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시험 MBE[실전] Criminal Law (이론+문제풀이)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Criminal Law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드시고 쭉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마음을 편하게 먹어도 되는 쪽이니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iminal Law. Criminal Law 미국 형법이죠. 미국 형법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Common Law에 대한 Criminal Law를 배우게 될 거예요. 물론 MPC를 또 배우게 될 거지만 미국 전미에 있어서의 큰 틀을 배우는 겁니다. 주에 가시면 주법이 있어요. 연방에 대한 연방 범죄법이 있고요. 주에 대한 주 범죄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생활하시고 범죄를 범죄는 본인을 저지르려고 하진 않으셨겠지만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법 테두리 안에서 인식이 되고 인지가 돼서 그렇게 경찰서에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주법이나 실질적으로 연방법의 범죄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큰 틀을 좀 더 배우게 될 겁니다. Criminal Law 보도록 할게요. Criminal Law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두 가지로 배우게 될 거예요. Common Law 공통법이라는 부분이랑 Versus 뭐냐면 MPC Model Penal Code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각각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모든 거에 있어서 이걸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시험에 나오는 파트에 대해서만 이 두 가지를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Common Law로 보는 Offense랑 MPC로 보는 Model Penal Code로 보는 Offense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Element들이 다를 수도 있고요. Element들이랑 해석하는 툴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기본 4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원칙 첫 번째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Actus reus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ctus reus는 라틴어죠. 이렇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일종의 action이에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conduct.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nduct이에요. conduct. conduct을 하는 거라고 보시게 됐어요. 근데 conduct을 하니까 행동을 하면 Actus reus를 채우는 건데 시험에 나오는 건 행동을 안 하더라도 행동한 것처럼 간주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행동에 대한 틀부터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직접 몸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 맞아요. 정신으로 하는 범죄는 없습니다. 항상 몸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 몸은 voluntary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voluntary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자발적이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defense 부분에서 duress가 아마 좀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duress는 남에게 강압을 받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건 voluntary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가 바로 당연히 자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디펜스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Voluntary act가 중요하고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가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예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제를 든다고 했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A가 B를 밉니다. A가 B를 밀었어요. B가 밀려서 C를 밀어버립니다. C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팔이 부러졌어요. 팔 부러짐. 팔이 부러졌습니다.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B는 Actus reus를 얘한테 한 걸까요? Actus reus를 한 게 맞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Actus reus를 한 게 아니죠. 봐요. 피지컬한 건 맞아요. B가 직접 C를 민 거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Voluntary한 게 맞을까요? 얘가 자발적으로 밀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B가 Actus reus는 없는 거예요. 근데 A 입장에서 볼까요? A는 어떨까요? A는 C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Transfer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A가 하는 거는 가능은 해요. 근데 B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Voluntary가 없었으니까. 아시겠죠?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볼게요. 평소에 B가 C를 싫어했어요. 근데 A가 밀었고요. B가 밀려가지고 C가 밀려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칠게요. 그럼 B는 Actus reus를 한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B가 자발적으로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나는 C가 싫어. C가 싫어라고 했지만 그 싫은 거를 실제로 본인이 직접 행동한 건 아니었잖아요. A한테서 밀린 거니까.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제를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간질병 환자가 있다고 칠게요. 간질병은 영어로 Epileptic 간질병 환자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할게요. 간질병 환자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몸이 굳어버리죠. 경련이 일어나니까 신경세포에, 뇌신경세포에 갑자기 많은 신경세포에 자극이 들어와서 통제할 수 없는 몸의 상태로 가잖아요. 그 상태가 된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를 제가 A라고 지칭을 해볼게요. 근데 A가 자동차 운전이 필요했어요. 어디를 가야 되니까. 미국은 차 없으면 힘들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요.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간질병이 돋았어요. 돋아가지고 차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받아버립니다. 받아버리고 이 사람이 크게 다친, 팔이 부러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 질문은 이 간질병 환자는 이 차를 몰고 갔던 행동으로 다치게 한 것. 이게 Actus reus에 해당이 될까요가 바로 제 질문인 거거든요. Physical. Physical한 건 맞죠? Voluntary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여기서 키거든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 환자가 본인이 병이 있는 거, epilepsy가 있는 거를 알고도 차를 몰았다 그러면요. 그러면 Actus reus가 있는 것으로 봐요. 이게 있는 걸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epilepsy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차를 탔어.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났을 때는 Actus reus가 없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범죄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간질병이 있으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간질병이 있고 어떠한 뇌 신경세포 자극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행동 조절을 못한다는 걸 본인이 안다면 나의 행동으로 해서 상대방이, 내가 모르는 제3자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이건 Tort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내가 행동을 잘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근데 알면서도 epilepsy가 있는 걸 알면 차를 몰고 어떠한 사건에서 사람을 죽였거나 또는 다치게 했거나 할 경우는요.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더 문제를 정확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victim이 사망했다고 보면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이 간질병 환자에 대해서 살인죄를 구형할 거냐 살인죄가 되냐 안 되냐가 분명히 될 건데 그때 이슈가 바로 이거예요. 본인이 알았으면 행동이 된 걸로 보고요. 본인이 몰랐으면 행동이 안 된 걸로 봅니다. 자발성의 차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depraved heart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병이 있고 갑자기 그 병이 도지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차를 운전하는 위험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depraved heart 마음이 거의 depraved, 완전히 망쳐진 상태까지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간질병이 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일단 그 뒤에 있는 부분 차치하고 알았다, 몰랐다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답이 바뀐다는 사실은 인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말이죠. 여기까지는 시험에는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뭐냐면요. Failure to act when duty exists.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Duty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안 했잖아요. 행동을 안 했는데 범죄한 행동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Actus reus가 있는 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죠. 행동을 해야지만 Actus reus가 있는 게 맞는데 행동을 안 했는데 Actus reus가 있다고 보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그러면 해야 하는 거를 하지 않았다. 해야 하는 거 해야 하는 것을 안 했어요. 이 안 한 것을 갖고 뭐라 하느냐? 이것도 역시 Actus reus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파트고요. 이게 가장 어렵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느냐? 1번 Statute에서 법에서 정한 것을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시설관리인은 화재가 잘 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의무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어요.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적어놨는데 감독을 안 했죠. 그러면 행동을 안 한 것에 대해서도 actus reus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법도 그렇지만 미국법도 그런 게 있죠.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의무상을 안 하는 경우 그 안 했는데 사고가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Criminal Offense Criminal Offense가 있는 걸로 간주하죠. Crime으로도 간주되죠. 그게 일단 해당이 되고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잘. 두 번째는요. 바로 이제 Lifeguard Lifeguard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해야 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또는 Nanny 정도 있을 수 있게요.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명이나 생명 또는 재산을 지킬 의무, 지킬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도 역시 행동을 안 하지만 Actus reus가 된 걸로 보고요. 세 번째 부분, 바로 이제 부모. 부모와 자식 관계 또는 이제 부부 사이에서 바로 서로 간에 special relationship이 있는 경우 special relationship이 있는 경우는요. 이때에서는 서로 간에 의무 사항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부부예요.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럴 경우에도 내버려 두고 사건이나 사고가 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범죄 행동을 했다라고 간주가 돼요. 그게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험이 잘 나온다 했으니까 제가 예제를 드려볼게요. 잘 보시고 기억을 해두세요. 어떤 사건인지 잘 보세요. 와이프랑 남편이 있어요. Husband가 있었어요. 둘이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매우 안 좋았고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남편은 집 밖에 나가서 술을 엄청 많이 먹었고요. Intoxicated가 너무 너무 많이 돼서 그냥 거의 인사불성이 된 상태라고 볼게요. 와이프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즉, 맨정신이었어요. 근데 허스밴드가 술을 많이 먹고 집에 오다가 집 앞에 길거리 한복판에서 이렇게 쓰러져 버립니다. 그냥 여기서 곯아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졸려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근데 와이프가 남편이 이렇게 길바닥에서 엎어져서 자고 있는 거를 그냥 봤어요. 하지만 너무 꼴뵈기 싫어가지고요. 그냥 문 닫고 자버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바로 길거리에 자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차가 밟고 지나가서 여기서 사망해버립니다. 남편이. 남편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와이프가 살인죄가 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문제가 나올 거고요. 살인죄에 대한 여부가 나왔던 얘기는 과연 행동을 했느냐. Actus Reus. 살인에 대한 행동을 했느냐인데 지금 남편이 술 먹고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이 와이프가 Actus Reus가 있느냐. 살인에 대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남편과 아내, 부부는 Special Relationship이 있기 때문에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챙겨주지 않은 행동으로 살인에 대한 범죄를 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제가 이제 얘기했죠? 사건을 바꿔서 얘기해 보려고. 둘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고요. 남편도 술에 엄청 취했지만 와이프도 술에 엄청 취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와이프는 이 사실을 보긴 했지만 그게 정신이 없어서 인사불성 상태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서 자기도 그냥 집 안에서 쓰러져 자버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차가 쳐서 남편은 그 다음날 죽어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와이프도 술에 취했고 남편도 술에 취해서 있는 상황에서는 와이프가 Actus Reus에 있는 걸로 간주가 될까요? 이때는 간주되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이 Duty를, 지금 보면 Duty라고 말했죠? 이 Duty를 할 만한, 실행을 할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에서는 와이프는 맨정신이었고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나 능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Capacity가 있었는데 지금은 와이프는 술 같이 취했기 때문에 Capacity가 없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는 범죄 행동을 했어. Actus reus에 있다고는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케이스. 이 상황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살인에 대한 것은 Manslaughter로 인정이 돼요. Manslaughter를 할 때 한 번 더 이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Actus reus이에요. Actus reus는 이 정도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Mens rea입니다. Mens rea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Mens rea. Mens re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ens rea는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Intent. Intention. 범죄할 의도가 있었느냐. 또는 State of mind. 그러한 상태의 내가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Mens rea가 가장 중요한 게 범죄를 저지를 때 그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느냐. Intent to commit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될 겁니다. Intent. To commit 라는 부분.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세이를 쓰실 때도요. Criminal Law가 나오게 되는 Criminal Law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요. 요게 항상 키가 등장합니다. Intent 라는 단어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기본적으로 Offense에 대해서 Offense에 대해서 저지를. Offense를 저지를. 저지를. Intent가 항상 필요합니다. 요게 Key예요. Intent가 항상 필요하다는 부분 첫 번째. 그래서 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에세이를 쓰실 때는 항상 써야 될 단어 중에 하나고요. 다음 두 번째 파악해야 되는 게 Transferred. Transferred Intent. 이 Transferred Intent를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제를 드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는 있는데 의도가 내 원하는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건이. 하지만 그 의도된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연결돼서 그 사람이 피해를 받을 경우 그럴 경우는 마치 그 사람에게 범죄를 행동하려고 했던 것처럼 간주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죠.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예제인데, 이렇게 볼게요. 예제예요. Defendant가 있는데요. Defendant는 Victim 1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Victim 1을 매우 싫어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인. Intent to Kill. Intent to Murder. 살인을 할 의도가 애초에 있었다고 볼게요. 물론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증명을 또 해야 되지만 일단은 그냥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Intent to Murder 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을 사옵니다. 총을 사고요. 총을 V1한테 겨눴어요. 딱 겨눴는데 총을 쐈는데 말이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총이 빗나가서 V2가 총에 맞아서 얘가 사망을 합니다. 얘가 사망을 해요. 그러면은 D는 V1에 대해서 살인죄가 적용이 될 거야. 물론 살인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그거는 배우겠지만 V1에 대해서 살인죄는 적용되지는 않고요. 어떻게 된다? V2에 대해서 살인죄가 얘한테 적용이 돼요. 이유는 뭐냐면요. 원래는 intent to murder는 이 위에 여기에 해당이 되었지만 사실은 죽었는데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때 뭐라 보면요. Transfer라고 봐요. Transferred Intent라고 간주가 돼서 Intent가 V2로 이동되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V2로 Intent가 이동이 되었다고 보는 게 바로 이 Transferred Intent예요. 내가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사람은 V1이었지만 그 V1이 자기의 실수던, V1이 피했던 간에 여튼 V2한테 넘어갔으면 그 V2한테 이 사람이 하려 했던 고의 인텐트가 그대로 전가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Transferred Intent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험에서 이게 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Transferred Intent를 좀 봤고요. 세 번째로 보시게 될 부분은 바로 Reckless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Reckless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Depraved depraved heart와도 굉장히 좀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본 게 맞겠죠. depraved heart와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고요. 이때 특징은요. 이 경우에서는요. 실제로는 intent는 사실은 없어요. intent는 없어요. Reckless의 경우는 intent는 없지만 이거를 mens rea로는 간주를 한다는 게 기억을 좀 해 둬야 될 부분이에요. 이걸로는 간주가 돼요.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좀 지금 얘기를 해 볼게요. 살인은 쉬우니까. 사람이 죽거나 하는 건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니까 살인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적용을 좀 해 볼게요. murder에 대해서요. 사람이 이제 intent를 갖고 murder 할 수 있겠죠. 아까 같이 이 위에는 case처럼 난 V1을 죽일 거야. 예를 들면 defendant가 난 V1을 죽일 거야. kill 죽일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mens rea에 있는 것이 충족이 되죠. intent to kill intent to murder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efendant는요. 사람을 죽일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intent to kill. 인텐드 케어 어느 누구도 진짜 anybody 어떤 사람이라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제가 해볼게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나면요 아 저기 뉴욕 맨하튼에 있는 그 가장 뭐 유니언 스퀘어 같이 굉장히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그런 데에서 시속 나는 80마일 per hour로 내가 달려야겠다. 80마일 정도면 시속 한 150 나올 거거든요. 내가 시속 100km per hour로 내가 달려보겠다. 시내에서 뉴욕 한복판 시내에서 그런 생각을 먹고 실제로 해봤다고 칠게요. 그러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시속 100km 넘게 달려버리면 당연히 누군가 다치거나 죽겠죠. 그 경우가 바로 Reckless예요. 설령 Defendant는 사람을 죽일 의도 자체는 없었지만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Reckless한 수준이라서 그거 가지고도 mens rea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살인에도 포함이 될 거고요. 이게 2급 살인. Second degree murder에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사람이 죽을지 뻔히 알면서도 하는 행동들. 러시안 룰렛이 있잖아요. 리볼버에다가 총알 넣어가지고 실린더 넣은 다음에 돌려가지고 총 쏘거나 이렇게 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Reckless하죠. 분명히 죽을 거예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 사람을 죽일 intent는 없지만 그게 intent 있는 것처럼 간주돼서 mens rea에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조금은 정리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앞으로 배운 게 아니라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actual malice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악의가 있는 거죠. 이 악의가 있는 거랑 이제 Reckless랑 수준이 그다음에 Willful and Wanton 이런 거랑 거의 같은 카테고리로 다 거의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Actual Malice를 갖고 Reckless를 갖고 Willful and Wanton을 갖고 살인을 저지른 경우 예를 들면 살인, murder를 저지른 경우는요. 이건 Second Degree가 거의 대부분 돼요. 2급 살인이 거의 될 겁니다. 이 부분은요. 이 단어가 나와도 이 단어로 이 단어가 나와도 이 단어로 인식을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하지만 Reckless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intent가 없더라도 mens rea로 간주된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관련된 예제. 한번 예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요. 몽유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몽유병에 걸린 Defendant가 있었어요. 근데 Defendant가 있었는데요. Defendant가 하숙을 했었어요. 하숙을 했었는데 그 하숙생이 있는 같은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Victim으로. 목 졸라 죽였다고 할게요. 잠자는 동안에. 그러니까 몽유병이 걸려서 본인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 Victim의 방문을 열고 이 사람의 방문을 열고 목을 졸라서 살인을 했다고 해볼게요. 물론 다 내용들이 너무 잔인하긴 한데 그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몽유병 Defendant는요. 그렇다면 이게 Mens rea가 있는 것일까라는 거. 이게 이제 이슈가 되겠죠. Mens rea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몽유병 환자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일어나서 Victim 방에 가서 목 졸라 살해했다. 어떨까요? 요거도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간질병 환자랑도 비슷한 케이스가 돼요. 만약 본인이 몽유병인 거, 몽유병인 거를 본인이 몰랐으면 몰랐으면은 그렇다면은 Mens rea가 없는 걸로도 봐요. 그런데 본인이 몽유병인 걸 알았으면요. 본인이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조치를 본인이 취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본인이 나중에 몽유병이라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재산이나 생명에 피해 줄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그냥 스스로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 방치하는 행동 자체가 Reckless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 몽유병인 거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으면, 조치를 안 했으면은 Mens rea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돼서 살인죄가 되겠죠. Mens rea가 된다는 건 Intent는 없지만 Reckless까지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간질병 환자랑 비슷하죠. 간질병 환자가 본인이 간질병을 알면 위험한 행동, 차를 몰고 가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본인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Reckless한 거예요. 그래서 Mens rea가 된 거고 실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Actus reus가 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몽유병 환자가 있었던 거죠. 본인이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안 취했으면 Reckless하죠. 그리고 나서 물론 Reckless하죠. 그러고 나서 어떤 상대방에게 가해를 줘서 또는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줬다면 Actus reus가 있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같은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런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상은 시험 문제에서는 만약 특별하게 몽유병인 것을 알고도 조치를 안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제 바로 딱 이렇게 Red Flag 찍히는 거죠.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요. 이건 좀 네 번째부터는 이걸 좀 다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연결되는 건데 이때부터 정말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일단 지울게요. 네, 이렇게 지우고요. 다들 직장도 다니시고 또는 자기 학업도 하면서 수업을 듣고 공부하시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한다는 것 자체가. 자, 네 번째. 네 번째부터는요.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Common Law. Common Law Standard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Common Law Standard. Common Law Standard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물론 크게는 두 가지고요. 작게로는 세 가지 정도 나눴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Specific Intent Crime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앞으로 지금 제가 아래에 적는 Specific Intent Crime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 아래에 나오는 범죄들은 Specific Intent Crime이라고 암기를 해두시고요. 암기해야 되는 이유는 Specific Intent Crime에만 적용이 되는 Defense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다 끝나고 Defense 배울 거예요. Defense 배울 때는 Specific Intent Crime에만 해당되는 Defense가 이거구나. 그거를 암기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나눠보는 거예요. Specific Intent Crime. 일단은 Law School 방식으로는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Law School 방식은 Specific Intent Crime을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거 무시하고 문제풀이 하기 편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수 의도가 성립요건인 범죄가 있어요. 성립요건인 범죄가 있을 거예요. 그게 Specific Intent Crime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제가 범죄들을 적을 건데 이 범죄를 저질러야 할 내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Specific Intent Crime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반드시 암기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1번. 1번은요. First Degree Murder. 1급 살인입니다. 2급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1급입니다. 1급살인. 1급살인이에요. Specific Intent Crime 첫 번째는 1급살인. 두 번째 바로 Inchoate Offense라는 건데요. Offenses돼요. 여기서 해당되는 건 세 가지죠. Attempt. Attempt Crime이 있고요. 그 다음에 Solicitation. Solicitation. 그 다음에 Conspiracy. Conspiracy가 있어요. 이 세 가지도 반드시 Specific Intent Crime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뭐냐? 이거는 Intent to Murder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Intent to Commit Attempt 무엇이게 Crime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Intent to Solicit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건 Intent to Conspire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수 범죄에 대한 Intent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Specific Intent Crime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계속 갈게요. Assault. 사람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거. 사람에 대해서 위협하는 거. 요거 필요하고요. 네 번째 Theft. 일종의 절도죠. 절도와 관련한 건 모든 거. 절도에 대한 게 뭐가 있을까요? Larceny. 그렇죠. 절도가 있고요. 다음에 Larceny. By Trick 사기를 쳐서 절도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False Pretense. False Pretense 사기를 쳐서 하지만 소유권을 가져오는, 아 저기 점유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False Pretense고요. 그 다음에 Embezzlement 횡령이죠. 횡령 Embezzlement 그 다음에 Forgery. 거의 도용이랑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Burglary. 그 다음에 Robbery. 요거. 요거가 전부가 뭐라고요? Specific Intent Crime이에요. 제가 적은 이 항목은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암기입니다. 암기.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First-degree murder, Specific Intent Crime이야. Murder를 할 의도가 증명이 돼야 돼 라고 보셔야 되고요. Assault는 Specific Intent Crime이야. 그러면은 Intent to Assault가 필요한 범죄겠구나. Theft예요. Larceny야. Specific Intent Crime이구나. 그래서 Intent to Commit Larceny가 필요하구나. Robbery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 자체가 다 Specific한 게 필요한 범죄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제가 외우라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디펜스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냥 범죄 요건만 외울 거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디펜스 때문에 그래요. 디펜스에서 디펜스에 해당, 디펜스에 쓰일 수 있는 디펜스가 있고요. Specific Intent Crime에 쓰일 수 있는 디펜스가 있고요. Specific Intent Crime에 쓰일 수 없는 디펜스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Defense 때문에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Specific Intent Crime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게 있겠어요? 뭔가 있냐면요. 바로 General Intent Crime이 있을 거예요. General Intent Crime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를 더 세부적으로 가면요. Malice Crime이 또 있어요. 근데 Malice Crime은 제가 적긴 하지만 이렇게 밀어 넣으셔도 크게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거든요. Malice Crime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Arson이에요. 방화죠. 방화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암기하시거나 문제 푸실 때 굳이 Malice Crime으로 안 보시고 General Intent Crime으로 밀어 넣어서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면 General Intent Crime 중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헷갈리게 되는 게 뭐냐? 바로 Battery라는 부분이랑요. 바로 Rape이에요. Rape. 강간은요. Rape은 Specific Intent Crime이 아니에요. Rape은요, General Intent Crime이에요. 아, General Intent가 요구되고 증명만 되면 되는 거지. Specific. 이 사람이 Rape을 저질러야 될 목적을 갖고 그 사람 접근을 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이지? General Intent Crime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Specific Intent Crime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 범죄를 꼭 저지를 위해서 그 범죄에 대한 범죄의사가 필요하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니에요. 물론 로스쿨에서나 판례를 배우시게 되면 제가 설명한 게 아니에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알려드릴 건데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편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틀린 거지만 편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걸 쓰시면 문제를 좀 더 많이 맞으니까 그걸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Rape을 저지른 의사가 없더라도 General Intent Crime만 있더라도 Rape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General Intent Crime으로 외워야 되니까. Battery도 마찬가지예요. Battery도 General Intent Crime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거 Rape은 Specific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조금 이따 펠로니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 요거는 이렇게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펠로니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거예요. 펠로니는 Specific Intent Crime이 아니에요. 펠로니는 중범죄예요. 중범죄. 펠로니는 따로 외우셔야 돼요. 중범죄는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중범죄를 외울 때 제가 일종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BRAKES로 외우시면 되거든요. BRAKES.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B는 뭘까요? Burglary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은 뭘까요? Robbery로 보시면 돼요. A는 뭘까요? Arson으로 보시면 되고요. K는 뭘까요? Kidnapping으로 보시면 돼요. Escape, Kidnapping. 그 다음에 E는 뭐 Escape 뭐시기 뭐시기 하는데 상관없고요. 시험에 안 나오고요. S가 바로 이제 여기다 좀 내려서 쓸게요. Sexual Crime이에요. Sexual Crime이 되겠습니다. 자, Sexual Crime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Rape이죠. 여기에 이제 Rape이 등장합니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Felony는요. Specific Intent Crime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물론 펠로니 안에 Specific Intent Crime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Burglary는 Specific Intent Crime이죠. Robbery는 Specific Intent Crime이에요. 근데 Arson은 Specific이에요? 아니에요. Kidnapping은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Sexual Crime, Rape은 Specific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Arson이 등장하면 General인가? 제너럴 크라임 맞아요. 물론 Malice Crime이기도 하지만 제너럴 인텐트 크라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다음에 Rape은 뭐예요? Rape은 펠로니임에도 불구하고 제너럴 인텐트 크라임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펠로니냐 디펜스는 따로 없어요. Defense에 대할 때 사용되는 거는 Specific Intent Crime이냐 General Intent Crime으로만 나눠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Rape은요. General Intent Crime에 해당되는 Defense만 쓰일 수 있고요. Specific Intent Crime에 해당되는 Defense는 Rape에서는 못 써요. 왜냐하면 Specific Intent Crime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felony 사항과 Specific Intent Crime의 사항을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키였어요. 아시겠죠?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좀 아래에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할게요. Strict Liability.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Strict Liability 같은 경우에는요. 후반부에 제가 분명히 가르쳐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좀 생각해볼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바로요. Statute에 적혀있는 범죄가 대부분이에요. 시험문제에서. 예를 들면 시험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떠한 주의 법에서는 Criminal Act 또는 Criminal Statute에 의하면요. Criminal Statute에 의하면 이러이러 행동을 하는 경우는 범죄라고 친다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는 뭐냐면요. 만약 그 법의 조문에 범죄 인텐트가 요구될 수 있고요. 범죄 인텐트에 대한 mens rea가 요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는 확인을 여기부터는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법에서 mens rea가 따로 요구된다라고 할 때는요. 정말 그 statute에 있는 strict liability를 저지를 범죄가 정말 의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일 잘 나오는 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게 여기서 잘 나오거든요. 미성년자 성관계 맺는 거가 만약에 그 미성년자 성관계 맺는 그 보호법에 따른데 그 보호법 안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게 있다면 알면서도 인텐트. 그러면 이때서는 이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 또는 이 사람의 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요. 미성년자와 잘 의도가 있는지를 증명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쓰여 있지 않다면 미성년자와 잘 인텐트가 없더라도 그냥 미성년자와 잠자리를 가진 것 자체로도 범죄행위가 돼버리는 게 바로 이 Strict Liability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Strict Liability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오니까 하나는 인텐트가 요구되는 것과 인텐트가 요구되지 않는 것. 요구되지 않는 것은 오직 행동으로 오직 행동. 여기서 오직 행동이라 하면 Actus Reus로만, Actus Reus 하나만으로만 이 사람이 범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예제를 들어볼 거예요. 예제 중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예제 중에 하나가 Bigamy예요. Bigamy가 뭐냐 하면 중혼이거든요. 중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법에서 그러니까 연방법이건 주법이건 바이가미를 범죄로 한다라고 바이가미가 범죄다. Crime이다. 라고 되어 있는 법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 법에는 뭐라 써 있냐면요. 알면서도 중혼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 안에 knowing이라는 조건이 걸려있다고 칠게요. 자, 근데 어떤 defendant가 있었어요. defendant는 지금 전에 있던 wife랑 wife1이라고 할게요. wife랑 결혼 생활을 하는데 별거를 했다고 칩시다. 별거. 별거 중이었어요. 별거. 별거 중이었고요. 이혼 과정 진행 중이었고요. 이혼의 decree가 발생되는 시점은 2019년도 12월 1일 날에 이혼의 decree가 발생된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defendant는요. wife2를 새로 만났는데 2019년도 11월 30일 날에 이 사람과 결혼을 맺어요. 근데 Defendant는 어땠냐면요. 이미 이혼한 줄 알았어요. W-1 Wife-1과 이혼한 줄 알고 본인이 이혼한 걸로 생각을 하고 Wife-2를 만나서 결혼을 신청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Crime이 되냐가 이제 이슈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만약에 이 법에서 knowingly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 버렸으면 그러니까 이혼의 decree를 받기 전에 상대방과 결혼을 해 버렸으면 그것도 본인이 믿었을 때는 이 사람과 이혼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럼 이거 범죄가 될까요? 그건 범죄가 되지가 않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knowingly라는 조건이 붙어버리면 intent가 요구되는 Strict Liability 또는 Statutory Crime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knowingly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intent가 중요하거든요. 즉, 나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지만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할래라는 intent가 있어야 돼요. knowingly하게. 근데 knowingly가 없었죠. 이 케이스에서는요. 왜냐면 자기는 이혼은 2019년 12월 1일에 한 거는 맞지만 자기는 이미 이혼이 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와이프 2랑 11월 30일에 결혼을 한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knowingly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바이가미에 대한 Crime이 적용되지가 않을 거예요. 만약 문제에서 knowingly라는 조건이 없는 Statute라고 칠게요. 법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도가 있건 없건 선의로 자기는 생각하기에는 이혼한 걸로 자기는 생각했어. 이혼한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서류는 아직 안 받았어. Decree를 받지 않은 상태야.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범죄가 돼요. 왜냐하면 knowingly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즉, intent와 전혀 상관이 없이 행동 그 자체로 바로 범죄가 종결돼 버리거든요. 범죄가 완성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Strict Liability 또는 Statutory Crime을 배우실 때는요. 이 요건들, 이 부분을 이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거 다 한번 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볼게요. 이해되시죠? 이게 간단할 것 같은데 잘 모르면 공부할 때 모르면 좀 많이 헷갈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잡아드리려고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얘기했죠. Law School에서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지금 그거를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뭐냐면요. Specific Intent Crime Intent와 General Intent에 대해서 진짜로 뭘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는 그냥 Specific Intent Crime은 내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Specific이 필요한 필요하다라고 이해하고 General Intent는 그 특정 범죄에 대한 Intent 없더라도 범죄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적용해보라 그랬죠. 근데 실제 판례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는 않지만 시험 문제 풀 때 그렇게 해보라 그랬었어요. 근데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The defendant, defendant는요. was not honestly, factually mistaken in committing 범죄에 대한 얘기 나올 거예요. in committing. 여기서는 뭐냐면요. defendant was not reasonably Reasonably Mistaken in Committing Crime. 여기서 키는 뭐죠? 단어의 차이예요. Honestly Factually 라는 부분이랑요. 여기는 Reasonably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판례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되면 Specific Intent Crime에서는 Specific Intent to Commit Specific한 Crime에 대한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의도를 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 또 아닌 거죠. 그냥 honestly, factually라는 조건이 더 걸려있는 거고요. General Intent에서는 그냥 reasonably로 바뀐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요구되어, 이거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제가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뒤에 배경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의 문제 푸는데 하등에 이걸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 지우도록 할게요. 적긴 적었지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Common Law에 대한 부분을 배웠어요. Common Law에 대한 Intent를 배웠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제 Model Penal Code를 배울 겁니다. Model Penal Code. Penal Code라고 배울 거예요. Model Penal Code는요. MPC로 앞으로 제가 적을 거예요. MPC. MPC에서는요. 4가지 정도로 나눠봐요. 아까 했던 것처럼 Specific Intent Crime, General Intent Crime 그다음에 Malice까지도 봤죠. 근데 그거를 그거는 Common Law에서 보는 관점의 기준이라 하면요. MPC에서는 4가지 정도 보거든요. 그 4가지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요, 바로 Purposely. Purposely. Purposely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Knowingly. 알면서 라는 부분. C에서는요, 바로 Recklessly. Recklessly 라는 부분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도 등장이 되는 부분은 바로 Negligently. Negligently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E.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요. Strict Liability. 바로 Strict Liability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모델 피널 코드에서 Strict Liability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런 식의 아까 얘기했던 Specific Intent, General Intent, Malice 같은 경우가 이제 Purposely, Knowingly, Recklessly, Negligently, Strict Liability로 나눠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뭐냐? 바로 시험에 잘 나온다 보다는요. 이 두 가지, 앞에 있는 두 가지가 Specific Crime에 좀 더 가까워요. Common Law. 그냥 그거는 좀 이따 표시를 해드릴 거고요. 굳이 몰라도 되지만 혹시나 이게 로스쿨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제 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해드릴 게 있어요. Purposely라는 게 나오게 되면요. 다른 단어로 변경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MBE에서 나오진 않아요. MBE에서 이거 요구되진 않지만 Purposely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는 해석을 한 번 더 해요. Conscious. Conscious Object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서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나가 보고요. 그 다음에 Knowingly 같은 경우는요. 바로 Practically Certain. Practically. 실질적으로 이게 확신하냐? Certain이라는 기준을 적용을 해 볼 거고요. Reckless 같은 거는요. Conscious Disregard of Substantial and unjustifiable risk.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Negligently 같은 경우는 Should be aware of substantial 그 다음에 and unjustifiable risk. 이렇게 됩니다. Strict liability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게 이거는 intent가 있거나 없거나 나와서 본다는 걸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지만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해석이 돼서 실제로 MPC에서 케이스를 분석하거나 할 때는 이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법에서 이런 글귀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실제 사건이 일어났다.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의 의사가 이게 투영이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시면 돼요.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로스쿨에서 교수님들이 따져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 따지게 될 부분이라면 미국변호사 시험에서는 이거 안 나오고요. 바로 이 앞에 부분만 나오고요. 정확하게는 이 앞에 두 부분을 뭘로 간주하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이게 그냥 Specific Intent Crime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하나 더 Strict Liability 이 부분은 바로 인텐트가 있냐 필요하냐 아니 인텻트가 필요 없느냐를 따라 구분해야 되고 이때 키워드가 바로 knowingly라는 단어가 있느냐 knowingly란 단어가 있느냐 또는 purposely가 있느냐 이 단어를 구분하시면 돼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바로 intent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앞에 있는 큰 부분 덩어리만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뒤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다음, 여기까지가 한 게 Mens Rea였어요. Mens Rea는 정리를 해드리면 Common Law와 MPC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험의 전략은 항상 Common Law예요. Bar exam은요, 우리의 MBE 문제를 푸실 거예요. MBE에 보시면 기본적인 세팅이 된 거는 Common Law로 분석을 하라는 게 세팅이 되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ommon Law Crime으로 먼저 분석을 하시고요. Common Law Crime이기 때문에 Specific General Intent Crime 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 보시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문제는 MPC로 생각해라 그러면 MPC 기준으로 풀라고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걸로 분석해서 푸시면 돼요. 앞에 두 가지를 Specific Intent Crime으로 간주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Strict Liability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부분. 앞에 이제 큰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요. 바로 causation. 바로 causation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tort 같은 데 보면 나올 거예요. 어떠한 행동과 그 다음에 결과죠. 사람을 찔렀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살인됐다. Causation이죠. 칼로 찌른 행동에 의해서 사람이 죽은 거니까 그 Causation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Criminal Law에서는 Causation이 시험 문제로 많이 등장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이슈가 돼서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뭘로 크게 구분 가느냐? Actual Causation.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Legal Causation. Legal causation.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Actual causation의 다른 말은요. But for test. 이게 아니었더라면, 이 행동이 아니었더라면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어. But for test가 나오고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Cause in fact라고도 설명이 됩니다. 다음, Legal causation은요. 다음과 같이 돼요. Proximate Cause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Foreseeability라는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서 기준이 되는 causation은 또 어떤 게 주로 되느냐? 바로 Legal causation, Proximate Cause, Foreseeability가 조금 더 많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으로 좀 더 많이 봐요. But for test로 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Foreseeability 기준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부터. 4원칙을 했는데 이제 4원칙이 끝이 된 거예요. Concurrence. Concurrence라는 부분이 이제 이슈가 나올 겁니다. Concurrence. Concurrence는 바로 동시에, 동시. 동시적인 건데 뭐가 동시적인 거냐?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Actus reus랑 뭐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같이 발생하는 거. Mens rea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Mens rea가 동일해야 된다. 이것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Concurrence라는 거예요. 또는 일치라는 부분의 일치. 자, 그러면 또 이게 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예요. 절도를 할 때 절도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물건 훔치는 거. 물건을 훔치려는 그 행동과 물건을 훔치고자 했던 나의 마음. 자, 물건 훔치는 건 Larceny죠. Larceny인데 제가 이거 Specific or General일까요? Specific이죠. 물건에 관련된 걸 Specific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내가 Larceny를 저지를 의사가 있었느냐. Specific Intent Crime이 있었고 그리고 그 행동이 일어나느냐가 동시에 있어야지만 범죄가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이 예제 때문에 그래요. 이 예제가 자주 좀 나올 거예요. 어떤가요? Defendant가 친구 집에 방문을 했어요. 친구. 친구 집에 방문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라디오가 있었어요. 라디오. 라디오가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라디오는 Defendant가 봤는데 이게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친구가 그래서 속으로 '나한테 빌려갔나?' 그래서 Defendant는 아무 생각 없이 내 물건인 줄 알고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친구 물건이거든요. 그럼 이거 절도일까요? 절도가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물건을 들고 나온 거, 친구 물건을 들고 나온 거는 Actus reus가 맞아요. 행동을 한 거. 하지만 절도를 하려는 Specific Intent Crime이 있었나요? 이 Defendant한테는? 이 상황에서? 없었죠. 자기 물건인 줄 알고 나왔기 때문에 훔치려고, 물건을 훔치려고 들고 온 게 아니었어요. 물건을 훔치려고 들고 온 게 아니었어요. Mens rea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해되시죠? Mens rea가 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사건을 좀 더 발전시켜서 Defendant가 자기 집에 왔어요. 자기 집에 와보니까 자기 Radio가 있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생각했죠. 이 Radio는 친구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난 이걸 훔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mens rea와 actus reus가 동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절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concurrence가 이슈가 됐을 때에 바로 초점을 맞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절도하는 행동과 절도하는 마음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 범죄 행동과 범죄 행동을 저지르는 마음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concurrence는 다져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약 한 1시간 거의 가까이 된 시간 동안에 4가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다뤄봤어요. 4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다뤄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예제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잘 기억해 두시고 그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왜 제가 왜 왜 mens rea를 많이 가르쳤느냐? mens rea를 왜 강조했느냐? Defense 때문이에요. Felony랑 Specific Intent Crime을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못하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해요. Felony랑 Specific Intent Crime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유는 뭐라고? Defense 때문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번째 4가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Defense 부분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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