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Pre-law 과정(기초) Family Law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Family Law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Orientation, Orientation, Orientation입니다. 여러분 이제 Family Law를 배우게 되면요. 큰 흐름이 있어요. 큰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Family Law라고 하면은 일단은 결혼하기 전부터 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자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입양이겠죠 이렇게 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걸 다 배우고 결혼했으면 사망을 하겠죠 사람이 사망을 하겠죠 사망을 하면 뭐가 중요할까요? Will 유언장을 어떻게 쓰는지 유언장이 없으면 Intestate 유언장 없이 재산이 분배된다든지 또는 이러한 유언의 방식이 아니라 신탁이란 방식으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겠죠. 이건 사망 전, 사망 후 이게 모두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배우게 될 거예요. 적어도 제가 Family Law에서는 이렇게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바로 Wills and Trust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배울 거는 이 앞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 단계를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Premarital Agreement 결혼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동거를 할 수도 있어요 동거를 할 수도 있고요 동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동거를 할 때 동거를 함으로써 예를 들면 재산을 축적한다 했을 때 그 재산에 대해서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동거를 함으로써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자녀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예를 들면 나는 이러한 조건이 돼야지만 결혼을 할 거야 라고 해서 계약서를 밀어낼 수도 있어요 계약서를 밀어내면서 너 여기 서명 안 하면 결혼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게 바로 Pre-Marriage Agreement인데 이런 거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Contract을 배웠다 그러면 Pre-Marriage Agreement 무조건 Writing 서면으로 돼야지만 이게 효력이 있는 걸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가 여기서 등장하기 때문에 Pre-Marriage Agreement를 삼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되건 결혼을 하겠죠 결혼을 하면은 결혼에 대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는 사실혼 관계가 있거나 진짜로 법적인 결혼이 있어요 법적인 결혼은 실제로 신청을 한거죠 신청 신고를 합니다 신고 신고해서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법적인 권한이 생기는 거를 이제 Marriage란 일반적인 Marriage죠 Common Law Marriage가 바로 사실혼인데 일정한 요건이 맞아 떨어지면은 결혼한 걸로 인정을 합니다 관공서라든지 신청을 안 해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결혼 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겠죠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남편이 만약 사망했을 때 배우자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 있어서는 제 1순위로 어찌 됐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spouse 배우자거든요 아내가 됐건 와이프가 됐건 spouse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을 그게 pension이건 pension이 연금이거든요 그런 걸 받는다 할지라도 제 1순위가 되는 게 사실 spouse 다른 배우자예요 배우자의 지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배우자의 지위를 얻지 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Marriage라는 얘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Family Law의 진짜 시작은 바로 Divorce죠 이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진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근데 그게 크게 나누면 결국엔 돈에 대한 문제 보시면 이게 돈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돈 다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 세 가지는 돈이에요 돈 양육권 양육에 대한 문제와 돈에 대한 문제로 나누게 됩니다. 돈이라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다른 배우자가 한쪽 배우자한테 돈을 주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배우자가 결혼함으로써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하게 되면 이혼했을 때 당장 나가서 생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어찌 됐건 돈에 대한 문제 Spousal Support라는 게 등장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거는 Property Disposition을 가지고 여태껏 쭉 오래 살면서 재산을 어떻게 축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게 이슈가 될 겁니다 결혼 기간에 어찌 됐든 형성된 재산이 있을 거고 결혼과 관련 없이 유언장을 통해서 유증을 통해서 받은 재산도 있을 거고 결혼 전에 이미 형성한 재산도 있을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겁니다 Child Support는 자녀를 양육해 갈 때 결국에는 양육비용이 들겠죠.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할 거냐라는 게 이슈가 될 거고, 양육권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양육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거냐, 한쪽만 소유할 거냐, 한쪽에는 방문권, Visitation Rights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슈가 될 겁니다. 이러면 거의 Family Law가 끝나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Adoption이죠. 입양에 대한 얘기가 나눠질 겁니다. 입양의 부분은 실제로 많이 중요하죠. 입양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입양에 대한 부분에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큰 컨셉으로 Family Law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Orientation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