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강. Orientation [미국변호사시험+준비]

미국 변호사 시험 MEE[실전] Corporate Law (이론)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강의 대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스크린으로 만나게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저를 블로그나 인터넷 상에서 저를 보신 분들도 있고 책으로 저를 만나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블로그의 내용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강의를 하는 매체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잘 따라가시면서 이 시험이라는 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를 해답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Orientation인데요. 무엇보다 이 시험을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변호사라고 하죠. 미국 변호사라고 하면은 미국의 여러 주 중에 그 하나의 주가 아마 선택이 될 겁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를 왜 따려고 하시나요? 왜 굳이 미국 변호사라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시나요?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 좀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시게 되면 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됐는데 영어를 잘 못하면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자기가 근무하는 관할 법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하는 곳, 만약 한국에서 일하신다 그러면 관할 법원이 한국이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따셨을 때 어떤 State에서 따셨을 텐데 이 State가 관할 법원이 되는데 현재 일할 곳은 한국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좀 Conflict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따시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영어를 내가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영어를 잘하는데 이거를 따서 어떤 걸 하려는지. 또는 관할 법원이 다른데 왜 미국 변호사라는 라이센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일단은 질문을 던지고 가 보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일을 해보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유능하신 한국 변호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만났을 때에는 확실히 미국 변호사라는 라이센스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자격증 하나도 없이 법무 일을 하는 경우에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자격증에 대한 필요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격증의 필요에 대한 질문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 시험을 붙기 위한 얘기를 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미리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험을 따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일단은 많이 듭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변호사라는 시험이기 때문에 각 스테이트에서 원하는 시험의 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제 MBE라고 해서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EE와 MPT라고 해서 에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목들을 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MB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과목 7개에서 8개의 과목을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셔야 되고 MEE, MPT도 각각 과목들이 6개 정도 위에 있는 것, 7개 또는 8개와 합쳐서 추가가 됩니다. 아무리 미국 변호사 시험이 쉽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을 공부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할 수 있는 자격증, 필요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용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야 될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비용이 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험 자체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자체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만족시키는 비용이란 건 뭐냐? 워싱턴 DC 같은 경우 또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또는 뉴욕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각각 원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정한 학점 크레딧을 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짜로 따는 거 아니죠. 공짜로 따는 게 아닙니다. 돈을 들여서 따야 됩니다. 이 비용도 듭니다. 다음 시험, 자체 시험을 치러 가실 때 아마 비행기를 타실 겁니다. 그리고 시험 비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험 비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 시험 같은 시험 비용이 아닙니다. 아마 대략 합쳐도 첫 시험은 100만 원 정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시간 그리고 비용,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따기 위해서 각각의 이유가 있지만 혹시 이 부분 시간과 비용을 좀 고려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려를 하신 다음에 이 시험을 시작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이 수업을 듣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미 이 부분들을 다 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반드시 치르겠다라고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생각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시험. 이 시험은 Bar Exam이라고 합니다. Bar Exam인데 이 시험을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과연 어떻게? 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험을 학문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험을 경험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시험은 바로 시험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토익 시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익 시험. 토익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원하는 성적을 800점대로 하나 선정을 좀 해보고 하나는 예를 들면 980 정도, 하나는 990 정도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 토익 800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갔다 올 필요가 있을까요? 유학을 갔다 오지 않더라도 시험 준비를 잘 하시면 영어학원 많지 않습니까? 가시면 토익 800점 맞히실 수 있습니다. 시험만 파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만 파서 980, 990이라는 만점을 맞힐 수가 있을까요? 물론 맞히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편하냐? 보편하게 맞힐 수 있는 점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980과 990을 맞추기 위해서는 유학이라는 경험이 있으면 좀 더 가능한 점수일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그게 1년이건 또는 3년이건 길게는 5년이건 갔다 온 사람이 바로 토익 시험을 치면 이 점수가 980, 990이 나올까요? 글쎄요. 저는 아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한 950점 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 TOEIC이라는 시험 자체는 이 사람의 영어 실력, 사실 영어 능력을 물어봅니다. 영어 능력을 물어보는데 어떤 특정한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어의 능력 이상의 그 시험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토익에서는 저는 보여집니다. 즉, 토익을 980, 990을 맞추기 위해 굳이 유학을 안 가셔도 되는 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해서 이 점수를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면 이 점수는 이렇게 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에게서는 이게 Bar 시험이. 미국 변호사 시험이 800점의 허들을 넘는 장애물을 넘는 수준의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980 또는 990을 넘는 장애물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관점이 뭐냐. 즉 Bar 시험에서는 변호사로서의 능력 당신이 변호사로서 능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건데 그 테스트라는 궁극적인 일정한 허들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 허들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Bar 시험,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Bar 시험은 철저하게 시험으로서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때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맞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험에 맞출 수 있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알아봤자 시험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굳이 설명하거나 토론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즉 왜냐하면 제가 접근할 Bar 시험은 시험으로 접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객관식과 주관식 부분입니다. 먼저 주관식부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의 종류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MPT와 MEE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는 좀 짧은 Short Essay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좀 긴 Long Essa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쓰는 방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IRAC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CRAC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I는 Issue 또는 R은 Rule, A는 Application, 그 다음에 C는 바로 Conclus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CRAC에서는 C가 Conclusion이 되고 R은 Rule, A는 Application, C는 Conclusion이 됩니다. 즉 이슈를 잡고 법칙을 적고 사건에 적용을 시키고 결론을 적습니다. 이게 일정한 패턴입니다. 왜 이런 간단한 얘기,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MEE랑 MPT 글을 씁니다. 이 글을 누가 볼까요? 이 글을. 이 글은 바로 Bar Examiner가 봅니다. 즉 시험을 내신 분이 Bar Examiner가 봅니다. Bar Examiner가 보는데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Bar Examiner는 바로 현지인입니다. 즉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에게는 현지인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글을 읽어 나갈 때 외국인이 쓴 글은 글을 읽기가 편할까요? 외국인이 쓴 글은 글을 읽기가 좀 많이 불편할 겁니다. 따라서 현업에서는 계약서를 보실 때 또는 계약서를 쓰실 때 의미가 없는 의미가 있지만 잘 쓰지 않는 Hereunder 또 내지는 Thereof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도 있고 굳이 권장하지는 않지만 Shall 조동사를 쓸 때 이거를 수동태 의미로 밀어 넣는다든지 계약서를 볼 때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Bar Examiner가 볼 때 이런 글들이 편할까요? 보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이 쓴 글을 그대로 보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에세이 시험을 공부할 때에는 Bar Examiner가 글을 볼 때 이걸 편리하게 볼 수 있는지 또는 편하게 볼 수 있는지 불편하게 볼 수 있는지를 반드시 염두해야 됩니다. 즉,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쓸래. 물론 생각대로 쓰시는 건 맞습니다. 생각대로 쓰셔야 되는 건 맞는데 글을 읽는 사람이 이거를 편하게 읽을 수 있는지 여부를 염두에 두시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미리 하나만 포인트를 잡으면 항상 이 에세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A 파트입니다. Application입니다. 다들 시험 보실 때 이거를 많이 놓치시는데 Application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이거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Orientation의 마지막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문. 시험이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적기만 했는데 시험만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거를 좀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을 가시게 되면 Juris Doctor 과정을 간다고 칩시다. 학교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사실은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좀 많이 요구합니다. 즉 이 법칙이 생기는데 또는 Holding이 생기는데 뭐 Stare Decisis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냐? Argue를 어떻게 할 거냐? 너의 생각은 어떠느냐? Court의 의견에 대해서 네가 반박할 수 있느냐? 또는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느냐를 사실은 많이 배웁니다. 즉 학문으로 좀 배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이 학문을 테스트하는 건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 연결고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의 한번 생각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로스쿨. 로스쿨이 있습니다. 로스쿨의 설립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즉 한국 대학교 로스쿨 또는 미국 로스쿨 또는 옛날에 한국 대학교의 법학과 이 설립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변호사 시험을 합격시켜주기 위한 학원으로서의 역할이었을까요? 즉 로스쿨 JD 과정을 가던 LLM 과정을 가던 또는 이게 추가돼서 SJD를 하던 이 과정의 목적이 또는 목표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트레이닝하는 곳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로스쿨은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트레이닝 훈련장입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곳에서는 사고의 체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어떤 케이스를 보았을 때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한 사고 체계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고 체계 훈련하는데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할 필요가 있을까요? 즉 예를 들면 우리가 바로 다음에 할 게 FRCP라고 했을 때 즉 민사소송법이라고 했을 때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마 로스쿨에서는요. 물론 저도 다닐 때는 그랬지만 길어봐야 많이 배워봤자 3분의 2 정도 대부분의 경우는 2분의 1 정도 배우고 수업이 학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생각하는 훈련, 사고하는 훈련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험은 이 전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즉 시험은 시험으로서 새로 배워야 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강의를 시작할 때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시험으로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 무엇을 몰라야 되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걸 알아야 되냐, 또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가정이 바뀌면 답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찬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이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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