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cy & Partnership [미국변호사시험(UBE, 캘바), Pre law]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자 이제 할 과목은요 여러분이 새로 봐야 될 과목이죠 Agency and Partnership이라는 과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의 에세이를 책임지는 과목입니다 여러분의 에세이는 이거는 잘 나와요 여러분의 에세이는 이게 좀 재밌긴 하지만요 여러분이 이제 UBE를 치시건 아니면은 캘리포니아를 치시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UBE니까 시험제도가 변경이 되면 에세이로 가게 될텐데 에세이도 포함이 되는 과목이 바로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입니다 캘리포니아도 일단 변경하기로 했고요 2028년도에 UBE 문제집을 그냥 받기로 했어요 최대한 시험 제도의 변경을 늦추긴 했지만 지금 이 과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계속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제 Torts를 배우거나 Contracts를 배운다 했을 때는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지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드는데요 기존에 제가 이제 책을 출판한 게 있었죠 책도 있고 책은 이제 제가 한꺼번에 개정을 하기 위해서 개정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튼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책을 기준으로 저도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거죠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PPT를 만들잖아요 PPT를 만들 때는 AI를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 또 일부는 제가 AI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부분도 있구요 물론 최종적인 검토나 수정은 제가 직접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 고지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배울 단계는 크게 17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따로따로 뜯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 부분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뭘 어떻게 배울 건지 그 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에이전시 에이전시라면 이제 대리인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럼 이거는 주인이 있고 종업원, 동업 동업이라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두 명 이상이겠죠. 그래서 동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한번 훑어볼 겁니다. 나중에는 이거를 합치겠죠. 여러분이 지금 보면 하나가 좀 빠져있는 게 느끼시죠? 주식회사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는 저희가 따로 봅니다. 따로. 바로 끄집어서 봐요. 왜냐하면 주식회사 자체에서 커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커머셜 아웃라인들을 구매하시게 되면 제 것뿐만 아니라 커머셜 아웃라인들을 구매하게 되면 일단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꺼움이 느껴질 거예요. 특별히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두꺼움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펴서 넘기다 보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잘 나오는 게 있고 잘 안 나오는 게 있는데 여하튼 커버될 양은 확실히 주식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거는 따로 제가 뜯어서 보기로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구요 자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도대체 이 과목에서 도대체 무엇을 저희가 할 거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에 대한 정의 정도 오늘 한번 얘기해 볼 거구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등장하는 플레이어들이 있겠죠 주요 플레이어는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볼 거구요 자주 반복되는 질의문답이 있어요. 패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한번 제가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governing law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얘기와 어떻게 하면은 글을 쓰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gency라는 게 뭘까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실 때는요. 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인 대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agent 자체는 대리인은 아니죠. 대리인은 저희가 ag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관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되는데 그러면 대리관계라는 얘기는 당연히 권한이 있는 자. 대표적인 건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회사가 있고요. 여기 보면 종업원이 있겠죠. 그러면 회사 같은 경우 우리가 고용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권한을 여기다가 일단 줄 겁니다. 이렇게 권한을 주는 행동을 하겠죠. 원래는 회사가 다 하면 되잖아요. 작은 회사를 다니시면 사장님이 모든 걸 다 하면 되는데 Agency is the law of acting through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동에 관련된 법인 거예요. 정의를 보시면 fiduciary relationship, 계약관계가 아니라 신탁관계라는 게 딱 등장하죠. 만약에 agency가 contract relationship을 했다면 contractual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텐데 그 단어가 등장한 게 아니라 fiduciary relationship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신탁관계가 등장하는 거겠죠. Where a principle manifests, 선언합니다. 동의하는 거죠. Must Act On the Principle's Behalf Subject to Principle's Control Manifest, Assent, Agent, Act On Behalf, Principle, Control, Consent 이 네 가지 키워드들을 외워서 글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레슨 1부터 차근차근 다룰 건데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에이전트가 어떠한 권한을 갖고 행동할 거냐가 관건입니다. 그 얘긴 즉슨 에이전트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사장님이 책임질 거냐도 관건입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걸 고르라 그러면 바로 요기겠죠. 사장님의 책임 부분을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잘못한 행동들이 좀 정해지겠죠. 계약에 있어서 실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불법행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까지 책임질 건지가 관건이 됩니다. 플레이어는 항상 등장하는 게 사장님, 프린시펄, 에이전트, 종업원 그리고 제3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주로 여기서 문제가 서로 발생하겠죠. 이 문제가 서로 발생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질 거냐? 이 이슈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밑에 보시면 You asked a real estate broker to sell your house. 브로커를 만나겠죠. 집을 팔려는 건데. To sign the listing on behalf. 저를 대신해서 리스트에 사인하게 시키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프린시펄이 될 거고요. 브로커는 에이전트가 될 겁니다. Potential buyer 또는 사인하는 사람이 제3자가 되겠죠. 아마도 저 또는 프린시펄은 제3자를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굳이 볼 일은 없을 텐데. 이제 에이전트가 다 할 거니까요. 나중에는 만나겠죠. 나중에는요. 그래서 브로커가 허락된 사인을 하는 게 저를 묶는다. 한마디로 저 대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대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진다.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3명의 사람이 등장할 건데요. Principal, 바로 이 사람은 주인이라 부르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Grant Authority,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누구요? 에이전트의 허락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Agent. 이 사람은 프린시펄을 대신해서 행동을 하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fiduciary duty라는 것을 책임집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친다 그러면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거나요.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그러죠. 또는 선관의 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물리게 되겠죠. 그리고 Minimal Capacity,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낮은 수준의 능력치, 최소한의 능력치 정도는 맞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요 마이너도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는 예 불가능하고요, 여기는 마이너가 됩니다. 물론 저희가 뒤에 마이너 됩니다. 뒤에서 저희가 다 살펴보긴 하겠지만 여튼 지금은 이렇게 큰 틀로 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웃사이더라는 사람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사실관계에 의지해서 third party가 결국에는 프린시플을 찾으러 가거나 에이전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됩니다 대부분 등장하는 게 스토어 매니저 매니저라면 에이전트가 될 거고요 사장님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owner 그리고 서플라이어가 제3자겠죠 이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파트너십은 뭐냐? 이게 두 번째 큰 이슈죠.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동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A Partnership is Agency 즉 대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어디로 확장됐냐? Co-owned business입니다. 중요한 건 Co-owned죠. 동업입니다. 그럼 동업은 몇 명 이상일까요? 두 명 이상이 되겠죠. Definition은 저희가 루파라는 법을 볼 건데요. 루파는 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루파라고 합니다 저희는 루파 기준으로 할 거예요 유니폼이라 보니까 이거를 각 주에서 어댑트를 하는데 당연히 어댑트를 할 때 California law. California law. California law. 자 보시면은 association 조합이라는 거죠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co-owners business for profit이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자 링크가 걸려 있는데요 당연히 각각의 파트너는 서로에게 동시적으로 co-owner이기 때문에 에이전트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에이전트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프린시플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에이전트이면서 프린시플 프린시플이면서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바로 연대책임이라는 게 저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연대책임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배우겠지만 Joint and Several Li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책임을 다 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뒤에 가서 이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No Paper Needed인데요. 이거는 General Partnership에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다른 종류의 Partnership도 꽤 많이 배워요 근데 General Partnership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서류 작업도 없이 No State Filing, No Writing, No Subjective 이런 거 없이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다른 Partnership이 또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파일링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빠져있긴 하지만요 Statute of Frauds라고 해서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트너십에서는 다르게 표현해서 equal dignity 룰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도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종업원이 파트너끼리 사업을 시작하는데 노동력을 서로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1년 안에 될 과제들은 아닌 거죠. 1년이 초과될 과제들입니다. 그런 경우는 서면 작성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거를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다 구두 계약이 된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Two friends start a weekend catering business. 수익도 쪼개고, 같이 의사결정도 합니다. Even with nothing in writing, no filing, 아무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파트너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에이전트가 되면서 프린시플도 됩니다. Ordinary business deal에 대해서는 서로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뒤에 가서 자세히 볼 겁니다. Business Agency Family 간단하게 일대일 관계로 하는 건 Agency죠 상하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rincipal 있고 Agent 있어서 상하관계로 있는 부분이 있고요 Partnership 같은 경우는 동업의 관계겠죠 이렇게 동업의 관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회사는 다르죠 주주라는 Shareholders라는 주인이 있고요 그 밑에 Board of Directors라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제로 CEO를 뽑아서 운영하겠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또 뒤에 가서 한번 쭉 다 보도록 할게요 큰 그림 어떻게 그려진지 여러분 좀 보시겠죠 보이시죠 큰 아이디어는 뭐냐 에이전시 자체가 결국에는 파트너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책임관계를 주로 다룰 거거든요 모든 파트너가 에이전트가 된다면 당연히 파트너십은 이 에이전트 룰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어지는 흐름 중에 하나가 과연 파트너의 액트는 파트너십이 책임지냐? 또는 파트너끼리도 책임을 지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liability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표현들이라는 것도 등장할 거거든요. Apparent authority. 분명히 권한을 준 적은 없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Study Strategy는 정확하게 저희가 definition을 보고 당연히 저희가 example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겠죠. 밑에 나오는 example이 저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example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파트너가 사인을 합니다. 일반적인 공급 계약을 할 건데 보니까 파트너의 미팅 없이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계약인 거 보이시죠 ordinary 그렇다는 얘기는 파트너들은 에이전트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어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계약을 쭉 한 거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파트너십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도 저희가 뒤에 가서 볼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질문은요 과연 관계가 무엇이냐 둘의 관계는 뭐지? 프린시플과 에이전트 관계 맞아? 또는 파트너십이 설립된 게 맞아? 라는 것을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권한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권한을 준 게 있고요 표현대리라는 게 있고요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권한을 주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누가 책임을 지고 안 지는지 여부를 제가 배울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책임관계가 있을 건데요. 그 책임은 계약과 불법행위를 나눠서 저희가 볼 거고요. 당연히 선관의 의무가 있겠죠. 왜냐면 에이전트인데 에이전트는 프린시플을 배신 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인을 배신 치면 될까 안 될까요? 대리인의 주인을 배신치면 안 되겠죠? 그거에 대한 큰 틀도 우리가 다 한번씩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개의 트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두 트랙은 두 개입니다. 계약에 관련되어 있고요. 불법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예를 들면 차 운전하다가 사장님 일을 위해서 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Torts 사건이 되는 거고요.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계약을 하러 가요. 부동산을 매입한다든가 매각한다든가 그런 이슈들이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프린시플의 특징들을 좀 볼 거예요. Disclosed Principal, Unidentified Principal, Undisclosed Principal 아니면 컨트랙 사건이냐 이걸 갖고 분석하는 틀을 저희가 한번씩 볼 거구요 단어도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걸 하나씩 해보도록 할 거에요 자 fiduciary 둘이라는 얘기니까 선관의 의무가 당연히 있겠죠 에이전트는 당연히 프린시플을 위해서 해야되는 일들이 이렇게 있구요 당연히 파트너도 다른 파트너를 위해서 해야될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어겼을 때에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Disgorgement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선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Disgorgement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쓸 수는 있어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agent가 secretly take $500 킥백이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 있었나봐요. 서플라이어로부터 좀 약간 수수료 같은 걸 받을 게 있었는데 얘가 몰래 챙긴 거예요. 이런 챙긴 건 당연히 disgorgement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뱉어내는 걸 얘기할 거거든요. 뱉어내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를 좀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Source of Law 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법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이 법에 대한 글자들은 다 몰라도 돼요 대신 이 토픽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잘 이해를 해 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Uniform Law를 거의 다 써요 캘리포니아도 사실은 뭐 세부적인 걸 좀 아는 것 빼고는 큰 틀에선 거의 비슷합니다 Entity, 법인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저희도 이걸 한번 쭉 다 볼 거예요. 그거도 제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툴킷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취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니모닉으로 약자로 그냥 외우는 거를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냥 생자로 외우시는 걸 좋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거는 에세이는 따로 저희가 항목을 정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거예요. 근데 보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IRAC이라는 틀에 따라서 저희가 글을 쓸 거예요. 쟁점을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룰을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onclusion 바로 이제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쟁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해야 되고요. 쟁점 2번에 대해서도 다 써야 되고요. 쟁점 3번에 대해서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우리가 소결, 소결인 거죠. Conclusion에 소결, 소결, 소결. 나중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글쓰기 방식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연습하고 시험 준비할 때에는 훨씬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지금은 지식을 좀 더 채우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터치하는 과정은 되게 비슷해요. 먼저 누가 행동했는지 보셔야 되고요. 항상 4가지 질문. 관계성, 권한, 책임은 누가? 혹시라도 의무를 어긴 게 있는가? 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IRAC에 따라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예제를 통해서 점검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오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하나씩 공부해가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수업이든 이제 정리가 되면은 사실은 에세이를 좀 보긴 할 거예요. 요것도 이제 그냥 넘어갈 거고요. 뭐가 됐던 저희가 에세이는 다룰 거예요. 어떻게 글을 쓰는지, 이슈 스파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 거고요. 물론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객관식을 통해서 저희가 아,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구나 해서 10문제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식으로 저희가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에이전시 관련해서는 객관식으로 나오는 시험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새롭게 바뀌는 시험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죠.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하지만 이런 식의 단답형은 아니지만 로스쿨에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이렇게 단답형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단답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Answer Key를 다 걸어놨고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어떠한 걸 공부했는지 정리해주는 차트도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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