게 있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Evidence Law를 할 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증거법이라고 하니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증거법 증거법을 할 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Plaintiff가 Defendant랑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이제 Trial에서 싸울 준비를 하죠 근데 곧장 Court로 갈까요? 아니죠 Court로 가기 전에 뭘 하죠 바로 서로 간에 Discovery라는 걸 하게 됩니다 Discovery는 바로 서로 자료를 주고 받죠. 자료를 서로 주고 받을 겁니다. 자료를 서로 요청하기도 할 거고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받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아마 상상이나 또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Evidence Law는 이런 Discovery 과정에 있는 자료를 주고 받는데 즉 증거를 쓸 거니까요. 이때 연결이 되는 법인가? 즉 Discovery 과정 Plaintiff and Defendant가 서로 싸울 때 자료를 서로 주고받는 이 과정에서 이걸 통제하는 법인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아닙니다. Discovery에 대한 룰들은 당연히 FRCP에 대한 걸로 보셔야 돼요. 거기로 보면 당연히 맞거든요. F.R.E. Federal Rules of Evidence는 여기에 관여된 게 아니라 뭐에 관여된다면요. 이 Court 상황 안에서 이 Court 상황 안에서 어떻게 Court 상황 안에서 어떻게 증거가 받아들여지고 거부되는지 그걸 보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Federal Rules of Evidence는요 반드시 Discovery해서 사무실 안에서 서로 간에 팩스든 이메일이든 아니면 letter든 memorandum이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서로 주고받고 deposition을 하든 interrogatory를 하든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실제 court 안에서 증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Evidence Law가 어떤 상황에서 Evidence의 작동이 되는지를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vidence의 작동은 In Court Situation입니다. Court 안에서 있는 상황을 항상 염두하셔야 합니다. In-Court Situation Video Clip 이거는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Best Scene 1, Best Scene 2라고 하는데 이제 Court 안에서 서로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물론 이거는 Martial Court에서 군사법원입니다 군사법원은 당연히 군사법원에 맞는 Evidence Law가 있겠죠 근데 물론 여기서 작동되는 Evidence Law들은 군사법원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는 거긴 하지만 제가 이 비디오 링크를 드린 이유는 아 지금 Attorney가 등장하고 Prosecutor가 등장하거든요. 검사측이라 Defense Attorney가 등장을 해요. 이때 Witness를 세우기도 하고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고 하는 때마다 보면 행동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Defense Attorney가 증거 자료 제시하려고 할 때, 말할 때, 신문하려고 할 때 갑자기 상대쪽 Prosecutor에서 Objection, Irrelevant라든지 Objection을 외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Court가 Overruled, Sustained으로 표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지금 보시는 이 비디오 클립에는 이 상황들이 Evidence Law가 적용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용한 비디오 클립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한번 다 이렇게 달아드릴 거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서 아 저렇게 적용되는구나 우리가 배운 컨셉은 저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서는 Legal System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Evidence Law가 적용이 되는 단계들이 있는데 Legal System을 조금 이해하게 된다면 왜 Evidence Law가 적용이 되고 왜 Evidence Law가 중요한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목적은 뭐다? 바로 Federal Rules of Evidence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코드를 먼저 보겠다는 것, 그래서 점검하기 위해서는 Hypo를 사용하겠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